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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o 미국 본토는 서쪽으로는 태평양에서 동쪽으로는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대륙이며, 이 외에도 북극해에 인접한 알라스카, 남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 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에 걸쳐 다양한 기후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별, 시기별로 태풍,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 다양한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대서양에 인접한 미 동남부 지역(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에는 매년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태풍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록키 산맥 동쪽의 중서부 지역(콜로라도, 캔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남부 지역(테네시, 미주리, 알칸소, 알라바마, 미시시피)에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토네이도 피해 가능성이 있음. o 한국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며 관광지이기도한 캘리포니아주는 간혹 지진 또는 대형 화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임. o 9.11 사태 이후 국토안보부 창설 및 각종 국내.외 대테러 태세 강화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는 매우 삼엄한 상황인 바, 테러 공격에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공항, 항만, 대도시 공공시설, 주요 정부 청사 등 출입시에는 각종 보안 및 검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워싱턴 dc 지역 ] ㅇ 주미국 대사관 관할지역인 d.c.,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백악관, 국회의사당등 연방정부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9.11일 사태이후 태러대비에 대한 경계가 잘 정착되고 있으며, 정부건물에는 모두 보안 검색이 진행되고 있음. ㅇ 버지니아 내륙지역으로 근래 잦은 토네이도의 생성으로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인 밀집지역은 아직 피해사항이 없음. 나.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피해 가능성 등 치안상태 o 미국은 연방, 주(州), 시별로 사법질서가 매우 정착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인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총기 사건이 빈번한 나라이기도 함에 따라, 거주 또는 여행 지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o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는 특히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도시의 위험 지역 등을 사전 인지해야 함.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각 경찰국마다 한인통역, 번역안내가 제공될 수 있음. [ 워싱턴 dc 지역 ] o 워싱턴 dc는 크게 nw(북서), sw(남서), ne(동북), se(동남) 행정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nw가 가정 안전한 편이며 se는 각종 범죄 등 위험요소가 많음. o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이 신속 출동하므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음. 그리고 각 경찰국마다 한인통역, 번역안내가 되어 있음.
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ㅇ 미국 방문 또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언어소통의 문제점을 이용 운전면허취득, 비자변경 등의 사기사고가 발생하는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됨. ⇒ 대처: 지역 한인회, 봉사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 ㅇ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지만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점등을 이용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방되는 사례도 있음.(운전시 술병 마개가 개봉되어있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처벌받음) ⇒ 대처: 음주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되면, 만약 술을 구입하여 이동시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여야함.
ㅇ 운전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시, 한국문화처럼 차에서 내리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잘못했다가, 현장 체포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요망됨.(경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함) ⇒ 대처: 절대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사항에만 행동을 하면됨. | | | | | | | | | | | |  |  | | | | | | 가. 기후 o 관광에 최적한 시기는 벚꽃이 피는 봄과 공기 맑은 가을임. o 여름은 비교적 덥고 습기가 많고 겨울의 추의도 심한 편임. 나. 자연재해 o 과거 여름홍수와 겨울태풍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바람. | | | | | | | | | | | |  |  | | | | | | 가. 대중교통 o 버스 - 일반 요금은 1.35달러, 2시간 이내 환승시 무료가능 (transfer ticket 운전기사에게 요구) - 스마트트립카드 구입시 1.25달러 (스마트트립카드는 온라인 또는 지하철역에서 구입 가능) o 지하철 - 일반요금은 최저 1.65 - 최고 4.50달러이며 거리정도에 따라 달라짐. - 지하철 이용후 버스로 환승시 0.45센트 추가 요금 지불 후 이용 가능 (transfer ticket 기계는 지하철역에 배치되어 있음.) o 택시 - 마일제가 적용(기본료는 4달러, 1마일당 1.50불의 요금이 부가) - 큰 수하물 이동시 2불의 별도 추가요금 - 추가인원 승차시 1인당 1.50달러의 추가요금 - 팁은 1인당 1불이 적당 - 통근시간에 1달러의 추가요금 o 여행자에게 유용한 교통패스 정보 -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스마트트립카드 혹은 다양한 종류의 할인권을 온라인(www.wmata.com)으로 구매 가능 (bus: weekly pass $11, metro: one day pass $7.80) o 대중교통 이용 팁 등을 기재 - 버스, 지하철 이용시 팁을 따로 낼 필요는 없음. - 택시 이용시 기본적으로 1달러 팁 적용 나. 