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고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56%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택분 납세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인상됐다. 이 때문에 개인 주택분 납세자(15만8천명)는 지난해보다 48.2% 감소했다.
고령이나 장기보유자는 연령 또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 30%, 65세 이상 20%, 60세 이상 10%이고 보유기관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이다. 예를 들어 63세가 7년 보유 시 모두 30%를 공제받게 된다.
주택분 세율도 지난해 1~3%에서 올해 0.5~2%로 인하됐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를 적용하고 94억원 초과 시에는 최대 2%를 적용하게 된다.
또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강남이 14.1% 줄어든 것을 비롯해 서초 10.5%, 송파 15.0%, 과천 21.5%, 성남(분당) 20.6% 각각 감소했다.
주택분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납세자도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토지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됐고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올해 토지공시가격은 서울이 2.14% 감소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평균 1.29%가 내려갔다.
세율도 인하돼 종합합산토지는 1~4%에서 0.75~2%로, 별도합산토지는 0.6~1.6%에서 0.5~0.7%로 각각 내려갔다.
이 밖에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5년간 비과세 항목이 신설된 것도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