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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였고, 또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통고하는 한편 독도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1952년 1월 28일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독도문제가 발단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로 보아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백하다.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成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문헌에 의하면 조선 전기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한 ·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안용복(安龍福) 일행의 외교활동으로 1696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 섬 주변에 가제(강치)가 서식하는 데서 1794년경부터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리다가(《정조실록(正祖實錄)》), 1881년경부터 독도로 호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명칭은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沈興澤)이 그 보고서 중에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문헌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메이지[明治] 초기에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종래 그들이 다케시마섬[竹島]이라 부르던 울릉도를 마쓰시마섬[松島]으로, 마쓰시마섬이라 부르던 독도를 다케시마섬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는데, 일본의 일부 지방인들은 1894년까지도 여전히 울릉도를 다케시마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독도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호(Liancourt 號)에 의하여 알려져서 그것을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부른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군함에 의하여, 다시 1855년에는 영국 군함 호네스트호(Hornest 號)에 의하여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海圖)에 호네스트 암초로 기재되었다. 한국에서는 1881년 종래의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지양하고 개척령(開拓令)을 발포,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도민을 이주시켜 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독도도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8월 한 ·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실시하게 되자,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40호를 발하여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10년 일제에 의한 한국의 국권피탈 후부터 독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세계지도상에는 일본명 다케시마(Takeshima), 프랑스명 리앙쿠르암초, 영국명 호네스트암초(Hornest Rocks)로 기재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고, 또 포츠담선언에 입각한 연합군의 지령(指令)도 독도를 일본의 속도(屬島)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독도문제는 아직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도는 한국 해양경찰이 수호하고 있으며, 1965년부터 최종덕(崔鍾德)씨와 딸 내외가 들어가 살고 있다.
독도문제의 일본측 해법
그동안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 구상서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제의 등 주로 외교적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 발효를 분수령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접근은 더욱 다양하고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전쟁을 연상케 하는 선동적인 주장들이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제136 중의원 운수위원회(1996년 2월 23일)에서 요네다 겐조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외딴섬의 영유권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치욕을 당하고 국익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실효적인 대항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정신의 붕괴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립 위기로 이어진고 말해도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미안보조약(日米安保條約)에 따라 주일미군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독도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 공명당(公明黨) 마스다 요스케(益全洋介)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제140회 참의원 국제문제에 관한 조사회(1997년 4월 21일, 5월 21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오늘날과 같은 불법점거상태를 해제해야 할 자위대가 PKF라든가, PKO라며 좀처럼 나서기가 어렵다면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해 미군에 원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마스다 의원은 독도에 일본의 통치권이 작용한다는 근거로 1961년의 도쿄지방재판소의 독도사건판례를 원용(援用)하고 있다. 독도의 광구권을 허가받은 업자에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에는 일본의 행정권 일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독도에 시정권(施政權-마스다는 행정·입법·사법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이 있다는 것은 안보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일미안보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제143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1998년 10월 6일)에서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梧)의원은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갈 자유가 있는 일본국민이 외국군대(한국군)에 의해 배제당한다면 그 부대를 격파해서 외국군대의 침략상태를 배제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가 아니냐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니시무라라는 가상상황까지 상정해가며 아래와 같은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영토를 직접 침략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미 침략하고 있으며, 눌러앉아 있는 나라가 있다. 일한조약에서도 장관이 말했듯이 과거에 대해선 매듭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 대해 사죄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국민 1,000명이 다케시마에 가고자 하여 총격을 받았는데도 구출하러 가지 못하면 자위관(自衛官)의 사기와 관련된 게 아닙니까.
