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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전세계약 시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프라임모기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놨다.
은행권보다 대출한도가 높고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7%~최고 14.55%대 고정금리(매월 15일, 30일 시중금리 기준)를 적용한다. 가입 대상은 전국 지역(제주도 제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4개월까지이며 계약 연장 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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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등급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 등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신용등급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관리요령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신용등급 관리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선정, 발표했다.
금감위는 우선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www.mycredit.co.kr)와 한국신용평가정보(www.creditbank.co.kr), 한국개인신용(www.allcredit.co.kr)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연 1회 무료로 본인 신용등급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연 1회 무료로 본인의 대출내역이나 신용카드 소유현황 등 신용정보 제공내역과 신용등급, 신용평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요청도 가능하다. 잘못된 연체기록이나 대출정보를 바로 잡을 경우 신용등급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 산정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 원리금이나 신용카드 대금뿐만 아니라 통신요금과 공과금 연체도 신용등급을 떨어트리게 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금서비스가 편리하지만 과도한 이용은 신용등급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위는 주소 변경시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대금결제는 자동이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거래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 현금 사용으로 금융회사와 거래실적이 없는 것도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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