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는 사이쿄센 기타요노역에 있다. K1매치가 벌어지는 사이타마 슈퍼 아리나에서 가까운 역이다. 참고로 사이타마현 거주자가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다.
비가 와서 그런지 기다리는 사람이 적었는데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8천엔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와야 한다. 예전엔 근처 편의점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우체국에서만 팔아서 불편하다.
이것이 바로 영주권이다. 영주권이니 만큼 유효기간 표시가 없고 허가 날짜만 적혀 있음. 엄밀히 말하면 영주"권"이 아니라 영주"허가"이다.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일본 정부가 허가한 것일 뿐이라고 일본 우익들이 지껄이는 것은 그냥 무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강제 추방 될 일은 없어졌다. 직장을 잃어도, 아내와 이혼하거나 사별해도 일본에 무제한 거주하는데 제한은 없어진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과거 사례를 들면 징역 7년 이상 정도 되는 중범죄가 아니면 강제퇴거 되지 않는다 한다.
영주권이 생겨서 기존의 일본인 배우자 자격과 달라진 점은
1. 갱신 필요가 없다. 배우자 자격인 경우 갱신시에 수입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을 때 자격이 만료되면 곤란하다. 2. 주택 구입시 은행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보증인을 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 계약시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보증인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집주인에 따라 다른데 친족만 보증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국적 또는 영주권자 35세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4.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권이 인정된다. 내가 사는 동네는 인정 안해주니 시장선거, 시의원 선거에 투표할 일은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 공무원 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과장 이상으로 승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영주권이 있어도 완벽하지는 않다. 일본 국적 취득하기 전에는...
1. 3년마다 재입국 자격 취득해야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변함 없다. 2. 재입국시 지문과 얼굴 사진 채취하는 것도 변함 없다. 특별영주자 (1950년대 이전에 일본에 건너온 구 식민지 출신자 및 후손)는 면제되는데 영주권자는 지문,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좀 황당하다. 나중에 바뀔 지도 모르지만.
참고로 이것은 작년에 생긴 입출국 자동화 게이트 등록증. 이것이 있으면 출입국시에 여권에 스탬프 찍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자동화 게이트가 있는 공항인 경우) 그래도 지문과 사진은 요구되고 입국관리관이 체크하니까 자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인의 경우 입국관리관 체크 없이 기계에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으면 자동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 자격 갱신시에 전년도의 원천징수표,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신원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 등을 요구합니다. 일본인측 또는 외국인 배우자측 둘중 하나 수입이 더 많은 쪽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일경우는 제출 서류가 다르고 부부 모두 무직이면 입국관리국측과 상담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도 보증인 (저같은 경우는 일본의 장인어른이라든지)이 확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일본인과 결혼하고 만 3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배우자 자격 갱신하실때마다 1년씩 나오나요? 신청서류에 3년이라고 써도 1년만 나오는 것인지 1년짜리를 신청하신 것인지 ? 3년짜리 신청해도 1년짜리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건 솔직히 입국관리국이 자기들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경력이나 국적, 성별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많고 성별이 남자이고 국적이 선진국 출신이면 유리합니다. 젊은 여자일 경우는 제 동생 같은 경우 취업 비자 3년짜리 신청해도 1년만 나오기도 하는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처에 있는 터키 출신 사람은 일본 대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직책도 높은데 1년마다 갱신한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 축하합니다. 일본 영주권과, 한국 주민등록 말소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15년동안 살고 있는고, 5년전에 영주권(허가)신청을 하려다가, 한국의 주민등록 말소문제로, 영주권 신청을 보류 하였다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면 (여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바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 되나요?(협정의해 자동적으로 연락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님,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꾸기 전에는 (일반 여권을 그냥 가지고 있는 한)말소가 안되나요? spark님은 올 1월에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