문서적인 통고차원을 넘어 실력행사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제144회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1998년 12월 11일)는「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의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시바시 다이키치 의원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좋은 어장인 대화퇴(大和堆)의 40%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반세기나 가깝게 한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난획(亂獲)'에 골머리를 앓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애태우며 기다렸던 산인(山陰)과 일본해 연안의 어업자에게는 절망적인 결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시바시 의원은 독도가 반환되면 당연히 이를 중심으로 한 200해리 범위 내는 일본의 전관수역이 되므로 조속히 반환 받아야 된다는 희망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이를테면 금전적인 원조라든가 융자를 요구받은 일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역시 이를 때는 말하는 방식은 나쁘지만 조금 거래 얘기를 하고(少し取引るぐらいのことを言って), '돌려달라',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의 통고만으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40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1997년 3월 25일)의 참고인으로 나온 군사분석가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의 발언은 독도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골치 아픈 게 한국과의 사이에 있는 다케시마, 독도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므로 두 나라 또는 국제공동관리하에 두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저도 한국 정부의 상급 직원에게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을 3년 이상 강의해왔습니다만 이 때 꼭 나오는 질문이란 게 이렇습니다. 하나는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진다. 그러나 일본으로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하나,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해외에서 작전을 전개할 능력은 없지만 한국의 해군·공군과 싸워 다케시마를 실효지배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으로선 전혀 실익이 없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일본의 제안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국제공동관리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단 한국측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면.
한대맞을라고 이원숭이들이
'국제법'이 지지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다음은『독도학회(www.dokdoinkorea.com)』의 독도문제 111문 111답의 내용이다. 이 글은 2차세계대전 이후, 독도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다소 긴 글이긴 하지만 애국청년들이 필독해야 할 중요한 글이다.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하자. (땅지킴이 曰)
제 95 문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이 약취했던 한반도와 '독도'는 연합국에 의해 어떻게 한국에 반환되었는가?
답 -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 : 약칭 GHQ)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게 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포츠담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연합국측은 즉각 한반도는 한국(주한 미국정)으로 이관하였다. 문제는 일본영토로 규정한 본주·북해도·구주·사국과 우리들(연합국-인용자)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 중에서 인접국가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원래의 다른 나라 주인의 것과 일본의 것을 구분하는 일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다.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수개월의 조사 후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는 일본영토에서 분리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② 북위 30도 이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伊豆·南方·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庶鳥島·南鳥島·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色丹島 등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 SCAPIN 제677호를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하였다.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주목할 것은 그 ①②③의 집단 분류이다. 제①집단에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순서대로 범주화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반환되는 섬들임은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명백하다.
즉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로서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이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반도와 독도 등을 한국영토로 하였고,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하게 된 것이었다.
제 96 문 - 일본정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이 때 '독도'(죽도)를 한국에 최종 반환했고 일본으로부터 최종 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답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제 97 문 -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를 수정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독도'를 일본영토로 반환한다는 식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했는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혹시라도 다른 번호의 특정 SCAPIN을 발효한 것은 없는가?
답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정치상 행정상 분리해서 한국에 반환한 이후 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한 일이 없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 영토로 재확인되어, 오늘날까지 국제법상의 합법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발표한 SCAPIN이 하나 더 있는데, 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장하는 것이었다.
제 98 문 -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강하는 또 하나의 SCAPIN은 어떤 것인가? 그것의 SCAPIN 제677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SCAPIN 제 1033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1033호 제 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매가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인의 獨島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독도에의 접근은 물론이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합법기관으로서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 677호와 제 1033호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결정하고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다른 한반도 영토와 함께 인수,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 677호와 SCAPIN 제 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받은 것이었다.
제 99 문 -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 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약 30여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 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 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으로부터 같은 해 5월 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 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제 100 문 - 최근에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발견되어 1951년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준비할 때 구일본영토 처리 문제에서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었다는데, 사실인가? 이 문서의 내용과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답 - 이 문서의 명칭은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이며, 극비문서였다가 최근에 해제되었다.
이 문서는 연합국이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일본제국 영토의 처리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여 정해 놓은 극비문서이다. 문서 자체에는 작성 일자가 1950년으로 되어 있고, 대일본 강화 조약의 1947년 1차초안부터 1949년 5차초안의 서류철에 모두 복사되어 철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4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50년에 합의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도(獨島)가 나오는 조항에서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모든 주권을 이양한다"고 되어 있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연합국 합의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중국에 반환시킬 영토, 제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제3항은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 제4항은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섬들, 제5항은 유구열도의 미국에의 신탁통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의 '독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主權)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이 합의서 제3항의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서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여기에 대표적 예로 든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가 대한민국에 이양할 한국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음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부속 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영토의 구획선 안에 넣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표시하였다.