도로교통 o 운전시, 항상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차량등록증과 보험서류는 차량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한다. o 앞 좌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 밸트를 착용해야 한다. o 스쿨 버스가 ‘정지 신호등’을 깜빡이고 있을 때는 양방향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한다. o 워싱턴 dc 부근 지역에는 출퇴근 시간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2명이상이 탄 차량 (hov: high-occupancy vehicle)만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가 많으므로 항상 도로표지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가. 관공서 및 박물관 등 방문시 o 관공서나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할 때 대부분의 경우 보안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보안검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o 관공서에서의 일 처리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에 속하므로 양국의 업무처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대인 관계 문화 o 대화태도 :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화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화내용 중 특정종교나 소수민족, 인종이나, 성별과 관계된 차별성 발언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비록 농담이라도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초면에 나이나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o 제스처: 대화 중 손 전체가 아닌 특정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행위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제채기를 할 경우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좋으며, 제채기를 하고 나면 “excuse me"라고 말해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o 직접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시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 등을 물어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팁 문화 o 미국에서의 모든 서비스 이용에는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식당과 미용실, 택시 등 이용시 팁은 비용의 15-20% 정도 지불합니다. 호텔이나 공항에서 짐을 이동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가방당 $1 정도 지불하면 됩니다. 라. 차량운전 문화 o “STOP" 표지판 : 신호등과는 달리 “stop"이라고 써 있는 팔각형의 빨간색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2-3초 간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본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경찰에게 티켓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o 스쿨버스(노란색) : 스쿨버스의 정차시 버스 운전자 옆으로 "stop" 사인이 펼쳐지면, 좌우 모든 차들은 정지해야 합니다.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정지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가. 의료체계 개요 o 의료비용 : 한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의료비용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치료 없이 진료만 하는 데에도 보통 $100 이상의 비용이 청구됩니다(워싱턴dc지역의 경우). 만약 보험 없이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은 몇 천불에서 몇 만불까지도 올라갑니다. o 미국의 병원이용은 예약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응급상황(emergency)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약을 먼저 하고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응급상황(emergency)이라 할지라도 앰블란스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아니면, 병원에서 수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보통이므로, 병원이용시 한국과 다소 다른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o 미국에서 약 구입은 주로 cvs, giant, safeway 등 대형 수퍼마켓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over the counter) 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상기 언급한 대형 수퍼마켓마다 약사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사가 약을 조제해 줍니다. 오버더카운터(over the counter) 약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주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러지약 등이 있습니다. 나. 유의사항 o 미국의 병원 이용 시스템이 위와 같으므로,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없이 사고를 당해 병원이용을 하게 될 경우 치러야 할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병원마다 취급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구입시 이를 꼼꼼이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 | | | | | | | | | |  |  | | | | | | 가. 여행전 나. 