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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12/07
 

창왕(昌王)

  이름은 창(昌)이며 우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시중 이림(李琳)의 딸 근비(謹妃)이다.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이성계(李成桂)에 의하여 부왕인 우왕이 강화로 추방되자 조민수(曺敏修)와 이색(李穡)의 추천으로 정비(定妃-공민왕비)의 교(敎)를 받아 즉위하였는데, 그때 나이 9세였다.

  1388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사헌부·판도사(版圖司)로 하여금 권문세가에 의하여 크게 무너진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방법을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고, 공부(貢賦)의 법이 문란하여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모든 공물을 면하게 하여, 각 도의 원수(元帥)·도순문사(都巡問使)·안렴사(按廉使) 등이 군민(軍民)으로부터 사선(私膳)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죄주게 하고, 회뢰(賄賂)가 성행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게 하며,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게 하였다. 그 해 수창궁(壽昌宮)의 창(昌)자가 왕의 이름과 같으므로 수령궁(壽寧宮)이라 고치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해 대사헌 조준(趙浚)이 토지제도가 고르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가지 폐단을 들어 상소를 올렸고, 간관 이행(李行), 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黃順常),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趙仁沃) 등도 사전(私田)의 폐단을 논하고 그 개혁을 청하였다. 또,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이행 등이 첨설직(添設職)을 군공(軍功)이외에는 그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전선법(銓選法)을 복구하여 문무(文武)의 전주(銓注)는 이부와 병부에서 행하게 하였다. 또, 우상시(右常侍) 허응(許應)이 균전(均田)의 강행을 상소하였다.

  전왕인 우왕을 강화에서 여흥군(驪興郡- 驪州郡)으로 옮겼으며, 최영(崔塋)을 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죽였다. 이어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상서사(尙瑞司)를 두었으며, 또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하였다. 또, 대사헌 조준이 상서하여 기인(其人)의 제도가 그들을 노예와 같이 사역하여 그 고통이 심하여 도망하는 자까지 있게 됨을 들어 그 시정을 청하였다. 또한, 전법판서 조인옥이 상소하여 사원(寺院)의 토지수입과 노비의 고용은 그 소재하는 관(官)에서 수납하여 승도(僧徒)의 수를 헤아려 지급하고, 인가(人家)에 유숙하는 중은 범간(犯奸)으로 논하며, 귀천(貴賤)의 부녀는 절에 가는 것을 금하여 위반하는 자는 실절(失節)로써 논하고, 부녀로서 중이 되는 자는 실행(失行)으로써 논하며, 향리(鄕吏)·역리(驛吏)·노비로서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1389년 1월 경상원수 박위가 병선 100척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또, 그해 사관(史官) 최견 등이 상소하여 사관 8명을 두되, 각각 사초(史草) 2부를 작성하여 관직을 옮길 때 1부는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여 후일에 증거로 삼게 하고, 겸관(兼官)과 충수찬(充修撰) 이하는 견문록(見聞錄)에 의하여 각각 사초를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내며, 춘추관은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에 통첩하여 그 베풀어 행한 바를 보고하게 할 것을청하였다. 8월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밀도(密度)가 옥지(玉之)를 사신으로 보내자 그를 후히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양광도도관찰사 성석린(成石璘)의 청으로 주·군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같은해 전객령(典客令) 김윤후(金允厚) 등을 유구국에 보내어 보빙하였다. 그해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하여 사전의 폐단을 논하고 경기(京畿)의 땅은 신진 사대부에게 지급하고 그밖의 땅은 모두 공상(供上)과 제사의 용도에 충당하여 그것으로써 녹봉과 군수(軍需)의 비용을 충족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명부(命婦)가 된 자는 재가를 금하고, 판사(判事, 정3품) 이하 6품까지의 처로서 남편이 죽은 자는 3년간 재가를 금하였다. 또, 그해 전왕인 우왕을 여흥군에서 강릉부로 옮겼다. 그뒤 이성계 등이 우왕과 창왕이 왕씨(王氏)가 아니고 신씨(辛氏)라 하여 두 왕을 모두 폐위시켰다가, 12월 우왕은 강릉에서, 창왕은 강화에서 각각 살해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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