이 합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인데, ① 미국의 단일국가의 안이 아니라 48개 연합국 및 관련국의 합의문서이고 ②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영토부분의 해석에는 해석서가 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가 명문(明文)으로 조약문에 올라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극히 중요한 합의문서가 되며, 이 문서는 '독도'를 대한민국에게 모든 주권을 이양할(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영토로 합의되어 있는 것이다.
제 101 문 - 일본 정부는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답 -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연합국 측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면서, 그 제 5조에서 이 결정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최고사령부)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고 명백히 하였다.
이를 '독도'의 경우에 적용하면, 만일 연합국이 SCAPIN 제 677호의 결정을 수정해서 예컨대 일본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수정하여 일본에 부속시킨다는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는 연합국 측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명문 규정을 해야 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해체되고 일본이 재독립할 때까지 그러한 다른 특정의 지령을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연합국 측도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국제법이 보장하는 한국영토로 되어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를 잘 알고 1951년 對일본강화조약 초안 작성 때 맹렬한 로비를 전개하여 한 때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명문규정을 초안하는데까지 성공했다가 최종단계에서 연합국 측이 이를 삭제하여 다른 특정의 SCAPIN에 해당하는 연합국 측의 명문 규정에 의한 '수정'에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연합국 측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이 되며, 일본은 국제법상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조약문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 전혀 아니며, 도리어 반사적으로 SCAPIN 제 677호가 계속 유효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계속 인정된 것이다.
제 102 문 - 연합국 측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했는데, 왜 1951년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누락시켰는가?
답 - 처음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여 1947년 3월 20일자로 성안한 제 1차 초안에서는 일본은 한국(한반도--인용자)·제주도·거문도·울릉도·獨島(리앙쿠르岩, 죽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 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성안), 제 3차 초안(1948년 1월 2일 성안), 제 4차 초안(1949년 10우러 13일 성안), 제 5차 초안(1949년 11월 2일 성안)까지는 '獨島'가 명문으로 기록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부터는 '독도'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
제 103 문 - 어떻게 해서 연합국 측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의 이름이 있다가 제 6차 초안부터는 '독도'의 명칭이 빠지게 된 것인가? 배후의 원인이 있었던가?
답 - 일본측의 맹렬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측은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5차 초안의 정보를 입수하자 당시 일본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Sebald)를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하였다.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獨島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도록 명문 규정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이 1946년 1월 29일 발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의 '수정'을 요구한 로비였다.
시볼트는 1949년 11월 14일 미국무부에 리앙쿠르岩(獨島)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전보를 쳤다. 시볼트는 이어서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을 제 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을 한국의 연안으로부터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위의 시볼트의 의견서에서 주목할 것은 獨島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3조에서 일본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교활하게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주면 이 섬에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서, 미국 정치가들이 중시하는 미국 국가이익에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인 로비스트들이 배후에서 교사한 교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시볼트의 로비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어, 미 국무부는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의 제 3조의 일본영토를 표시한 조항에다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주석에는 독도(죽도)는 1905년 일본에 의하여 정식으로, 명백하게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음이 없이, 영토로 주장되고 시마네현의 오키支廳 관할 하에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시볼트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여 일본에 편입시키자는 로비 주장의 근거는 일제가 1905년 1월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과, 그 당시에 한국으로부터 명백하게 항의를 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고, 1905년 2월 당시에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일본 내각회의가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침탈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일본정부가 중앙정부 수준에서 '관보' 등에 당당하게 공시하지 못하고 시마네현의 {현보}에 조그맣게 수록하여 사실상 비밀조치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 일제는 통감부가 활동하여 한국 내정까지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1906년 3월 말에야 소식을 누출시켰는데, 늦었지만 이를 알게 된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지령문을 남기었다. 그러므로 시볼트의 주장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허구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작성한 연합국의 제7차 초안(1950년 8월 9일 성안), 제 8차 초안(1950년 9월 14일 성안) 및 제 9차 초안(1951년 3월 23일 성안)에서는 獨島(죽도)가 일본영토로 포함되어 표기되고, 한국 영토 조항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지워졌다.