미국 도착 전 기내 준비사항 o 미국 공항에 도착하기 전 기내에서 나누어주는 i-94w (출입국기록카드) 양식과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o 특히 i-94w는 이민국에서 여행자의 미국 출입국을 기록 관리하는 서류로서, 입국심사시 심사관은 이 카드에 여행자의 미국내 체류가능기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입국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며, 미국을 출국할 때 이 i-94w 카드는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하고 출국하게 됩니다. (항공사 직원은 이를 이민국에게 보내고, 이로서 여행자의 출국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 만약, 출국시 i-94w를 제출하지 않고 떠났다면, 기록상으로는 미국에 남는 것으로 되어 불법체류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94w 작성안내 참고 : o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합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시 육류(meats)나 과일(fruits), 채소(vegetables), 식물(plants), 음식물류(food), 곤충류(insect), 토양 흙(soil), 농산물류 등은 반입 금지품목이니 여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특히, 한국으로부터 김치 등 반입이 허용된 음식물을 가져오시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관신고서 작성안내 참고 : 다. 입국심사 o 입국심사는 미국 첫 기항지에서 이루어지며, 통상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기내에서 정리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합니다. 입국심사가 시작되면, 출입국 기록 카드(i-94w), 세관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합니다. o 입국심사는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스캐너에 열 손가락을 차례로 올려놓아 지문을 채취한 후 얼굴 사진촬영을 하게 됩니다. 입국심사관(cbp officer)은 여행자에게 미국의 방문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질문하고 여권 등 관련서류를 심사한 후 입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여행자의 i-94w에 미국내 체류가능기간을 기재하여 돌려주고, 이로서 입국심사는 끝납니다. (입국심사시 한국어 통역이용이 가능한 공항이 많으므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간혹, 여행자 중 자신이 가진 미국비자의 유형과 방문목적을 다르게 대답하거나 또는 그 이외의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행 준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이민국 출입국안내 웹사이트 * 참고사항 1) 미국비자의 유효기관과 미국내 체류가능기간은 전혀 다른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년 유효의 미국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미국 입국 후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비자의 유효기간은 미국 입국 시점에서 유효해야 하는 기간이며, 이와는 별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i-94w에 기재하여 준 기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 분실에 대비해 여권과 비자, i-94w 등 중요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본을 분실할 경우, 사본이 있는 경우는 재발급 신청 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라. 출국절차 o 출국절차는 간단하여 별도로 서류를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내의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 항공권, 미국 출입국카드 i-94w를 제출하면, 항공사직원은 출입국 카드를 떼내고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를 발급하여 줍니다. i-94w 제출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항공사 직원이 이를 회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예방접종 o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염 지역을 통과하여 오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바. 통관 o 통관은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지점(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행하여짐.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타고 온 항공기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카운터로 가서,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이 켜진 카운터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o 반입금지 품목으로 동식물, 과일, 채소, 총기, 마약류, 도검, 등이 있으며, 술은 1ℓ(리터), 담배는 궐련 200개피(10갑), 시거 50개, 파이프 담배 250g (그램), 향수는 2온스 이내인 경우에만 면세가 됩니다. 20세이하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토산품(선물)은 1인당 $100 이내의 것에 한하며, 단, 이 경우 미국 체류기간이 7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 6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토산품 반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o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us $1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종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입하다가 적발되어 체포.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가. 대사관 및 총영사관 주소 및 연락처 ㅇ 주미대사관 :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전화번호 : (202) 939-5600(대사관 대표전화) - 팩스번호 : (202) 797-0595 ㅇ 미국 지역 총영사관 총영사관 | 주소 | 전화/팩스 | 담당구역 | |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 t:(202) 939-5653f:(202) 342-1597 |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 west virginia | | main office : 335 e. 45th st.