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동북아해양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부산해양특별도시법'이 관련 부처의 반대와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중심도시 건설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6일 부산시를 해양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유기준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특별법은 부산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채와 감사상의 특례, 공무원임용 특례, 분쟁조정 특례 등을 두도록 했으며 해양·항만과 관련해서는 자치권을 대폭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06년 11월 행자위 주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당초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5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고 2,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대통합신당과 중앙 부처의 반대 탓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5월 국회 임기 만료 이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 부처의 의견도 수용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응논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행정자치부는 해양특별도시법안에 대해 "부산해양특별자치시를 설치하려면 기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특별자치시 신설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용곤란' 의사를 피력했다.
존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도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종류는 부산광역시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면서 "특례 부여방안 등은 기존 특례제도 및 유사입법 사례 분석,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양특별시 추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과 관련, "부산시의 입장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남해안개발기획팀 구성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동의대 김순은 교수(행정학과)는 "여수의 2012년 엑스포 유치,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법 및 광주·전남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경남의 남해안발전특별법 통과 등에 비해 부산시의 해양특별시 법안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이철형 기획관은 "만약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에 대비해 차기 국회에서 '동북아해양중심도시' 등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법안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17대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철·강윤경기자
|
http://kr.blog.yahoo.com/rshinyu/trackback/214/122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