미국 측을 향한 일본측의 로비의 영향으로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인 獨島는 일본영토에 포함되어 표기될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제 104 문 -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하여 일본영토로 표시하려는 일본측의 활동과 이에 동조한 미국인들의 활동은 어떻게 저지되었는가? 당시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했는가?
답 - 다른 연합국이 미국의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측의 로비의 결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표기하려는 미국(및 일본)의 시도는 저지되었다.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은 미국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합국 측 48개 국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8차 초안(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을 본 오스트랄리아 및 영국의 질문에 대해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나라는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는 견해를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분쟁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수정' 제안과 설명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자기나라 독자적인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을 여러 차례 만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영국의 합동초안(1951년 5월 3일 성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고, 한국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으면서, '독도'라는 이름을 아예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모두에서 빼어버리는 초안을 만들어 합의 서명하게 된 것이었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 외무부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탓이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SCAPIN 제 677조 제 5항에 의하여 獨島를 일본영토라고 '수정'하여 명기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독도'의 이름을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명기하지 못하면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SCAPIN 제 677조에 의하여 여전히 한국영토로 재확인되는 것이므로, 일본의 로비 실패와 영국·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의 미국 '수정안'에 대한 동의유보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에 반사적 이익을 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독립국가로 건국되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이미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과 1952년 4월 28일의 이 조약 발효로 한국보다 4년 늦게 1952년에야 재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을 내세운 일본측의 로비가 설령 성공해서 1951년 9월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락 '수정'하여 명문으로 성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이미 '독도'를 1946년에 국제법상으로 정당하게 재법인받아 영유하고 있었고,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는 제3자(제3국)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소유이동에 대한 소유권 국가 대한민국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1년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조약문에 기록하지조차 못했으니,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독도수호에 대한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말미암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에서 제 1차 초안부터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를 한국영토라고 명문으로 기록했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수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하마트면 당시 외무부의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독도를 빼앗길 위험해 처할 뻔 했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해서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明文으로 기록했던 것을 삭제하는데 성공했고 제 6차 초안부터 제 9차 초안까지는 명문으로 '독도'(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바꾸어 기록하는데도 성공했으나, 영국·뉴질랜드·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최종 조약문에서는 이를 삭제해서 '독도'가 모든 항목에서도 삭제되기에 이르러 일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소극정책으로 독도를 잃거나 영토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뻔하다가 일본과 미국 로비의 실패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어,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SCAPIN 제 677호의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결정이 계속 효력을 갖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의 이름에 '독도'의 명칭이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것이다.
제 105 문 - 일본정부는 산프란시스코에서의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영토는 1910년 8월 소위 '합병조약' 때 점령한 영토이고 그 이전인 1905년에 영토편입한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답 -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 바와 같이, 1894∼1895년에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였고, '독도'보다 10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주었음을 재확인하였다. 만일 1905년 2월 '독도'를 빼앗기 10년 이전인 1895년에 한국의 어느 섬을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섬이 있었다면 '독도' 뿐만 아니라 1895년에 약취당한 그 섬도 반환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1905년 2월에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고, 그것은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제 106 문 - 일본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로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1월 28일 '독도'(죽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논쟁'을 걸어왔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자,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독도문제'를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답 -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논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정부에 도전한 중대한 실책이었다.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해 걸어오다가 한국정부에 보내온 1954년 9월 25일자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왔다. 물론 이 때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한국을 제소하여 위임하였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위임을 승락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자로 일본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이 때 일본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영유권분쟁'을 만들어내어 비록 일시적이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영토임과 똑같이 '독도'도 한국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제 677호가 보장해주었다고 판단했으며,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해 오는 것은 '논쟁'을 걸어오는 '독도영유권논쟁'이지, 독도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이 전혀 없으므로 '독도영유권(영토)분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로 이미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하게 한국영토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나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독도영유권분쟁'을 만들어 내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었다. 