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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寶物]
개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
본문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은 목조건축·석조물·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武具) 등이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의거한다. 지정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장이나 도지사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할 가치가 있으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자료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지정조사는 문화재전문위원이나 관계전문가가 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정이 심의완결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된 문화재를 관보에 고시하고 당해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정된 문화재는 학자나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이동·매매할 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보물이 지정되었고, 8·15 뒤에도 이 법령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켰다. 1955년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일괄 국보로 승격시켰으며, 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 법에 따라 국보와 보물로 분류, 지정하게 되어 63년 386건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가치가 으뜸인 것은 국보로 지정하였고, 보물은 보물지정기준에 의해 지정한 것으로 지정수도 국보보다 많다. 보물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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