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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공포일자-2008-09-29
- 시행일자-2008-09-29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2110-8098
⊙국토해양부령 제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043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공포, 9.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려면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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