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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통장 주워준 남성..보수금으로 2억5천 내놔라~

고액의 예금잔고가 기재되어 있는 저금통장 등이 있는 가방을 길가에서 주워, 분실 습득물로 경찰서에 전해주었는데, 이후 해당 물건을 되찾은 주인으로 부터, 분실물 습득물에 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여,
우오누마시에 거주하는 남성이 255만엔(2억5천만원 이상;;)의 보수를 원한다는 소송을 니시가타지역재판에 걸은 사건이 16일 밝혀졌다고...한다..(ㅎㅎㅎ)
소송에 따르면, 원고 남성은 8월11일 아침, 같은 시내의 길가에서 예금통장 7장과 인감 케이스등이 들어있는 검은 색 가방을 주워, 경찰서에 분실 습득물로서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통장의 잔고의 합계는 적어도 1700만엔(170억원이상....) 이후에 가방의 주인이 가방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원고는 유실물법으로 인정된 비율의 금액을 보수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ㅎㅎㅎ.. 대단하구나~~ 만약....보수를 받아낸다면,,, 저넘 팔자 펴겠네~ 근데...재판까지...걸거 까지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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