(4th fl.)new york, ny 10017 | t:(646) 674-6000t:(212) 692-9120f:(646) 674-6023 | connecticut, delawa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 public office(visa section): 460 park ave. (57th st.) 6th fl. new york, ny 10022 | t:(646) 674-6000f:(646) 674-6023 |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 t:(415) 921-2251f:(415) 921-5946 | colorado, northern california, utah, wyoming | |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t:(213) 385-9300f:(213) 385-1849 | arizona, nevada, new mexico, south california | | one gateway center 2nd fl. newton, ma 02458 | t:(617) 641-2830f:(617) 641-2831 | new hampshire, rhode island, maine, massachusetts, vermont | | nbc tower suite 2700455 north city front plaza dr.chicago, il 60611 | t:(312) 822-9485f:(312) 822-9849 |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 | 2033 sixth ave., #1125 seattle, wa 98121 | t:(206) 441-1011f:(206) 441-7912 | idaho, montana, oregon, washington, alaska | | 229 peachtree st., suite 5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t:(404) 522-1611f:(404) 521-3169 | alabama, florida, georgia, north carolina, puerto rico, south carolina, tennessee, virgin islands | |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 t:(713) 961-0186f:(713) 961-3340 | arkansas, louisiana, oklahoma, mississippi, texas | | 2756 pali highway honolulu, hi 96817 | t:(808) 595-6109f:(808) 595-3046 | american samoa, hawaii | | 125c tun jose camacho st., tamuning, guam 96913 | t:(671) 647-6488f:(671) 649-1336 | guam, northern mariana islands |
나. 근무시간/ 휴무일 안내 ㅇ 월 - 금 오전 9:30-12:00, 오후 1:30-5:00
ㅇ 휴무일(2009) 한국국경일 | 3월 1일(일) : 삼일절 | 8월 15일(토) : 광복절 | 10월 3일(토) : 개천절 | 미국공휴일 | 1월 1일(목): new year's Day | 1월 19일(월) :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날) | 2월 16일(월): President's birthday (초대 대통령의 날) | 5월 25일(월) : memorial day (현충일) | 7월 3일(금)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 9월 7일(월) : labor day (근로자의 날) | 10월 12일(월) : columbus day (미국 발견자 컬럼부스의 날) | 11월 11일(화) : veterans‘ day (재향군인의 날) | 11월 26일(목) :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 12월 25일(금) : christmas day (성탄절) |
* 미 연방정부의 휴무일정에 따라 상기 영사관 휴무일정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주요 사건․사고 사례] o 2005.8 미국 남부(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지역에 태풍 ‘카트리나’ 강타, 2,500여명의 사상자와 천문학적 재산 피해 발생함. o 2007.10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시 인근 3천여 에이커 전소, 이재민 수백명 발생함. o 최근 총기 휴대로 인한 대형 사고로는 2007.4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사건(33명 사망), 2007.8 뉴저지 사건(3명 사망), 2008.2 루이지애나텍 총기 사건(3명 사망), 2008.2 노던일리노이 대학 총기 사건(6명 사망) 등이 있음. [기타참고사항] 가. 긴급상황 o 경찰, 화재신고, 앰블란스 신고는 911 나. tip 제도 o 일반적인 식당인 경우 총 음식값의 15%-20%가 적당 o 택시와 호텔 이용시 가방 개수에 따라 팁 필요(가방 1개당 1불) 다. 한국과의 시차 o 14시간 차이(예를 들어 한국이 오후 2시이면, 미국이 새벽 0시) -단, 2009년 썸머타임 기간인 3.8일부터 11.1일 사이에는 13시간 차이 라. 전력사용 현황 o 110v o plug adapter를 이용하면 한국제품 사용가능 마.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정보 취득 바. 언어 o 공용어 : 영어 | | | | | | | |
| | |  | | | | | [ 뉴욕(주뉴욕총영사관) ] | | | | | |  |  | | | | | | □ 관할지역 치안상황 ◦ 2001년 9.11 사태 이후 뉴욕시는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간주되어 미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정한 테러 위협수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high(orange) level 단계지역으로 계속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테러 위협순위 5단계 : low(green)-guarded(blue)-elevated(yellow)- high(orange)- severe(red) - 미국의 국가 일반 위협 수위 (national threat advisory)는 elevated (yellow) level 임 - 미국내 항공 여행 위협 수위는 high(orange) level 임 ◦ 9.11 테러 이후 뉴욕시와 미국 정부는 대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테러 방지와 대응 능력 향상 및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테러란 항상 예기치 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소 치안 정세에 관심을 두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최근 뉴욕 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뉴욕시의 민생 치안 강화 노력의 결과,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특히 뉴욕의 범죄 발생률이 미국 내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뉴욕은 인구 약 2000만의 거대 도시로서 여전히 범죄 발생 