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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국 갈 사람 다 모여라' 게시판
1. B1, E2 비자를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여행 비자를 받으면 비자 면에 B-1/2라고 대개 적혀 있다. 이는 상용인 B-1과 관광용인 B-2를 한몫에 허가한 것인데, 미국 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
이민국 심사관이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B-1인가 B-2인가를 결정해서 체류 허가기간과 함께 출입국 기록서(I-94)에 적어 준다. 따라서 미국 입국시에 여행 목적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로 설명이 힘든 경우 미리 편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B-1 비자를 신청할 때나 특히 미국 입국 심사시에 B-1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입국 목적이 B-1에 합당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직원이나 계약직으로 돈을 받고 근무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 합당하지 않다. 물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으나 합당한 목적의 예를 들어보겠다.
한국 회사가 물건구입, 계약협상, 의견조율을 위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경우, 한국 회사가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
상품이나 시장을 독자적으로 연구-분석하려고 오는 경우, 한국에서는 습득할 수 없는 기술훈련을 받거나 기술적인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 회사로 오는 경우, 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 오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일정 기간 해외에서 고용했던 하인을 미국에 데려오는 경우, 한국 회사가 L 비자 자격이 되는 직원을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 그리고 E-2 비자를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E-2 비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올 경우 입국심사시 B-1 신분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입국한 뒤 E-2로 신분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투자 대상 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투자 대상 사업체의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 사업체를 물색하고 매매 계약을 협상할 목적이라고 여행 목적을 밝혀야 할 것이다.
E-2 비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올 경우 B-1의 체류 허가기간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입국하기 전에 E-2 목적과 필요 기간을 명시한 편지를 미리 준비해서 입국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보여주는 것이 특히 영어가 서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B-1 신분을 허가받아서 입국한 뒤 사업체를 찾고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서 이민국에 E-2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당초 입국시 목적과 신분변경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민국이 E-2로 신분변경 심사를 할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은 E-2의 신청과 관련하여 종종 문의를 받는 몇가지를 설명드리겠다. E-2를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살 때, 잔금을 지불하는 클로징을 E-2가 승인돼야 한다는 조건 아래 E-2가 승인된 다음에 하는 것이 가능한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 취소할 수 없는 Escrow Account에 돈을 넣어두고, E-2가 승인되면 그 돈을 클로징 때에 쓸 수 있게 하면 가능하다.
E-2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꼭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업체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기술자문이나 건축 디자인 회사인 경우는 적을 것이고, 식당이나 제조업체는 많을 것이며, 시골 지역에서는 적을 것이며, 대도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E-2 대상 사업체가 벌어야 하는 수입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당연히 본인과 본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주인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어서 매출과 수입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E-2 대상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입 외에도,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등의 다른 수입이 있거나 현금화하여 쓸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E-2를 승인받은 후에 생길 수 있는 몇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이민국이 허가하는 E-2 체류기간은 최소 2년이고,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할 때는 처음 E-2를 신청할 때와 유사하게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영주권 초청서나 노동부 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있는 경우도 연장이 가능한가?
그렇다. 그러나 이럴 때에는 E-2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보여주는 자료, 예컨대 한국에 있는 집의 부동산 등기 등을 연장 신청시 첨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2 신분으로 있는 경우는 다른 회사로의 취업으로나, 교회를 통해서나,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단, E-2로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다거나, E-2의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행으로 미국에 왔다가 E-2 신분으로 변경을 한 경우는 한국에 갔다 올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 개인마다 다르다. 즉, 투자 금액 및 투자된 사업체의 수입 규모가 충분하고, 직원들 숫자도 많고, 한국에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은 별 문제없이 한국에서 E-2 비자를 승인받아 오셨다.
그리고 최근부터 멕시코에서의 제3국 비자 발급이 사실상 중단되어서, 이제는 사실상 한국에서만 E-2 비자의 발급이 가능하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일단 여권에 E-2 비자 스탬프가 찍히면, 비자 스탬프의 연장도 미국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민와서 투자비자 받은 사람들 보고 느낀 점.
안녕하세요.
이 메뉴는 처음 들어와 보네요. e 비자를 말함은 단기 투자 비자를 말함이겠죠. 2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한국사람들일 제일 선호하고. 또 제일 많이 말아 먹은. 전 간단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말해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시면. 좋은 직장 다니다가 퇴직금 털어서 분식집, 닭집 , 식당 낸 사람들중에서 불과 얼마가 성공할까.. 대개.. 죽을 똥 살똥 살다가 한 3-4번 털어 먹고..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럴진데. 미국에서? 가게를 오픈해서.. 2년간 버티고.. 또 운영하고. 전.. 감히 말씀 드리지만.. 무모한 방법이라고 얘기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이 평균 2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 즉 e2 비자 명의만 바뀌는 거죠. 문젠.. 그 2년간 너무 힘들다는 거고, 결국 돈도 많이 잃어버린 다는 것입니다. 친척.. 빵가게 합니다. 현재는 100만불 정도 한다고 하죠. 영어.. 잘합니다. 시민권 입니다. 근데 .. 닭집하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나마 샌드위치 가게 ( 빵집 보다 표현이 낮죠 ) 체인점이 잘되어서 그나마 버티는데.. 샌드위치가게를 날로 한것이 아니고, 이민와서.. 청소 - 샌드위치 아르바이트 - 건물내에 조그만 점포경영 - 그리고 창업 이렇게 한거랍니다. 가게를 창업하는 비용이 내가 가진돈의 30% 정도에서 소화가 된다면 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물먹죠.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 좋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 해보셨는지. 가장 대표적 피해사례.. 미국의 친척, 형제, 자매.. 와 동업 하는데.. 돈만 여기서 댄 경우.. 앞으로 영원히 안보고 사는 가정이 대다수 아무 경험도 없는 가게 불쑥 선뜻 인수 -- 2년안에.. 가게 되팔고. 투자비용날리게 되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1. 친척이 가게가 있다. -- e2 내줍니다. 친척이 해주면. 간접투자 형식으로 .
비용 변호사 비용. 물론 가게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됩니다.
2. 이도 저도 없다. 돈만 있다. -- 뭘 못하겠습니까. 돈 떨어질때까지는.
3. 정말 한번 해 보겠다. --
1.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2.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고
3. 6개월에서 1년은 남 밑에서 일해본다. 배운다는 생각으로 .
그리고 결정.. 하는게 전 아무리 생각해도 베스트 아니라면.간접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1. 미국에 사업체 차려서 100명중 성공 확률은 3명 정도. 왜냐면 한국에서 성공확률 5명정도니까. 좋게 봐서. 2. 어설픈 돈들고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전 본적이 없습니다. 3.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 어떻게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욕심이지. 4. 중요한것은 신분이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즉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라는 거죠. 5. 일단 부딪히는데.. 그러면 조금 씩 보일 것이고. 6. 신중한 판단을 하여라..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할때. 한국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들어간 돈은 많은데. 효과는 적은 ..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순 사기꾼들이나 들썩이게 되고. 전 늘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사기꾼이 60의 잘못이라면 사기를 당한 사람도 40은 잘못은 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은 늘 존재하기때문에.. 공급만 탓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라구요. 욕심은 늘 화를 부릅니다. 경험도, 능력도 없다면, 돈을 아무리 쌓아들고 와도.. 힘들 것입니다. 소액 투자 비자는 그래서 실패가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살아갑니다. 왠 줄 아세요. 그 기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 하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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