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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 (s2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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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8/05
 




우리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더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물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당 소비하는 물의 양이 많다보니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소중한 물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집안의 낡은 수도관에 녹이 슬어 힘들여 정수한 수돗물이 사용되기도 전에 새나가기도 합니다. 물절약 습관을 생활화하고, 우리 집에 수돗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학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소중한 물을 아끼기 위해 우리가 꼭 실천해야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절약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치할 때는 꼭 컵을 사용합니다.
샤워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물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서 쓰기보다는 샤워기를 사용합니다.
비누칠 할 때는 수도꼭지를 꼭 잠가놓습니다.
좌변기 물통에 물병이나 벽돌을 넣어둡니다.




설거지를 할 때 되도록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를 부착합니다.
식기에 묻은 기름기는 깨끗이 닦아내고 세척합니다.
빨랫감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할 때 수위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식구 수를 생각해서 적정용량의 세탁기를 구입합니다.
세제를 불필요하게 많이 넣거나 너무 오래 세탁하지 않습니다.
집안 곳곳에 새는 수도꼭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수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쓰지 않는 수도꼭지는 내가 먼저 가서 잠급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올리지 않는 습관을 갖는다.


요즘엔 돌려서 물을 트는 수도꼭지는 거의 없다. 수도꼭지를 들어올려서 물을 튼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때, 끝까지 들어올려 사용하곤 한다.
그래서 절수 수도꼭지가 나왔다. 10, 20, 30, 40% 절감할 수 있는 위치에 마크가 되어 있고
해당 위치로 돌려 놓으면 가령 40%절수에 돌려놓으면 40%정도의 물이 나올만큼만 수도꼭지가 들여 올려지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절수를 할 수 있다.

즉! 수도꼭지를 끝까지 올리지 말고 평소에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다. 물이 좀 약하게 나온다고 생각될때 조금 더 들어올려도 늦지 않다!

 

세면대 배수구를 막고 시작하자!

세수하기 전에 세면대의 배수구를 막아보자. 예전에 세수대아 사용하던 것 처럼 받아 쓴다고 생각하고 막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절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흐르는 물에 세수하는 것이 익숙하더라도 세면대의 배수구를 막고 흐르는 물에 세수해 보면 내가 얼마나 물을 사용하는지 눈으로 알 수 있다.

요즘 의식적으로 배수구를 막고 세수하기 시작하는데 세수 대아로 치면 2~3번의 세수 대아를 사용하는 듯 싶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느끼게 되니 배수구를 막고 세면대에 물이 다 차면 수도꼭지를 잠그고, 세수를 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났을때 흐르는물에 마무리 정도…

이렇게 하면 절수했다는 느낌과 함께 즐거움이! ^^






집안으로 들어오는 수도물의 유압을 낮추자

이 방법은 집안 전체적으로 유압을 떨어뜨려 같은 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절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난 쓰지 않는다. 왜냐면 원할때 바로바로 쎈 물이 나와줘야 샤워할때 샤워하는 맛도 나고… ^^ 찔끔찔끔 나오면 속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당히 속도를 조절해 놓으면 굳이 가족모두 신경쓰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압조절로 절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수도 계량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벨브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사업소에 따르면 갑자기 수도요금이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거나 한밤중에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릴 때는 수돗물이 새는지 점검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수돗물에 관심을 두는 만큼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수도요금을 덜 내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하루에 1시간씩 물을 틀어놓는다면 한달 수도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일반 수도꼭지의 최대토출유량을 1분당 10리터정도 잡고 계산하면, 1시간이면 600리터이고,
한달동안 사용하면 (600리터를 환산하면 0.6톤), 0.6*30=18톤이 된다.

18톤을 서울시수도로 환산하면 총 12,240원이 나온다.
기본요금 : 1,080원, 사용요금 : 5,760원, 하수도 : 2,880원, 물이용부담금 : 2,520원 이다.


변기물을 한번 내리는데 드는 수도요금?

현재 기존의 변기는 13리터 쯤 들어가는데요.
한번 물을 내릴때마다 20에서 30원 가량 사용료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물절약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중의 1/4인 25%가 변기물 내리는데 사용된다고 하니 금전적 절약에도 좋겠죠.

