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방문하신 모든 님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이첨지 (rndrma)
프로필     
 인기도 :
 이 블로그 점수주기
전체 글보기(2923)
기본폴더
찬송가 전곡
찬송가 듣기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사진
아름다운 연주
Fun Fun
예쁜꽃
아이콘
한방차
*Focus님방*
*eagle님방*
*유심조님방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손님들 방*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자녀사랑
경제 생활
공부하는방
좋은글모음
생활의발견
생활의 지혜
명화모음집
플래시박스
기타 & 건강
부동산 상식
음식동의보감
설문
백만가지 주제
다녀간 블로거 더보기
- 이슬이
- 핸드폰1초요금제
- rosemoss1978
- 눈물한스푼
- 여산
개설일 : 2008/01/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2008.10.07 11:31 | 부동산 상식 | 이첨지

http://kr.blog.yahoo.com/rndrma/1997 주소복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8.9.25. 2008다44238,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판시사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재판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

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

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

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각 법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

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댓글쓰기

댓글쓰기 입력폼

포스트 목록 닫기

목록보기
 
최근 글
희귀한 난 - 11
k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
이첨지님!..명언 플래..
희귀한 난 - 10
최근 댓글 전체보기
유럽증시 휘청…두바이發..
비타민님!! 키타로 ..
좋은글 감사합니다. ..
다람쥐가 너무 귀엽네요..
너무 맛깔스럽게 글을 ..
최근 참조글 전체보기
Smashing pum..
오늘 전체
방문자 150 211158
구독자 0 50
댓글 1 2831
참조글 0 9
HanRSS 로 구독하기Fish 로 구독하기
2009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