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방문하신 모든 님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이첨지 (rndrma)
프로필     
 인기도 :
 이 블로그 점수주기
전체 글보기(3225)
기본폴더
찬송가 전곡
찬송가 듣기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사진
아름다운 연주
Fun Fun
예쁜꽃
가족영상앨범
한방차
*Focus님방*
*eagle님방*
*유심조님방 새 글이 있습니다.
*화석님방*
*손님들 방* 새 글이 있습니다.
동영상 방
자녀사랑
경제 생활
공부하는방
좋은글모음
생활의발견
생활의 지혜
명화모음집
플래시박스
기타 & 건강
부동산 상식
음식동의보감
설문
백만가지 주제
다녀간 블로거 더보기
- 장애인사랑나눔회
- 이슬이
- UCC조아
- 로우맨
- 유심조
개설일 : 2008/01/07
 

※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인도명령

2009.11.23 20:57 | 부동산 상식 | 이첨지

http://kr.blog.yahoo.com/rndrma/6993 주소복사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인도명령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건물명도등】

[공1997.10.1.(43),2856]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 배당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의 판결주문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 규정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댓글쓰기

댓글쓰기 입력폼

포스트 목록 닫기

목록보기
 
최근 글
국보 제11호
'지금까지..
사랑은/이재윤
바람 - 박경리
멸종동물보감 7942...
최근 댓글 전체보기
감사드립니다. 아첨지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반..
늘 주시는 국보 선물 ..
그랬군요...ㅎㅎㅎ..
오늘 전체
방문자 2 228272
구독자 0 53
댓글 1 3118
참조글 0 10
HanRSS 로 구독하기Fish 로 구독하기
2010 0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