현재에도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어떠한 영유권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1∼2월에 한국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시 침탈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51년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때에도 제 1차부터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문으로 기록한 것을 로비활동으로 제 6차부터 제 9차까지의 초안에서는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기록을 지워버리고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조약문 초안을 작성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로비를 통해 미국을 일본을 위해서 일하도록 조종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재판은 국력과 담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진실 추구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성공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15인 판사 중의 1인은 일본인 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용의 큰 몫을 내었고,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의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재판의 승리는 일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일본이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해서 응소해서는 안되는 것과 똑같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영토라고 재확인까지 해주었는데, 이 합법적 한국영토인 '독도'를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아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분쟁'은 없고, 독도는 울릉도와 똑같이 한국영토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해 오는 경우 반론을 펴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쟁'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토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이 점을 특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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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 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 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 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상북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철골 구 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했다.(대구매일신문.98년 12월 4일자) 이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상예보모델의 초기값 중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보다 정확하게 입력시킴으로서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1993년 10월 북한 청진항 동쪽 300km 해상에서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가 환동해권 국가인 한 국 및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였으며, 이후 동해 내에 투기된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 분해, 해저 침적과정 등을 이 해하고 정확히 예측하는 과학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 서. 과학기술처. 1997)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 독도는 세계적인 지질유적
앞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독도의 생성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년 전부터 250만년전 사이인 신생대 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 할동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이 시기는 울릉도(약 250만 전∼1만년 전)및 제주도(약 120만년 전∼1만년 전)의 생성시기 보다 앞선 시기이다. 생성시기로 따진다면 울릉도, 제주도의 형인 셈이다. 애국가의 표현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은다면', 독도는 더 이상의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2천여m의 거대한 산의 꼭대기라고 한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 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이다. 이러한 독도는 원래 동도,서도가 한덩리인 화산섬이었다. 몇십만년의 세월이 흐르며 바닷물에 의해 침식작용 과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을 거듭하며 원래 부드러운 성질의 돌이 천천이 깍여들어갔다.(파랑에 의한 해식작용) 이 러한 해식작용의 결과로 칼로 깍은듯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sea cliff)들이 만들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도의 북 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wave-cut platform:파도에 깍여 만들어진 바닷가 해저의 평탄면) 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질구조를 갖는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 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고 한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 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 고 한다.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 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신동아, 98년 9월호)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 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 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란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 만을 제외하고 상 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신동아 98년 9월호. 199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 27일에 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남동 쪽을 거쳐 독도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30만㎢의 광할한 대륙붕에서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일본은 38만㎢의 대륙붕에서 175개의 시추 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 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한다.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고 한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 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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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스(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1.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1930년대 이미 발견되었으나 기존 화석연료가 풍부하였고,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Gas Hydrate를 개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화석에너지가 첨차 고갈되어 감에 따라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같은 에너지파동 등에 대비한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시급해졌다. 그러나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7%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이들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화석 에너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위 도표는 지구상에 축적된 유기탄소의 분포량을 나타낸 것으로 탄화가스가 화석연료보다 2배 이상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as Hydrate는 천연가스의 매장량의 약 100배인 10조 톤이 넘는 매장량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대체에너지로서 매우 매력적이다.
2. 친환경에너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청정에너지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연소 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적은 Gas Hydrate라는 자원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미 천연가스가 청정에너지원으로 널리 쓰이고는 있으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연소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현재 사용 중인 휘발유에 비하여 적은 0.7배정도이며, 알콜은 물론 기타 다른 탄화수소 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량도 또한 높다. 따라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기 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높은 에너지 보유량
그렇다면 1L의 얼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가스를 담을 수 있을까? 기체가 고체로 변할 때, 165∼215배 정도 압축된다는 이론을 적용하면 약 200L의 가스를 담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로 엄청난 양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은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21세기 가장 가능성 있는 신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4. 지시자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Gas Hydrate층의 유체 투수율이 낮아 덮개암(Cap Lock) 구실을 하므로 아래층에 석유자원이 부존돼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해저에 석유자원이 부존돼 있는 지역을 탐사 해보면 통상 맨 위쪽에 셔벗처럼 얼어붙어 있는 하이드레이트층이 나타나고 그 아래층에 천연가스와 원유가 있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유개공측이 작성한 천연가스층의 지도와 러시아 과학원이 제공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세계 분포를 비교해 면 놀랄만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드레이트가 동해상과 일본열도를 거쳐 저 멀리 캐나다까지 뻗쳐가면서 밴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유개공의 석유 부존지대와 겹치는 것이었다.