및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할렘가 등 우범지역에 출입하거나, 늦은 시간 또는 야간 등 인적이 드문 시간에 한적한 공원이나 어두운 곳 등을 혼자 다니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1995년도 대비 2007년도 각종 사건∙사고 감소 비율 : 살인(58.0%), 강간(56.8%), 강도(63.6%), 폭행(51.2%), 강∙절도(71.3%), 절도(31.1%) - 2007년 뉴욕 범죄 발생 건수 : 살인(496), 강간(1,303), 강도(21,712), 폭행(17,318), 강∙절도(21,671), 단순절도(45,025) ◦ 뉴욕을 방문하는 한인 여행객의 주요 숙박지 중 하나이자 한인밀집 플러싱의 경우, 올해 들어 단순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 대신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차량 도난과 관련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2008.4.13까지 플러싱에서 101건의 주거침입 절도사건이 발생,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5% 급감한 반면 차량도난 사건은 109건이 신고 돼 전년 같은 기간(70건)보다 55.7% 급증함. ◦ 뉴욕은 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여행객을 상대로 한 절도가 식당과 호텔로비 및 각종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나치게 친절한 낯선 사람을 조심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특히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역 경찰의 공권력과 권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경찰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 사안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금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합니다.
◦ 뉴욕은 어학연수, 학업 등 유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사전에 다닐 학교와 지낼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미국 거주 시 국내 가족들에게 수시로 본인의 변경된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 홈스테이사기, 유학원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곳 ◦ 맨하탄 북쪽 할렘가, 브루클린 지역은 살인, 강도, 마약, 성범죄 등 강력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가급적 늦은 시간에 이 지역에 대한 출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뉴욕시에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브루클린 이스트 지역 - 맨하탄 북부 워싱턴하이츠 지역 - 브롱스 모리스하이츠 지역 -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 지역 - 브롱스 유니버시티 하이츠 지역 - 맨하탄 할렘 (근래 안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 | | | | | | | | |  |  | | | | | |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USA ㅇ 팩스: (808)595-3046 □ 민원업무시간
ㅇ 월~금 8:30~12:00 / 13:00~16:00 | | | | | | | | | | | [ 보스턴(보스턴 총영사관) ] | | | | | |  |  | | | | | | □ 관할지역 치안상황 ㅇ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으며 일부지역(dorchester, roxbury)을 제외하고는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주의해야할 곳
ㅇ 보스턴지역은 대부분 치안이 양호한 편이나 dorchester, roxbury 등 지역은 살인 및 강도 등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음. ㅇ 또한 최근에는 유학생 및 여행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유학생이나 여행자를 납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국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여행시 수시로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음. | | | | | | | | | | | |  |  | | | | | |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Newton, MA 02458, U.S.A. ㅇ 팩스 : 1-617-641-2831 □ 민원업무시간
ㅇ 09:00-17:00(월요일-금요일) | | | | | | | | | | | [ 샌프란시스코(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 | | | | | |  |  | | | | | | □ 관할 지역 치안상황 ㅇ 샌프란시스코는 미국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6년의 경우 미국 전지역 평균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범죄발생률이 10-20% 정도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주로 밤늦은 시간대에 시내 인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경우 유명 관광지, 공항, 호텔 등에서 여권과 현금 등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차중인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물건을 절취하는 절도사건이 매월 250건 이상(전국 평균의 약 1.5배)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량은 항상 대로변의 밝은 곳에 주차하고, 귀중품은 트렁크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 여성들의 경우 인적이 드문 쇼핑몰 주차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주차장을 나올 때에는 뒤쫓아 오는 사람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주의해야할 곳 ㅇ 샌프란시스코 시내 전역의 야간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며, 특히 시내 중심부(civic center)와 mission, haight/ashbury, potrero hill, hunte | | | | | | | | | | | |  |  | | | | | |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ㅇ 전화: 415 921 2251-3 ㅇ 팩스: 415 921 5946 □ 민원업무시간
