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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공포일자-2008-09-22
- 시행일자-2008-09-22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2110-8098
⊙국토해양부령 제53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토지의 소유자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토지 공유자의 동의권 산정시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공포, 2008.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대표자 지정동의서의 양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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