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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12/07
 

충정왕(忠定王) 고려 30대 제왕

2009.09.06 21:59 | 고려사 발자취 | 하늘

http://kr.blog.yahoo.com/ppis4988/28380 주소복사

충정왕(忠定王)

  휘는 저(駙)이며 몽고명은 迷思監朶兒只이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며 충혜왕의 서자로서 어머니는 찬성(贊成)윤계종(尹繼宗)의 딸 희비(禧妃)이다. 1348년(충목왕 4) 경창부원군(慶昌府院君)에 책봉되고, 같은 해에 충목왕(忠穆王)이 후사가 없이 죽자 1349년 원나라로부터 왕으로 책봉되어 7월에 강안전(康安殿)에서 즉위하였다. 외척 윤시우(尹時遇)와 배전(裵佺) 등이 세도를 부려 기강이 해이해지고, 밖으로는 왜구의 침입이 잦아 국정이 문란하였다.  

  즉, 1350년에 왜구가 고성(固城)·죽림(竹林)·거제(巨濟) 등에 침입한 것을 합포(合浦:馬山)의 천호(千戶) 최선(崔禪) 등이 물리쳤는데, 이로부터 왜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여 순천부(順天府)에 침입하여 조선(漕船)을 약탈하기도 하고 뒤이어 합포·장흥(長興)·동래(東萊) 등지에도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이권(李權)을 경상·전라도도지휘사(慶尙全羅道都指揮使), 유탁(柳濯)을 전라·양광도도순문사(全羅楊廣道都巡問使)로 삼아 왜구에 대비하게 하는 한편, 왜구의 피해에 대비하여 진도현(珍島縣)을 내지(內地)로 옮겼다. 한편, 안으로는 외척 윤시우(尹時遇)와 배전(裵佺) 등이 횡포를 부려 정치를 문란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해 운남왕(雲南王)이 사신을 보내왔다. 1351년에 왜구가 자연도(紫燕島:仁川)·남양(南陽) 등지를 침범하였다.

  이때 충정왕과 함께 충목왕의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던 강릉대군(江陵大君:공민왕(恭愍王))에게로 민심이 쏠리자, 1351년 윤택(尹澤) ·이승로(李承老) 등이, “충정왕은 나이가 어려 국정을 감당할 수 없으니 폐위시켜 달라”고 원나라에 요청하였다. 공민왕이 즉위한 후 그는 강화도로 추방되었다가 다음해에 독살되었다. 능은 총릉(聰陵:開城)이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공민왕 (恭愍王) 고려 31대 제왕

2009.09.06 21:58 | 고려사 발자취 | 하늘

http://kr.blog.yahoo.com/ppis4988/28379 주소복사

공민왕 (恭愍王)

  호는 이재(怡齋)·익당(益堂)이며 이름은 전(勿)이다. 초명은 기(祺)로서 몽골식 이름은 빠이앤티무르[伯顔帖木兒]이다. 충숙왕의 둘째아들이다. 비는 원(元)나라 위왕(魏王)의 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이다. 그밖에 혜비이씨(惠妃李氏), 익비한씨(益妃韓氏), 정비안씨(定妃安氏), 신비염씨(愼妃廉氏)가 있다. 충목왕이 즉위할 때 강릉대군(江陵大君)에 봉해졌다. 1341년(충혜왕 복위 2) 숙위(宿衛)하기 위하여 원나라에 가서, 노국대장공주와 결혼하였다. 원나라의 지시로 충정왕이 폐위되면서 왕위에 올랐다. 원나라가 쇠퇴해지자 원나라 배척운동을 일으키고, 1352년(공민왕 1) 변발(髮) ·호복(胡服) 등의 몽골풍을 폐지하였다.

  1356년 몽골 연호 ·관제를 폐지하여 문종 때의 제도로 복귀하는 한편, 내정을 간섭한 정동행중서성이문소(征東行中書省理問所)를 폐지하였다. 이어 원나라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고 권세를 부린 기철(奇轍) 일파를 숙청하고, 100년 간 존속한 쌍성총관부를 쳐서 폐지하는 등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였다. 1368년 명(明)나라가 건국하자 이인임(李仁任)을 보내어, 명나라와 협력하여 요동에 남은 원나라 세력을 공략하였다.

  1369년 이성계(李成桂)로 하여금 동녕부(東寧府)를 치게 하여 오로산성(五老山城)을 점령, 국위를 크게 떨쳤다. 내정에서는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신돈(辛旽)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귀족이 겸병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시키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등 개혁적인 정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 뒤 홍건적 ·왜구의 계속적인 침범으로 국력이 소모되었으며, 1363년 찬성사 김용(金鏞)의 반란, 1364년 충선왕의 셋째아들 덕흥군(德興君)옹립을 내세운 친원파 최유(崔濡)의 반란 등으로 국력이 크게 소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365년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그녀를 추모하여 불사(佛事)에만 전심하였다.

