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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3/30
 

[스크랩]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 로마자 표기법

2008.03.19 02:45 | 영어 | 바람

http://kr.blog.yahoo.com/sd961219/12004 주소복사

원본 원본 : 창의나라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j

    jj

    ch

 

3. 마찰음

    s

    ss

    h

 

4. 비음

    n

    m

    ng

5. 유음

    r,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벚꽃(벋곧)

    beotkkot

    옥천

    Okcheon

    백암

    Baegam

    월곶(월곧)

    Wolgot

    호법

    Hobeop

    영동

    Yeongdong

    한밭(한받)

    Hanbat

    합덕

    Hapdeok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울릉

    Ulleung

    임실

    Imsil

    칠곡

    Chilgok

    설악

    Seorak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2. (보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1.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여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1.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1.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a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1.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종로2가

    Jongno 2(i)-ga

     퇴계로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p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출처:위폰에듀 (무료 체험) 

아름다운나라 2008.03.28  21:14

잘 보고 갑니다.*^_^*

유정화 평화통일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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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08.03.28  23:50

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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