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경기도는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해 모두 20개 업소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무등록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 사용 6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1건, 법정게시물 미개시 등 16건, 사업자 미등록 1건, 가건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8건이다.
도는 이 중 7건을 형사고발하고 16건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했으며 건축법 위반행위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철거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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