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세법상 결손금공제제도의 이해
Ⅱ. 현행 세법상 결손금공제제도 1. 세법상 결손금의 규정 2. 결손금공제 제한에 대한 논란 3. 결손금 이월공제 4. 결손금 소급공제 5. 상법의 규정 6. 결손금 공제와 조세부담과의 관계 7. 외국의 입법례
Ⅲ. 결손금공제제도에 관한 주요 국가들 사례
Ⅳ.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결손금공제제도 국제비교 2. 결손금공제제도의 개선방안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형평성 고려 (2)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필요성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세법상 결손금공제제도의 이해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을 직전사업년도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년도에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손금소급공제제도가 1997년도부터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 발생 사업년도와 그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급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즉, 2002년 사업년도에는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2003년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003년의 결손금을 2002년에 소급해서 공제함으로서 2002년에 납부한 법인세중 결손금에 상당한 법인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 결손금 소급공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법인세를 돌려받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 돌려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손금 중 일부만을 환급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되어 이후 5년 동안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게 된다. 이 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렵게 된 중소기업을 국가가 이미 낸 법인세로 지원해 준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법인세는 기업이 존속하는 전 기간 동안의 전체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1년(법인 : 사업연도) 동안의 기간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존속기간의 소득을 인위적인 사업연도로 구획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원칙은 소득의 구획에 자의적인 요소의 개재를 부정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법인세는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소득이 동일할지라도 사업연도마다 소득금액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법인과 사업연도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법인, 특히 부의 소득금액(결손금)과 정의 소득금액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의 크기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는 임시소득 및 변동소득 등이 있는 법인과의 사이에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액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간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연도는 사업이 잘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소득에 과세하면서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사업 기간동안에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된다. 과세편의상 소득금액을 과세기간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인의 전 존속기간의 소득은 사업연도단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차감액이므로 어떤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기업이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고 그 기업의 담세력에 착안하여 과세하는데 있어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때에 과세하고자 한다면 자본유지가 어렵고 소득이나 결손의 발생상태에 따라 과세의 공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소급공제하고, 그 남은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손금 공제제도는 기간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을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 결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다.
국중호,“추계과세제도 및 기장유인제도가 신고납세와 과표양성화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연구」제19권 제1호 (2002. 8). 김윤수, “최저한세 및 결손금 소급공제”, 월간경리,Vol. 26 No. 3. 박기백, “조세지원모형의 모색과 정책의 시사점”,재정논집(제11집), 한국재정학회, 1996. 박기백·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이준규, “이월결손금공제제도의 평가 및 개선안 -조세회피방지기능을 중심으로-”, 「조세연구」제3집, 세경사, 2003. 임주영, “WTO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6.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백서」, 2003. 8.,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1999. 한만수, “금융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한민호, “조합 형태 기업의 세무처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태그 : / 당해연도의결손금 / 이월공제기간의확대 / 조세형평성고려 / 결손금공제제도국제비교 / 결손금공제와조세부담 / 결손금이월공제,소급공제 / 세법상결손금공제제도 / 주요국가들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