가장 손쉽게 변기물을 아끼는 방법이 님 어머니께서 하신것 처럼 변기에 벽돌이나 물을 가득 채운 패트병을 넣는 방법이구요.

만약 변기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기존의 13리터 제품 말고 요즘 나오는 6리터 자리 가 좋을 듯 하네요.

※ 상수도 누수관리 요령을 살펴보면

▶ 우선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단한 다음

▶ 수도계량기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숫자판 왼쪽 아래에 있는 별 모양
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한다.

이 움직이면 집안에 어디선가 물이 새는 것이므로 주방,화장실 변기용 물탱크,등을 확인

▶ 가까운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할 것을 당부했다.



물탱크 볼탑 및 양변기 점검
우선 물탱크의 볼탑, 양변기의 볼탑 및 고무덮개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요.
고장이 잦은 부분입니다

-건물의 크랙, 방수 부실등으로 인해 빗물이 외부에서 스며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십시요
-보일러의 노출된 배관, 각 방으로의 분배기 배관등에 물기가 묻어 있는지 점검 하십시요
-화장실의 목욕탕 주변과 하수구, 주방 씽크대의 하수구등의 방수 부실로 인해, 누수 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십시요.

※위의 점검사항에 이상 없으면,윗층의 수도배관 또는 보일러배관 누수로 인해.아랫층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거실, 주방등의 장판밑에 습기가 심하거나, 물이 배어 있는 경우.
-보일러를 작동하는데도 방이 따뜻하지 않는 경우.
-보일러에 "물 보충"이 자주 되거나, "점검" 신호가 자주 깜박이는 경우.
bullet02_green.gif보일러의 난방배관 또는 온수배관이 누수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실 소화전 송수펌프를 자동으로 두었을 때, 펌프가 자주 가동 되는 경우.
-소화전 송수펌프를 수동으로 두었을 때, 갑자기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bullet02_green.gif※소화전 배관이 누수 되고 있을 수 있읍니다.

건물의 크랙, 방수 부실, 하수관 및 정화조관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 되는 경우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bullet02_green.gif※ 대책 : 크랙, 방수 부실 등으로 인한 누수에 대해서는, 아직 장비에 의한 누수탐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누수지점"을 확인하고, 방수처리 등, 재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방)내부와 (외벽)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 되는 "물방울" 맻힘 현상
결로라고 하며, 보온처리가 잘못된, 단독주택, APT등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 밤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낮에는 결로 현상이 줄어 들고,
결로 현상을 "배관 누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결로 현상은 누수가 아니며, 여름철 냉수컵에 물 방울이 맻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는 누수를 의심해볼 것. 땅속에 매설된 수도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 안에 있는 수도관에 이상이 생겨 물이 샐 수도 있다. 건물 내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 별침이 회전한다면 누수라고 보면 된다.

또 120다산콜센터로 누수 탐지를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무료로 탐지해준다. 점검 결과 누수로 확인됐다면, 누수와 관련된 보수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사진, 공사영수증 등)를 보낸다.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과 비교해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


.Tip- 누수수리비 환불받기

수도본부 담당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수리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낸다.

환불은 다음달 수도요금에 감면되어나온다.

.자가검친 -800원 메일청구서 200원 자동이체1% 등 감면해준다.


 

●수도요금은

  클릭 → 상수도요금

  클릭 →하수도요금

  클릭 →물 이용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부과된다.

●수도요금 =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 이용 부담금

 


◆ 상수도요금은
 - 특별시,광역시,시,군등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수도사용량에 따른그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 하수도요금은
 - 특별시, 광역시, 시,군등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하수 배출량에 따른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수배출량 = 상수도 사용량  (하수도 사용톤수 = 상수도 사용 톤수)


 ◆물 이용 부담금은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각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부과율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법률 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물 이용 부담금 = 상수도 사용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부과율



서울 수도본부 사이트:http://arisu.seoul.go.kr/sudohome/user/mai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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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블로그 감상 잘하..
좋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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