  정치를 신돈에게 맡겨 정치가 문란해졌는데 신돈은 실정을 거듭하고 왕을 해치려 하므로, 그를 수원으로 귀양보낸 뒤 처형하였다. 또 1372년, 명문자제들로 구성된 자제위(子弟衛)를 설치하고, 1373년 모니노(牟尼奴)에게 우(禑)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강녕부원대군(江寧府院大君)에 봉하였다. 자제위 소속 홍륜(洪倫)이 익비(益妃)를 범하여 임신시키자, 이를 은폐할 의도로 홍륜과 밀고자인 최만생(崔萬生) 등을 죽이려다가, 그들에게 침전에서 살해되었다. 그림에 뛰어나 고려의 대표적 화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글씨에도 능하였으며, 특히 대자(大字)에 뛰어났다. 능은 현릉(玄陵)이다. 작품에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국립현대미술관) 《노국대장공주진(眞)》 《석가출산상(釋迦出山像)》 《아방궁도(阿房宮圖)》 《현릉산수도(玄陵山水圖)》 《동자보현육아백상도(童子普賢六牙白象圖)》 등이 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우왕(禑王)

  아명은 모니노(牟尼奴)이며 신돈(辛旽)의 시녀 반야(般若)의 소생이다.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미행하여 낳은 아들이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처형된 다음 궁중에 들어가, 1373년 우(禑)라는 이름을 받고 강령부원대군(江寧府院大君)에 봉해졌다. 때를 같이 하여 명덕태후(明德太后)의 명으로 궁인(宮人) 한씨(韓氏)의 소생으로 발표하였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되자, 수시중(守侍中) 이인임(李仁任)의 후원으로 10세에 즉위하였다.

  처음에는 경연(經筵)을 열어 학문을 닦기에 힘썼고, 명덕태후의 훈계를 받아 몸가짐을 바로하여 기대를 모았으나, 명덕태후가 죽은 다음 사냥 ·음주가무 ·엽색 등 방탕에 빠져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다. 여기에다 국왕을 믿고 권력을 휘두른 이인임이 최영(崔塋) ·이성계(李成桂) 등으로부터 미움받아 경산부(京山府)에 유배됨에 따라, 정치적 지지기반을 잃었다. 1388년(우왕 14)에 명(明)나라에서 철령위(鐵嶺衛)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오자, 크게 분개하여 이성계(李成桂)의 반대를 물리치고 최영의 주장에 따라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이성계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요동정벌이 실현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성계에 의하여 최영이 실각함과 동시에 폐위되어 강화도로 안치되었다. 즉, 1388년 6월 왕족의 혈통이 아니고 신돈의 자식이라는 이성계의 주장에 따라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에 유배되었다.  그뒤 여흥군(驪興郡: 지금의 驪州)으로 이치(移置) 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 11월에 김저(金佇)와 모의하여 이성계를 제거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강릉으로 다시 옮겨졌으며, 다음달에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우왕 ·창왕은 모두 폐위되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왕으로서의 시호를 받지 못하여 폐왕 우, 폐왕 창으로 기록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창왕(昌王)

  이름은 창(昌)이며 우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시중 이림(李琳)의 딸 근비(謹妃)이다.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이성계(李成桂)에 의하여 부왕인 우왕이 강화로 추방되자 조민수(曺敏修)와 이색(李穡)의 추천으로 정비(定妃-공민왕비)의 교(敎)를 받아 즉위하였는데, 그때 나이 9세였다.

  1388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사헌부·판도사(版圖司)로 하여금 권문세가에 의하여 크게 무너진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방법을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고, 공부(貢賦)의 법이 문란하여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모든 공물을 면하게 하여, 각 도의 원수(元帥)·도순문사(都巡問使)·안렴사(按廉使) 등이 군민(軍民)으로부터 사선(私膳)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죄주게 하고, 회뢰(賄賂)가 성행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게 하며,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게 하였다. 그 해 수창궁(壽昌宮)의 창(昌)자가 왕의 이름과 같으므로 수령궁(壽寧宮)이라 고치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해 대사헌 조준(趙浚)이 토지제도가 고르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가지 폐단을 들어 상소를 올렸고, 간관 이행(李行), 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黃順常),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趙仁沃) 등도 사전(私田)의 폐단을 논하고 그 개혁을 청하였다. 또,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이행 등이 첨설직(添設職)을 군공(軍功)이외에는 그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전선법(銓選法)을 복구하여 문무(文武)의 전주(銓注)는 이부와 병부에서 행하게 하였다. 또, 우상시(右常侍) 허응(許應)이 균전(均田)의 강행을 상소하였다.