ㅇ 월-금요일 09:00 ~ 17:00 (12:00~13:00은 점심시간) | | | | | | | | | | | [ 시애틀(주시애틀총영사관) ] | | | | | |  |  | | | | | | □ 관할지역 치안상황 ㅇ 시애틀 지역은 전반적으로 치안상태가 양호하나, 다운타운 일부지역에서 야간시간대 폭력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야간 통행시 다소 주의가 요망됩니다. ㅇ 미국의 다른 대도시(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 비해 총기사고도 적으며,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피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특히 주의해야할 곳
ㅇ 다운타운 pioneer square와 rainier avenue 인근은 노숙자 및 부랑자들이 모여들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야간에 동 지역 방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Suite #1152 2033 6th Avenue Seattle WA 98121 ㅇ 전화 : 206-441-1011/4 ※ 사건․사고용 긴급연락처 : 206-999-0743 ㅇ 팩스 : 206-441-7912 □ 민원업무시간
ㅇ 월-금 : 08:30-16:30 ※ 미국 국경일 및 한국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휴무 | | | | | | | | | | | [ 주휴스턴 총영사관 ] | | | | | |  |  | | | | | | □ 관할지역 치안상황 ㅇ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는 국경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 상 최근 이민인구의 증가로 강력 범죄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현금을 노린 강도, 절도 등이 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한 후 차량 미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뒤쫓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하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또한, 차량에 지갑이나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등의 행위는 차량 절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특히 주의해야할 곳
ㅇ 텍사스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건설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바, 각종 접촉사고가 빈번하며, 도로 운전자들의 매너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방어 운전 및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 운전 시 작은 다툼이 큰 총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가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 차량을 따라가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삼가야합니다.
ㅇ 텍사스, 루이지애나 지역은 5~11월까지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편이므로 관광 시, 사전에 일기예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리케인 상륙 시, 당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령 등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 위험지역에서는 tv, 라디오를 통해 당국의 지시를 청취, 이에 따라야합니다. ㅇ 관공서, 회사, 음식점 등 대부분의 공간에서 스페인어가 통용되며, 영어 또한 남부 특유의 사투리가 사용되므로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영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면, 텍사스는 대표적인 다인종 주로서 타인종에 대해 너그러운 편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ㅇ 전화 : 713-961-0186, 팩스 : 713-961-3340 □ 민원업무시간
ㅇ 월~금, 9:00am~5:00pm | | | | | | | | | | | [ 하와이주(총영사관) ] | | | | | |  |  | | | | | | □ 관할지역 치안상황 ㅇ 호놀룰루지역은 미 전국 대도시 중 치안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강력범죄 사건을 제외한 절도 혹은 소매치기 등 경범죄 사건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중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람이 드문 지역의 출입을 삼가야 해야 합니다.
□ 특히 주의해야할 곳
ㅇ 와이키키 등 하와이주 해안은 미 전국에서 익사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안지역에서의 물놀이 안전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합니다. ㅇ 시내 차이나타운 지역은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크고 작은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야간에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USA ㅇ 팩스: (808)595-3046 □ 민원업무시간
ㅇ 월~금 8:30~12:00 / 13:00~16:00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사항
o 하와이주는 국제법상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지역이나 렌 터카 사용 등 하와이주에서 운전(1년 이내)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은 본인 의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을 제시하면 면허증의 진위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항상 필수 소지품입니다. 1년 이상 체류 예정시에는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여행용품 분실시 o 단기 체류중 소지품 및 여행용품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최소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회봉사단체(aloha society)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주소 : waikiki shopping plaza 2250 kalakaua avenue suite 403-3, honlulu, hi 96815 o 전화 : (808)926-8274 , 팩스 :(808)926-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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