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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9회 국회에서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 제정에 대해 제안 이후 여당과 야당 첨회하게 대립중이다. 그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감행하며 대립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위축되고 있는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런 법안으로 국회에서 꼭 티격태격해야 하나 싶다. 솔직히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처리해야될 민생 법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류들의 큰 혜택으로 작용될 미디어법을 밀고있는 한나라당도 웃기고, 매번 육탄전을 감행하고 있는 민주당도 웃깁니다. 
 <미디어법 개정 관련 양당 선봉장들 : 나경헌 의원과 전병헌 의원>
이제 미디어법 재정과 관련 기나긴 전쟁의 종결이 눈 앞에 온 듯 합니다. 한나라당의 압박(?)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진행할 것이라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형오 의장의 발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정치계에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또 민주당은 육탄 방어로 맞설 것이 자명하죠. 
잠시 제 의견을 덧붙히기 전에, 아래의 그림은 민주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첨부되어 있는 미디어법 여론 조사 실태입니다. 딱 봐도 반대가 더 많다는 것이 보이시죠? 
<그림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관련하여 직권 상정하여 표결 처리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미디어법 논쟁의 끝을 보는 듯 합니다만 과연 그 마지막 결과가 좋은 모습일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디어법을 반대합니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신문사의 방송 진출입니다. 미디어법 개정 후 지금도 잘 나가는 조중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에도 조중동 등 대형 신문사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방송에까지 그들이 진출하고, 그들이 보도 능력까지 갖춘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플렛폼 시장의 점유율 산정을 위해서 GDP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의 허위가 발견되는 등 한나라당 보고서에는 헛점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 조사를 하자는 제안도 거절한 체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의석수가 월등히 높은 한나라당이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최근 친박 연대의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든 부디 좋은 영향으로 작용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참고> 도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이길래, 무엇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미디어법이 이슈가 되고, 그리 치고 박고 싸우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Daum 백과사전" 검색 결과를 첨부, 인용 했음을 밝힙니다. 정리 참 잘되어 있더군요!!
<원본 : Daum 백과사전> ■ 미디어 관련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허원제의원 대표발의),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 논쟁 1) [편집]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대한민국의 방송 부문 소유규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 매체 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제적 시장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1]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대한민국 방송시장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충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편집]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신문·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사들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고, 따라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이미 대기업이 케이블 방송에 진출해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정언유착 때문에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편집] 다른 나라의 예 미국 :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이 허용되나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프랑스 :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동일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동시 소유 금지 영국 :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 금지 독일 : 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유료 플랫폼, PP 간의 결합 제한 없음. 단,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시장 지배자 추가지분 참여 금지 오스트리아 :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일간지 30%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지상파 금지 네덜란드 :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 노르웨이 : 시장 점유율 한계 전국·지역 나눠 규제 일본 : 한 사업자가 동일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동시 소유 금지 ■ 상황 경과 (히스토리) :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적당히 짤랐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본 링크 참고하세요. [편집] 12월 20일 민주당은 20일 밤 11시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회의장도 점거에 들어갔다. [편집] 12월 21일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30여개를 내부적으로 정했다. 그 중에는 미디어 관련법도 포함되었다. [편집] 1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26일 아침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기로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언론 관련법 개정을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 [편집] 12월 26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언론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법안 조기처리 방침을 밝히며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합류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쟁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거리를 두었다. [편집] 12월 28일 한나라당은 방송기본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모두 85개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하기로 확정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정식 요청했다. [편집] 12월 30일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4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결렬됐다. 민주당은 전면전에 대비해 당직자 등 30여명이 본회의장 앞을 에워싸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본회의장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등산용 자일 등의 장비로 '인간사슬'을 만들어 의장석과 비상계단을 사수하는 도상연습에 들어가는 등 결사항전의 채비를 마쳤다. [편집] 12월 31일 민주당측과 경위간 정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경위, 방호원 150여명은 국회내에서 비상대기하고 있었고,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170여명도 국회 정문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긴장된 상황은 유지되고 있었다. [편집] 2009년 1월 1일 민주당은 국회의장 집무실 점거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장, 정무위원회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의 점거는 계속된다. [편집] 1월 3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주당과 민노당 강제해산에 나섰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이 비면 언제든지 들어간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편집] 1월 4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8일 이전까지는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편집] 1월 5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인 로텐더홀 점거를 풀었다. 그러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은 계속된다. 민주노동당은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계속하다가 강제해산돼 경찰서에 인계됐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나라당 강경파의 일방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한나라당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편집] 1월 6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 농성을 자진 해산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편집] 1월 8일 전국언론노조는 전날(1월 7일) 밝힌대로, 8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했다. 그러나 여당이 다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다시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 1월 13일 미디어 관련법 중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편집] 1월 16일 미디어법 개정을 홍보하는 한나라당의 정책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다. [편집]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했다. [편집] 3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의결. 한나라당(10명), 민주당(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2명) 등3개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 . [편집] 3월 13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 첫 모임.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한나라당 추천)와 강상현 연세대 교수(민주당 추천)이 공동 위원장. [편집] 6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미디어위의 활동시한을 6월15일에서 25일로 열흘 연장. [편집] 6월 17일 미디어위 종료. 민주당 추천 위원,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요구. [편집] 6월 22일 여야 미디어위 개별 행동. 한나라당측 위원, 미디어법 대안 발표. 민주당측 위원,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후 미디어법의 6월 처리 반대 표명.
[편집] 6월 25일 미디어위, 한나라당 및 선진당 추천 위원 11명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확정한 뒤,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에게 제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에 대한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 [편집] 6월 29일 민주당, 문방위 회의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 저지. [편집] 7월 9일 민주당, 미디어법에 대한 대안 제시.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 지분 보유 가능.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보유 상한 30%로 규정. '준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보도분야를 제외)에는 제한 없음. 보도전문 채널 또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 진출 금지는 유지. [편집] 7월 14일 한나라당,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공식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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