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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和歲豊 時和年豊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듦)
이 말을 신문기사에서 보고 갑자기 출처가 궁금해졌다. 여기저기 뒤지다가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중종실록), 춘향전,민요 등에 그 말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다.
출처라면 가장 오래된 것이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이전에 이 말이 쓰였는 지는 모르겠다. 내가 찾은 바로는 세종실록에 나오는 게 오래 된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時和歲豊
세종 30년(1448 무진 / 명 정통(正統) 13年) 5月 11日(乙未) 3번째기사
"우찬성 김종서가 가뭄을 당하여 인사 수성 6조목을 상서하다" 는 내용 중에서 발췌
一, 國家昇平已久, 四境無虞。 然旱乾爲災, 民間多苦, 此正修省恐懼之時也。 其邊警聲息、軍情緊急事外, 凡有興作, 一皆停寢, 以答天譴, 待其時和歲豐, 然後擧之。
1. 국가가 승평(昇平)한 지가 이미 오래이니 사경(四境)에 근심이 없으나, 한건(旱乾)함이 재앙이 되어 민간에 괴로움이 많으니, 이것이 정히 수성(修省)하고 두려워할 때입니다. 변경(邊警)의 성식(聲息)과 군정(軍情)의 긴급한 일 외에는 무릇 흥작(興作)이 있는 것을 일체 모두 정지하여 천견(天譴)에 답하고, 시화 연풍(時和年豐)한 것을 기다려서 거행하소서. ”
중종 17년(1522 임오 / 명 가정(嘉靖) 1년) 7월 11일(을묘) 2번째기사
"간원이 사면령을 자주 내리지 말라고 아뢰다" 는 내용 중에서 발췌
○諫院啓曰: “聞, 以日者之變, 而下赦宥之旨。 夫變之作, 必有所召。 若能側身修行, 求賢納諫, 朝廷無闕失; 小民無冤抑, 則自然時和歲豐, 災自弭矣。 近來, 赦宥屢下, 此非弭災之本, 請先修省之實, 無用赦宥。
간원이 아뢰기를,
“들으니 일전에 일어난 재변으로 인하여 사면령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무릇 재변은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므로 능히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으며 어진이를 구하고 간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정에 잘못이 없고 백성에 원한이 없으면 자연 시화연풍(時和年豐)하여 재변이 저절로 사라질 것인데, 근래 사면령을 자주 내리는 것은 재변을 그치게 할 근본이 못됩니다. 청컨대 실속 있는 공구 수성을 하시고 사면령을 내리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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