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敎政治論[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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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敎 政治論 현존하는 최승로의 시무책 22조는 일정한 체계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현실비판과 이상적인 제왕상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지만 그 기준이 유교적인 귀족정치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먼저 시위군의 규모가 광종이후로 늘어나 번거롭고 무익한 일이라 하여 그 수를 줄일 것을 간청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는 군역을 경감시켜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와 더불어 당시 광종대의 절대적 왕권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다. “광종이 참소를 믿고 將相을 죽임으로부터 스스로 의혹이 생겨 군절의 수를 늘려서 , 주군에서 풍채있는 자를 뽑아서 入侍케 하고, 모두 궁궐의 주방에서 먹게 하니 시론이 번거롭고 무익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바라건데 태조의 법을 좇아 재빠르고 용맹있는 자만을 선별하여 사람의 원망을 없애고 나라에는 저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주의적 왕권에 대한 견제는 다음의 구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광종이 불사를 많이 일으켜 役事가 날로 번거로와지므로 밖에 있는 노비를 징발하여 역사에 충당하고 왕궁에서도 기르는 말의 숫자가 많아 그 허비가 심히 많아 백성이 큰 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고려편
태그 : / 入侍 / 최승로 / 시무28조 / 무익 / 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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