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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체 및 정체 | | | | | 2. 헌 법 | | | | | 1) 설립과정 | | | | | - 1776년 각주 헌법제정 및 13개주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연합 규약 제정
- 1787년 연합정부제도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13개 전주대회 개최 후 미합중국 헌법안 채택
- 1789년 미합중국 헌법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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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구 성 | | | | | - 전문, 7개 조항 및 26개 수정 조항으로 구성
- 헌법 구성상의 7대 원칙
①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② 연방제도(Federal System) ③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 ④ 문관우위(Civilian Supremacy) ⑤ 정부의 권한 제한(Limited Government) ⑥ 권력 분립(Seperation of Powers) ⑦ 사법부에 의한 위헌 심의권(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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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방과 주 | | | - 미국의 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이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기관 사이에 나누어집니다.
- 이와같이 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하여 두고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합니다.
- 현재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교류, 화폐발행, 우편, 이민 등 주로 각 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 특허, 독점금지와 같이 모든 주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대부분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민법, 형법, 회사법, 상거래법, 은행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관계, 환경보호, 조세 등의 사항은 연방과 주가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연방법상의 자동차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의 허용치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의 그것이 더 낮은 경우에는 후자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됩니다.
| | | 1) 연방정부의 조직 | | | | | -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입니다. 각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입법부 ② 행정부 ③ 사법부 ④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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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주정부의 조직 | | | | | - 주정부는 외교관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정부에는 주자체의 의회, 법원, 행정부가 있어 각 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각 주가 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주 스스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규제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음주할 수 있는 나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등도 각 주에 따라 다르게 되며,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을 새로이 하고 운전면허증도 이사간 주의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주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율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주의 행정부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주지사(Governor)를 우두머리로 하여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는 외교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 대신 국외에 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 주는 주마다의 재판제도를 만들어 그 명칭, 구성, 소송절차, 규칙이 각양각색이지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또 거의 모든 주가 일반법원외에도 가정법원(Family Court), 소년법원(Juvenile Court), 검인법원(Probate Court)등의 특별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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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정책과 국제경제, 통상정책간의 조화로운 추진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제경제, 통상정책의 특징은 부시 대통령이 대선캠페인 기간부터 공언해 온 대로 국제경제, 통상정책을 전반적 외교정책의 큰 틀안에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간데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001년도에 동남아 및 중동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미, 베트남 무역협정, 미, 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비준하였으며, 일본과의 경제, 통상관계에 있어서도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비판보다는 포괄적 대화를 통한 현안해결 및 개혁지원이라는 보다 협력적인 자세를 견지
-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외교의 촛점이 테러위협 제거에 맞추어져 있는 만큼, 경제, 통상 정책도 이러한 목표달성이라는 관점에서 계획되고 평가될 것으로 보임
- 9.11 테러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의 수행을 위한 국제연대(coalition)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예상
- 전쟁 수행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테러의 온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빈곤국의 경제성장 지원에 종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2. 세계 무역자유화 추진 -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미국 상품,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01.11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성사시킴으로써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지도력 회복
-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받게 되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을 통한 미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 WTO 뉴라운드와 같은 범세계적 협상 뿐 아니라,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중미 국가들과의 FTA 등 지역차원의 협상 및 칠레 등과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상을 동시에 다면적(multi-frontal)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 - 미국의 협상력 제고 및 무역자유화의 효과 조기 달성을 겨냥
- 산업부문별로는 집권 공화당측의 지지층인 농업인구를 의식하여 농업 수출보조금의 삭감 및 폐지, 국내 농업보조 감축,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무역 자유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첨단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3. 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 노력
- 미국은 최근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반대여론 등을 감안, 빈 곤 문제의 해결에 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아프리카 지원, 중남미 일부국가(ANDEAN)에 대한 무역특혜 연장, 개도국들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 연장, 카리브해 연안국에 대한 무역특혜 등
- 개도국의 AIDS 등 질병퇴치를 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문제에도 유연한 입장
- 한편, 미국은 도하개발아젠다, APEC 무역자유화 등 다자무대에서의 한, 미간 공조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미 조약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장개방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어, 다자무대에서의 미국의 자유무역 추진에 있어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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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시대
| 미국역사는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1607년 버지니아에 최초의 항구(恒久) 식민지 제임스 타운(Jamestown)이 건설되었고 그 해부터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까지의 약 170년 간이 식민지 시대였다. 미국에의 영국인 이민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인 혼란상태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스튜어트가(家)의 권력자들에 의한 교회에의 압정속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 이동을 개시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온 필그림 파더즈(Pilgrim Fathers:청교도단)가 메사추세츠의 플리머스(Plymouth)에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며 이어 1630년 존 윈드로프(John Winthrop)가 900명의 이민과 함께 세임렘(Salem)에 도착하였고,보스턴도 이 무렵에 건설되었다. 17세기에 이민 온 여러 민족중에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계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75%에서 90%가 영국계였고 종교적 자유나 경제적 기회를 찾아 대거 이민을 했다. 18세기에 들어와 독일인,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인이나 아프리카로부터 끌어온 흑인 노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여러 민족의 혼합이 그후의 미국인의 국민성을 특징 짓게 된다. 북부의 식민지에는 Pilgim Fathers가 이민한 이래 청교도(Puritan)가 많았고 그들은 자영농업이나 해양에 관련된 일에 바로 종사하였다. 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교회 학교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1636년 창립), 예일대학 (1701년 창립)은 이 시기에 문을 열었다. 이들 북부식민지에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의제 의회를 갖고 자주독립이 정신하에 자치적으로 발전되고 있었던 점이다. 한편 남부의 식민지에서는 버지니아 식민지 이래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의해 경영된 대농장에서 담배, 쌀, 감자 등이 생산되었다. 이 식민지 시대에 근본적인 미국사상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가 있다. 13개 식민지가 자치를 가진 것은 유럽의 다른 식민지와 큰 차이점을 보여 주는 것이며 민주적 정부의 사상은 벌써 이 무렵부터 싹트고 있었다. 또 풍요롭고 개방된 국토에서 근면과 용기를 갖고 일하면 모든 사람이 거의 평등하게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 바 개척정신이며 자유롭고 정열이 넘치는 미국적 사상은 미국민이 대륙을 횡단하여 급진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1 2 3 4 5 6 7 |

|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이주자와 그 2세.3세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민족국가이다. 그 동안 남북전쟁과 세계대전 등 몇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인종과 민족의 배경을 넘어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을 점차 강화해 왔다. '개방적이고 명랑하며 활기에 찬 미국인' 이라는 이미지도 피부색을 넘어서 미국적인 사회와 문화 위에 정착한 국민적인 공통성이라 하겠다.
