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나 보드를 타다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실손의료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스키경기나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분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스키상해보험 보험료표(2009.10.동부화재) | | |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질병사망 + 실손의료비 가입 / 1년) | | | | | | | | | | 단위 : 원 | | 구 분 | A-01 | A-02 | B-01 | B-02 | B-03 | | 만15세미만(남10세,1급) | 만15세이상~만70세미만(남35세,1급) | | 스키담보 | 상해사망,후유장해 | ㅡ | ㅡ | 10,000,000 | 30,000,000 | 50,000,000 | | 상해 후유장해 | 50,000,000 | 100,000,000 | ㅡ | ㅡ | ㅡ | | 질병사망 | ㅡ | ㅡ | 10,000,000 | 30,000,000 | 50,000,000 | | 상해입원의료비 | 2,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10,000,000 | | 상해외래의료비 | 50,000 | 100,000 | 50,000 | 100,000 | 200,000 | | 상해처방조제비 | 50,000 | 100,000 | 50,000 | 100,000 | 100,000 | | 보험료 | 2일까지 | 822 | 1,053 | 1,568 | 2,500 | 3,369 | | 7일까지 | 2,055 | 2,632 | 3,919 | 6,249 | 8,422 | | 15일까지 | 3,083 | 3,949 | 5,879 | 9,373 | 12,633 | | 1개원까지 | 4,111 | 5,265 | 7,839 | 12,498 | 16,843 | | 2개월까지 | 6,166 | 7,897 | 11,758 | 18,747 | 25,265 | | 3개월까지 | 8,221 | 10,530 | 15,677 | 24,996 | 33,687 |
위 보험료 예시표는 15세미만(남10세,1급) 과 15세이상(남35세,1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성별,연령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스키상해사망 :
-스키나 보드를 타는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스키상해후유장해 :
-스키나 보드를 타는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상해의료비(국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 *상해의료비(국내 통원외래)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상해의료비(국내 통원-처방조제) :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 ) :
-동종의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사고 시 보험금 청구 서류
- 사고경위서 - 보험금 청구서 - 의무기록지(스키장 의무실 또는 패트롤 - 팩스로 받은 것도 인정 됩니다) - 의무기록지가 없을 경우에는 목격자 2인 이상의 "목격자확인서" , 목격자의 신분증 사본. 목적, 내용, 연락처등을 간략히 기재 후 날인함, - 진단서 (10만원 이상일 때 필요) - 진료비 계산서, (병원 전산발급 영수증 - 간이 영수증 인정 불가) - 약국 영수증 (병원 처방전 첨부시 인정) -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피해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보호자의 주민등록증 과 통장사본 추가) -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상처리내역서, 교통사고확인원(경찰서 발급)
*가입절차
1.상담 : 예상보험료 확인 (전화 : 02-773-0171 , 행사기간, 참가인원) 2.참가자명단작성 : 성명,주민등록번호 3.전송: e-mail) seogoo@yahoo.co.kr 또는 팩스 02) 774-6786 4.청약서: 청약서를 받아보시면 보험가입금액.보험료,입금계좌가 확인됩니다. 5.보험료입금: 청약서 기재된 보험회사 계좌에 입금합니다. 6.영수증: 증권(사본)은 e-mail 로 즉시 전송되고 원본과 영수증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전국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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