Ⅱ.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어디에 있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같은 툰드라지대와 심해 해저의 퇴적물 또는 퇴적암층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하이드레이트는 온도가 매우 낮고 압력이 높은 고압상태에서 살얼음과 비슷한 버석거리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안정하게 형성되고 존재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을 충족하는 심해 퇴적층과 영구동토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이 공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하이드레이트는 캐나다 북쪽의 비포트해를 비롯, 베링해, 오호츠크해, 울릉도 및 독도 부근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Ⅲ.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롭기만 한가?
1. 버뮤다 수수께끼 해결의 실마리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와 푸에르토리코. 이 버뮤다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버뮤다 삼각 지역'은, 1840년 프랑스 선박에 이어 1925년 일본 선박등 여러 척의 배들이 갑자기 침몰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원인을 알지 못해 불가사의로 남아 있던 지역이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지역에 대한 해저 탐사 결과, 다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만약 어떤 이유로 바닷물의 온도가상승하여 환경이 변하면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들이 발생해 해수면의 부력을 급격히 낮추고, 이로 인해 그 지역을 지나가던 선박들이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스 방출이 이 지역을 지나가던 비행기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관찰된 것을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수수께끼의 가장 신빙성 있는 실마리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거론되고 있다.
2. 2억 년 전 지구대멸종 주범은 "바다 속 메탄가스"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생물이 멸종된 고생대 페름기(2억6천6백만~2억4천5백만년 전) 대멸종이 바다 속 메탄 폭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여 페름기 말기의 대량 멸종 사태를(해저 생물의 95%, 지상 생물의 70% 이상이 멸종)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들은 바다 속 메탄의 폭발은 운석의 충돌이나 지각변동, 박테리아 등 미생물의 분해 등이 단초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저 깊은 곳에 가라 앉아 있던 메탄의 일부가 해수면으로 이동하면, 그 이동으로 메탄을 누르고 있던 압력이 작아지고, 거기에 있던 메탄이 연속적으로 해수면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일단 메탄이 공기 중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면 그 순환의 고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 라이스킨 박사의 연구 결과다.
이런 메탄은 저온과 수압에 의해 지금은 안정한 상태로 바다 속에 가라 앉아 있지만 운석 충돌이나 해저 지진 등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언제 지구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우려다.
IV. 우리나라의 연구 및 투자 상황은?
1. 국내 연구 과정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를 국내 최초로 착수 하였고 1997년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지역 규명을 위한 물리탐사를 동해, 울산해역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수행 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특성 규명을 위한 실험장치 자체 제작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순수한 물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 및 프로판 Hydrate의 평형조건을 규명하였다.
1998년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지역 파악을 위한 물리탐사를 수행 (64 channel, 동해 울산 해역)하고 NaCl 3wt% 용액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평형조건 규명하였으며 압력에 따른 메탄 하이드레이트 형성시간은 규명하고 울산 해역에서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 규명하였다. 또한 탄성파 탐사자료로부터 메탄 하이드레이트 부존가능성을 지시하는 탄성파 이상을 확인하였다.
1999년 에는 다공질 매체 (porous media)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특성 규명을 위한 실험장치의 자체 제작에 성공하였다.
2000년 ~ 2004년 에는 산자부 R&D Center 연구과제로 수행 (가스공사에서 연간 약 3.3억원씩 투자) 중이며 현재 해면하 2,800m(수심 945m, 해저하 1,855m)지점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함유된 사암층 표본을 채취 하였다 2015~2020년 쯤 생산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 투자 현황
현재 국가적으로 여러 나라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탐사 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지원하에 한국 근해(특히 동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기술개발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KOGAS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기술개발을 산업자원부의 지원하에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존 가능성이 높은 동해 울릉도 부근 해역(면적 : 44,530km2)를 5년간 탐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26억원(산업자원부 11억원 우리 공사 15억원)의 기술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Ⅵ. 독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는 까닭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의 석유탐사는 주로 수심이 낮은 대륙붕 지역에서 이뤄지지만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는 이보다 깊은 5백-1천m바닷속에서 이뤄진다.