  전왕인 우왕을 강화에서 여흥군(驪興郡- 驪州郡)으로 옮겼으며, 최영(崔塋)을 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죽였다. 이어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상서사(尙瑞司)를 두었으며, 또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하였다. 또, 대사헌 조준이 상서하여 기인(其人)의 제도가 그들을 노예와 같이 사역하여 그 고통이 심하여 도망하는 자까지 있게 됨을 들어 그 시정을 청하였다. 또한, 전법판서 조인옥이 상소하여 사원(寺院)의 토지수입과 노비의 고용은 그 소재하는 관(官)에서 수납하여 승도(僧徒)의 수를 헤아려 지급하고, 인가(人家)에 유숙하는 중은 범간(犯奸)으로 논하며, 귀천(貴賤)의 부녀는 절에 가는 것을 금하여 위반하는 자는 실절(失節)로써 논하고, 부녀로서 중이 되는 자는 실행(失行)으로써 논하며, 향리(鄕吏)·역리(驛吏)·노비로서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1389년 1월 경상원수 박위가 병선 100척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또, 그해 사관(史官) 최견 등이 상소하여 사관 8명을 두되, 각각 사초(史草) 2부를 작성하여 관직을 옮길 때 1부는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여 후일에 증거로 삼게 하고, 겸관(兼官)과 충수찬(充修撰) 이하는 견문록(見聞錄)에 의하여 각각 사초를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내며, 춘추관은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에 통첩하여 그 베풀어 행한 바를 보고하게 할 것을청하였다. 8월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밀도(密度)가 옥지(玉之)를 사신으로 보내자 그를 후히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양광도도관찰사 성석린(成石璘)의 청으로 주·군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같은해 전객령(典客令) 김윤후(金允厚) 등을 유구국에 보내어 보빙하였다. 그해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하여 사전의 폐단을 논하고 경기(京畿)의 땅은 신진 사대부에게 지급하고 그밖의 땅은 모두 공상(供上)과 제사의 용도에 충당하여 그것으로써 녹봉과 군수(軍需)의 비용을 충족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명부(命婦)가 된 자는 재가를 금하고, 판사(判事, 정3품) 이하 6품까지의 처로서 남편이 죽은 자는 3년간 재가를 금하였다. 또, 그해 전왕인 우왕을 여흥군에서 강릉부로 옮겼다. 그뒤 이성계 등이 우왕과 창왕이 왕씨(王氏)가 아니고 신씨(辛氏)라 하여 두 왕을 모두 폐위시켰다가, 12월 우왕은 강릉에서, 창왕은 강화에서 각각 살해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공양왕 (恭讓王) 고려 34대 제왕

2009.09.06 21:53 | 고려사 발자취 | 하늘

http://kr.blog.yahoo.com/ppis4988/28376 주소복사

공양왕 (恭讓王)

  이름은 요(瑤)이며 신종(神宗)의 7대손이며, 정원부원군(定原府院君) 균(鈞)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국대비 왕씨(國大妃王氏)이고 비(妃)는 창성군(昌城君) 진(拂)의 딸 순비(順妃) 노씨(盧氏)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원나라에서 명(明)나라로 바뀔 때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친원파(親元派)와 친명파(親明派)의 대립이 격심했으며, 친명파의 이성계(李成桂)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 뒤에 창왕(昌王)을 즉위하게 하였으나, 음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창왕을 폐위시키고, 1389년 공양왕을 즉위시켰다.

  왕은 과단성이 없는 성품으로 정몽주(鄭夢周)를 중심으로 한 구세력(舊勢力)에 이어 새로 실권을 잡은 이성계에게 완전히 실권을 빼앗겼다. 즉, 재위 3년동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몇 차례 제도를 개편했는데, 이것은 이성계 등 신진 사대부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관제에 있어서 전리사(典理司), 판도사(版圖司), 예의사(禮儀司), 군부사(軍簿司), 전법사(典法司), 전공사(典工司) 등을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조로 개편하고, 첨설직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개성의 오부와 동북면과 서북면의 부·주에 유학교수관을 두었으며, 과거시험에 무과를 신설하였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할 목적으로 주자가례를 시행하여 집집마다 가묘를 세우게 했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이들을 찾아내어 본업에 복귀시켰다. 그리고 오교양종(五敎兩宗)의 불교계파를 없애 군대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절의 재산을 몰수하여 각 지방 관청에 소속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1390년 도선(道詵)의 비록(秘錄)에 의하여 한양으로 천도하여 판삼사사(判三司事) 안종원(安宗源) 등으로 개성을 지키게 하고 백관을 분사(分司)하게 하였으나, 이듬해 민심의 동요로 다시 개성으로 환도하였다. 경제면에 있어서는 1391년 광흥창(廣興倉), 풍저창(豊儲倉)을 서강(西江)에 세워 조운의 곡식을 비축하게 하였으며, 개성 오부에는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조준(趙浚)의 건의로 과전법을 실시하여 녹제와 전제를 개혁, 신흥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하였다. 또한,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두어 노비결송법을 정하였다.

  정몽주가 살해된 후 덕이 없고 어리석다는 이유로 폐위당하였다. 이로써 고려는 34대 475년 만에 망하였다. 공양왕은 폐위된 뒤 원주(原州)에 추방되어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되었다가 2년 뒤에 삼척(三陟)에서 살해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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