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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답글 수 : 1581 개
- 토성의 고리가 사라진다? 우주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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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c@ymail.com 2009.11.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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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토성에 Ring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Ring을 갖는 별을 본다. 그런데, Ring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NASA의 대부분의 천문연구원들 조차도. 한 번들 생각하는 즐거움을 가져보세요. 생각하며 사는 삶을.ㅣ
-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 우주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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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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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행성입니다. 태양은 항성이며, 붙박이별이라고도하며,. 움직이지않고 고정되어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말하고 행성은 항성주위를 도는별을 말합니다.
-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 우주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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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09.11.24 15:59 [120.111.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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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항성이죠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일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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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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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일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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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새 2009.11.23 20:05 [120.111.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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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런데 임차권등기의 효과 부분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하단에서 "예컨대~"로 시작하는 문단에서는 전제가 빠졌네요.
"임차권 등기 시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담보권 설정 이전에 대항요건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인도를 마친 경우에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인정 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시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담보권 설정 이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를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구의 크기와 비교한 태양계의 별들에... 우주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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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09.11.17 21:43 [120.111.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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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오오오오 잟쓰느느느ㅡ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공작새 깃털로 만든 드레스 흥미있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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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 2009.11.17 18:01 [120.111.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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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공작새가 불상한 것 같은데..........
-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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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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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년 처음으로 첫눈이 왔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 대장암 쓰나미?…'대장암, 어... 일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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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lwldms 2009.11.13 16:15 [120.111.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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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hf
- 포경수술, 藥인가 毒인가 일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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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09.11.11 09:44 [120.111.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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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은 절대로 하지 마시오 http://www.pop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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