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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비자 관련 사기를 벌인 범죄자에 대한 단속안이 연방 상하원에 잇따라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 상원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의 허위 신청을 막기 위해 발급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척 그라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자격이 미달되거나 외국인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도 거액을 벌금을 부과하는 ‘외국인 취업비자 개정안(S.887)’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H-1B 비자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들이 H-1B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구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내 직원의 50% 이상을 H-1B와 L-1 비자 소지자로 채울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용주의 직원 채용 권한을 규제시키고 있다.
고용주가 이같은 외국인 직원 채용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일인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부처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으며 연간 발급 쿼터량에 제한이 없는 L-1 비자에 대한 허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회계감사국의 지적에 따라 L-1 비자 신청자의 자격조건도 높였다.
하원에서는 이민사기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벳 클락스 하원의원(뉴욕주)가 상정한 이 법안은 이민사기를 저지른 개인에게는 연방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이와 상응한 벌금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이민 브로커와 컨설턴트에 대한 차이를 알리는 홍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클락스 의원은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이민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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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일터를 급습하는 무차별 이민단속이 사실상 중단된다.
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고 책임자로 내정된 존 모튼 신임국장 지명자는 23일 연방상원의 국토보안 인준 청문회에서 불체자 고용주 단속의 정책 변화를 확고히 밝혔다.
모튼 지명자는 이날 “불법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을 막지 않고서는 불법 이민자 채용을 억제할 수 없다”며 불법 고용주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고용주들의 불법 노동력 착취를 막기 위해 온라인 신분확인(E-Verify)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노동자 일터 단속을 총괄해온 ICE의 타깃이 고용주로 바뀌면서 그동안 생이별을 양상하며 논란이 됐던 직장 노동자 단속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모튼 지명자는 이날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6년에는 불법 고용주들에게 단 한 푼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올해 이민당국은 불법 고용주에게 2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온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튼 지명자에 따르면 지난해 ICE는 일터 단속으로 불법 노동자 6287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 이민법 위반자는 5184명, 형사범죄자는 110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같은 단속에서 적발된 고용주는 135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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