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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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과 도덕의 구별
Ⅱ. 법과 도덕의 관계
Ⅲ. 법과 도덕의 상충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각국의 낙태관계법 -낙태죄 존치론 -낙태죄 반대론 -결론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일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옛적에는 법과 도덕·종교 사이의 명백한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는 죄라는 것은 신비적·종교적인 것에 대한 모독을 뜻하였다. 우리나라 씨 족시대의 법은 종교·도덕이 분화되지 않고 일체로 되어 있어 사 회를 통제하는 힘은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주술적 규범이었고 토 테미즘(Thotemism)의 금기 자체가 법이었다.1) 그 후에도 오랫동 안 법의 이름으로 종교·도덕이 강행된 것이 사실이다. 법과 도덕의 구별을 명백히 한 사람으로서 토마지우스 (Thomasius,1655∼1728)와 칸트(Kant,1724∼1804)의 두 사람을 들 수 있다. 토마지우스는 윤리와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내면적 평화 를 주는 것이고 법은 타인에 대한 관계를 통제하고 공동생활의 질 서를세우는 것이며, 전자는 의지의 내적 과정, 후자는 행위의 외적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칸트는 내면성·외면성이라는 내용 적인 기준보다는 합법성(Legalit t)과 도덕성(Moralit t)을 구별하 여 법은 동기의 여하와는 상관없이 법칙에 일치하는 합법성으로 만족하고, 도덕은 법칙에 따른 의무감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것, 즉 도덕성까지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라드브룻흐 (Radbruch,1878∼1949)는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이라는 것 을 관심방향(Interessenrichtung)이라는 것과 관련시켜, 법은 내면 적인 것을 문제삼을 때에도 외면적인 것에 관심방향이 기울어지 고,
태그: / 낙태 / 낙태죄 존치론 / 도덕성 / 관심방향 / 법의 외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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