대도시 교외의 주택지에서 넓은 잔디밭에 산뜻한 집을 짓고 살며, 주말과 휴가 때에는 야외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생활상(生活像)이 시민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도심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그 곳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은 정비된 고속도로, 그 연변에 펼쳐져 있는 나무가 우거진 주택지의 풍경은 현대 미국의 전형적인 경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풍요한 사회상의 이면에는 다인종.다민족의 혼합에서 생기는 심한 인종차별과 독점자본주의사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인 빈부계층 간의 대립이 늘 미국 국내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
위치 | 북미대륙 | 면적 | 9,633,350평방 Km | 국경 | 12,248 Km | 해안선 | 19,924 Km | 영해 | 12해리 (경제수역·어업전관수역 200해리) | 인구 | 30,114만명 (2007년 7월) | 수도 | 워싱톤 D.C (Washington, D.C) | 공용어 | 영어 | 종족구성 | 백인 83.4%, 흑인12.4%, 아·태계 3.3%, 아메리칸 인디안 0.8% | 문맹률 | 3% | 종교 | 기독교 52%, 천주교 24%, 무교 10% | 독립 | 1776.07.04 (영국) | 정체 | | 헌법 | 1787.9 제정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정당 | 공화당, 민주당 | 원수 |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 (09.1.20 취임,임기 4년) | 정부성향 | 자유 | GDP | 132,200억 달러 (2006년) , 1인당 GDP : 43,500 불 (2006년) | 화폐단위 | Dollar | 무역 (2003년도 기준) | - 수출: 16,218억불 (곡물류, 운송장비, 항공기부품, 전기기기) - 수입: 23,334억불 (석유 및 석유제품, 자동차, 섬유, 철강제품) | 군맹관계 | NATO, ANZUS, 리오조약, 상호방위조약 | 군사력 | 138만명 (2007년) | 국방비 | 4,393억불(2007년) | 
| | 1. 출입국 심사 | | | 1) 입국심사는 미국 첫기항지에서 이루어지며, 공항 입국심사대에 출입국 기록 카드(I-94), 세관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한다.
2) 2004. 1. 5.부터 시행된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지문스캐너에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차례로 올려 지문을 채취한 다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한다.
3) 이민국 직원이 출입국 기록카드(I-94)에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나면,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입국사증(Entry Visa)과 체류허가증(I-94)을 혼동하여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9.11 이후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에 대한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해 사증(visa)상의 입국목적과 다르게 대답하여 추방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미 이민국 직원의 입국목적에 대한 질문시 사증(visa)상의 입국목적과 동일하게 대답해야 억울한 추방을 방지할 수 있다.
4) 출국절차는 간단하여 별도로 서류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 * 공항내의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 항공권, 미국 출입국카드 (입국시 여권에 붙여 놓음)를 제출하면, 항공사직원은 출입국 카드를 떼내고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를 발급하여준다. | | | | 2. 예방접종 | | | |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염 지역을 통과하여 오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 | | | 3. 통관 | | | 1) 통관은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지점(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행하여진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타고 온 항공기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카운터로 가서,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이 켜진 카운터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반입금지 품목 - 동식물, 과일, 채소, 총기, 마약류, 도검, 등이다. 술은 1ℓ(리터), 담배는 궐련 200개피(10갑), 시거 50개, 파이프 담배 250g (그램), 향수는 2온스 이내인 경우에만 면세된다.
- 20세이하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모두 신고하여야한다. 3) 토산품(선물)은 1인당 $100 이내의 것에 한한다. 단, 이 경우 미국 체류기간이 7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 6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토산품 반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US $1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한다. |
| 2009년 | | 1월 1일 (목) : New Year's Day (신정) | | 1월 19일(월) : Birthday of Dr. Martin Luther King, JR.(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날) | | 2월 16일(월) : George Washington’s Birthday (초대 미국 대통령의 날) | | 5월 25일(월) : Memorial Day (현충일) | | 7월 3일(금)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 | 9월 7일(월) : Labor Day (근로자의 날) | | 10월 12일(월) : Columbus Day (미국 발견자 컬럼부스의 날) | | 11월 11일(수) : Veterans Day (재향군인의 날) | | 11월 26일(목) :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 | 12월 25일(금) : Christmas Day (성탄절) |
| 발취 - 주미한국대사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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