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 : 2007. 9.23)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내용 제2조의2(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
1.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금액을 사망,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화 :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자 : 일반학원, 기술학원, 독서실 설립 및 운영자 (교습과정에 의한 학원 분류 표)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작업기술 | 산업선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정보처리 기술 |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문화관광 | 출반,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 국제실무 | 외국어 | 어학, 통역, 번역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경영실무 | 경영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예능 | 사무관리 |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 예능 | 예능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 입시검정 | 보통교과 | 바둑, 꽃꽂이, 꽃기예 | 독서실 | 독서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보상하는 손해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관련 법률 조례에 의한 보상한도 가입금액 - 대인 :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단, 교습소의 경우는 5억원) - 치료비 :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 보험미가입시 벌칙 -조례 시행일 이후 2개월 내에 상기 보상한도로 증액 가입 및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상품내용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일반학원, 기술학원, 독서실 설립 및 운영자
보험기간 :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 (단, 단기 가입시 단기요율 적용)
학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의무) 학원 내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 학원장은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8조에 의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학원관련 각종 사고로 인한 수강생들의 치료비와 재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해주며 각종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 각종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서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학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7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의 제1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1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의 제2호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학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이하 “타인”이라 합니다)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형법상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⑥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손해 ⑧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⑨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체육지도자 등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손해 ⑩ 체육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⑫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구분 | 가입대상 | 필요사항 | 기술학원 | 작업기술, 정보처리기술, 이미용, 간호조무 학원 등 | 학생수 | 일반학원 | 외국어, 어학, 컴퓨터, 입시 검정학원 등 | 면적(m2) | 독서실 | 독서실 | 좌석수 |
가입 사례 및 보상사례 가입사례 가입사례 | 적용보험료 | 1.동부 토목기술학원 원장 A씨는 수강생들의 교육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학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뢰 -보험계약자 : 동부 토목기술학원 -가입 대상 : 기술학원 수강생 70명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3백만원 | 82,900원 | 2.시사 외국어 학원에서는 새로 오픈한 초동 외국어 학원에 대하여 1년간 동부화재에 학원배상책 보험가입을 의뢰 -보험계약자 : 시사외국어학원 초동 센터 -가입대상 : 학원 수강생(학원 면적: 200제곱미터)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3천만원 | 72,700원 |
보상사례 사고사례 | 지급보험금 | 2008년 2월 20일 현대 이미용 학원에서 미용 실습중인 수강생 B씨가 퍼머기로 실습 중 강사의 관리 부주의로 손에 화상을 입음 (병원 통원 치료비 20만원 청구) | 200,000원 | 2008년 3월 5일 서부 외국어학원 원생 1명이 교실 의자에 걸려 넘어져 무릎부위에 타박상을 입음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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