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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a Carta 와 법의 존중에 대하여… 헌법은 국가에 관한 근본규범을 정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의 조직과 작용의 원칙, 즉 국가의 구성.조직.작용에 관한 根本法.最高法.授權法이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규범이다. …… 前 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비타민님 블로거는 위의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민주시민임을 자부합니다. 법은 절대 존중되어야 합니다.But,,,그러나 헌법 전문에 위배되거나 알송 달송한 편법의 제정을 민주주의 선량이 다수결이란 편법으로 특정법을 제정하여, 특별히 무지하고 부정한 정치인의 패거리들이 작당 제정된 법이라도 존중되어야 함을 아는 비타민님들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야기된 야후의 불편한 일들은 헌법에 위배돤 사항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어쩔 수가 없지만… 법의 권위와 헌법을 연구하고 이로 밥을 먹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 이러한 불편에 한 말씀을 하시고…진살의 위대함을 밝히소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시라.. 선하고 약한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이든데… 어찌?...그대들의 부정함과 위법에 항거를 하겠는가?... 그대의 친족이고,,,한 배달의 자손임을 압소서… 비타민님의 비겁한 …숨어서하는 진정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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