1. 동해안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의 천연가스 분포도를 살펴보면 일종의 벨트(Belt)가 형성되어있다고 추정된다. 이것이 하이드레이트 분포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 독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나 원유가 매장된 해저 대륙붕에는 원유에 포함된 유황성분 때문에 새우가 모인다. 이 새우를 잡아 먹기 위해 고기들이 모이고, 작은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큰 고기가 몰리는 먹이사슬 때문에 황금어장이 된다는 특이한 속설이 전해 오는데, 대부분의 원유채굴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독도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이 매장돼 있고 인근에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한석유공사에서 작성한 대륙붕지도와 러시아에서 작성된 '하이드레이트 분포도'는 놀랄 만큼 일치해 있어서 우리나라 해저에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개연성은 지극히 높다.
우리가 독도 해역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까운 이론의 경우 약 8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며 작년부터 정부주도 하에 시험생산을 위한 시추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주변국들의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면 안정하게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독도 근해의 하이드레이트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유류 사용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지구 환경 보호에도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Ⅶ.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과제
1. 문제점
1)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점
심해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파이프라인, 노즐등에서 Plugging 현상을 유발시키거나 심해저 유전개발시 mud line, choke, BOP 등을 막아 시추와 생산시에 문제 발생시키며, 심해저에 매장된 Methane Hydrate를 압력과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채 채취하는 기술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경제성이 실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경제성 - 시추공비 : 약 100억원)
2) 환경적인 측면의 문제점
물과 가스분자들은 서로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리 조건에서 물과 가스로 분해되는데, 이렇게 분해된 Methane이 그대로 대기중에 방출될 경우 현재 사용중인 화석연료 이상의 온실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이에 따른 농도,압력의 저하로 해저의 Methane Hydrate가 녹아 메탄을 대기중에 방출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또한 지구 탄소의 순환과정에 있어 안정성이 Methane Hydrate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녹아 대량의 메탄을 방출할 경우 버뮤다 삼각지대의 선박·항공기의 돌연한 실종과 똑같은 현상을 빚는다는 모의 실험 결과도 나와 있다.
2. 해결해야할 과제
에너지원으로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해리시키는 물질이나 용매 및 방법의 개발, 다양한 자연 상태 하에서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평형조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열역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정보를 조사하는 연구에 관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메탄을 생산하여 양질화 하는 기술을 자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층 구조상에 있어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변화로 인한 지각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개발하기 위한 조사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도 인근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할 경우 일본의 지반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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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화학적으로는 물분자들내에 메탄분자가 끌려들어간 일종의 셔벗(Sherbet, 과즙(果汁)을 얼린 빙과(氷菓)같이 버석거리는 얼음상태)같은 결정체이고(아래 그림), 바꾸어 말한다면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포함된 천연가스의 95%이상이 Methane으로 구성되어 있어 Methane Hydrate라고도 한다.
 2.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하이드레이트는 온도가 매우 낮고 압력이 높은 고압상태에서 살얼음과 비슷한 버석거리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분자 속에 갇힌 형태로 존재하는 셔벗모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결정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3.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특성
아직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특성은 별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에너지원으로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열역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1)온도, 압력변화에 쉽게 해리됨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포획되는 가스의 양은 성분, 온도 및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바다 속 높은 압력, 낮은 온도 조건에서만 얼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환경이 바뀐다면 메탄가스와 물은 쉽게 분리되고, 메탄가스들은 바다 속으로 흩어지거나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다. 