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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1/0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파일다운로드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대통령령공포번호제21293호공포일자2009.2.4
시행일자2009.2.4소관부처기획재정부담당부서전화번호02-2150-2073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영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
1) 종전에는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 2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보고 있어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합가와 분가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연령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선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의3제2항 신설).
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영 제2조의4 신설)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함.
2)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1)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시공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수도권 1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9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2년”을 “5년”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를 “60세”로, “동거봉양”을 “동거봉양(同居奉養)”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를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주택 소유자”를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ㆍ제6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6개월”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으로, “기산”을 “계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제4항 본문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산식 중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주택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제1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를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로, “당해”를 “해당”으로, “1천만원을”을 “5백만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특례)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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