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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1/07
 

[세무자료]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2009.02.17 14:08 | 부동산 상식 | 이첨지

http://kr.blog.yahoo.com/rndrma/4272 주소복사

[세무자료]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1. 양도세 한시면제 지역에 따른 감면혜택 차이

구 분

전액 감면 지역

50% 감면 지역

적용지역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①지방

 ②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 [경기 12개시, 3개군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③수도권중 자연보전권역 [경기 5개시, 3개군 :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①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②경기 14개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혜택

 

 

 㰋&hibar;취득후 5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전액 감면

․양도세 50% 감면

 㰋&hibar;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이후 발생한 양도세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5년간 발생한 양도세 50% 감면

5년이후 발생한 양도세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신축주택 외 기존의 일반주택 양도시 혜택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혜택 유지가능)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혜택 유지가능)

신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 80% 적용특례*와의 관계

  * 조특법 §98의2

․선택적용 가능

․선택적용 가능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2. 한시적 양도세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및 취득기준


미분양 주택의 범위


  ‘09.2.12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09.2.12~’09.12.31 기간 중 신규 분양하는 주택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 없음


    *미분양 상태에 있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취득기준


  '09.2.12~’09.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0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3. 지방 미분양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특례* 대한 추가 개정추진 사항?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연 8%, 최대 80%공제(10년이상 보유시)]으로 허용(08.12.26 신설)


지방 미분양 주택도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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