불에 타지 않은 채로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간 메탄가스들은 이산화탄소보다 열 배 이상의 강력한 온실 가스로 작용하여 환경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온도, 압력의 변화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덩어리째로 지상으로 끌어올려 저장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해저에서 메탄가스를 물과 분리시켜 끌어올리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3) 기타 특성 - 경도, 용해도, 밀도 등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경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얼음에 비하여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밀도는 하이드레이트 격자 내의 메탄의 포화도에 따라 달라지며. 포획되는 메탄의 양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동일한 온도 하에서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밀도 역시 증가한다.(참고자료:전자신문2004.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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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 때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증왕 13년 6월 신라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하여 신라에 귀복시켰고 해마다 토산물을 받았는 기록이 있다. 이사부는 내물왕의 4대 손으로 성은 김씨로, 그는 지증왕 6년(505) 실직주 (삼척)의 군주가 되었다가, 지증왕 13년에는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징발하려고 하였다. 우산국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었으므로 힘으로 굴복시키기가 어렵자 한 꾀를 생각해 냈다. 그는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른 후,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곧 이 사나운 사자들을 풀어 모조리 밟혀 죽게 하리라."하고 위협 하였다. 그러자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가 생각했던 대로 순순히 항복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1156년(의종 11) 동해 가운데 우릉도가 있는데 이 곳의 땅이 기름지며 주현을 설치한 때도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독도(于山島)는 울릉도(武陵, 茂陵)와 더불어 울진현의 동쪽바다 가운데 있고 울릉도에서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아 바람이 잔잔하고 청명한 날이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우산(于山)으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1439년(세종 21) 대마도의 수호 종정무가 평도전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저 들의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옮겨가서 살 것을 요청하기에 『대마도인이 국내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같더라도 만약 국경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마도인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성종 때는 독도를 삼봉도(三峯島)로, 숙종 때는 자산도(子山島)라 불렀다. 1693년(숙종 19) 일본 어부가 독도와 울릉도 근해까지 출현하여 어로 활동을 하므로 동래 어부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받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독도 근해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
정조 때에는 독도를 가지도(可支島)라 불렀다. 울릉도 주민들은 물개를 가제(可支魚)라고 부르기 때문에 물개가 자주 나타나는 독도를 가지도라고 불렀다. 1794년(정조 19) 한창국(韓昌國)의 울릉도 유민보고서에 「울릉도에서 가 지도로 향해 떠났는데 섬 가까이 이르자 네댓 마리의 가제가 놀라 뛰어 오르는 모양이 물소 같았다. 포수가 쏘아 두 마리를 잡았다.」고 하였다.
1876년 이후 일본 어민들이 독도와 울릉도 근해에 다시 출어하기 시작하자 1881년 (고종 18)에 엄중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았다.
1895년(고종 32)에는 도장(島長)을 도감(島監)으로 바꾸고 도감에 울릉도 사람 배계주(裵季周)를 임명하여 판임관 대우를 하였다. 조선시대의 독도는 분명한 지리적 인식의 바탕 위에 확실한 지방 행정 조직의 관할에 속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주권을 되찾은 대한민국은 1947년 한국 산악회가 중심이 되어 생물, 지리 등에 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고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1953년 4월 20일 홍순칠(洪淳七) 등 33명이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무단 상륙 한 일본인을 물리쳤고 1956년까지 독도를 수비한 후 울릉 경찰서에 그 임무를 인계하였다.
1954년 8월 15일 처음으로 독도 등대를 점등하고 세계 각국에 등대 설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그해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대한민국 해군 수로국에서 독도를 측량하여 원도를 수로국에 보존하고 있다.
1961년 12월 26일부터 다음해 2월26일까지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지형도 작성을 위해 평판 측량을 실시하여 축척 1:3,000의 지형도를 제작하였다.
1978년 한국사학회에서〈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연구〉를 간행하였으며 1981년에는 한국자 연 보존협회에서 〈울릉도 및 독도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80년 5월 건설 부 국립지리원에서 항공사진 측량 방법에 의해 1:1,000 및 1:5,000 대축척 지형도를 제작하 였다.
일본은 1618년 오타니(大谷)와 무라까와(村川) 양가(兩家)에 독도의 지배를 허가하는 등 울 릉도에 도항을 허가하여 약 80년간 경영한 이후, 고유영토인 독도를 도근현에 공식 편입 조 치함으로써 국제법상 국가 영토취득의 권원인 선점을 완료하였고 또한 동 편입조치 후 독도 실제조사 및 어로면허 발급 등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행사였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거 전쟁전의 일본 영토를 다시 찾았으므로 독도도 당연히 일본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문헌 중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은주시청합기」이다. 이는 관문(寬文) 7년(1667년)에 사이또호센(齊藤豊仙)이 명을 받아 은기도(隱岐島)를 순찰할때 들은바를 채록한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한 서기 512년(지증왕 13년)부터 우리의 판도에 들어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국내 문헌에는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신라를 계승한 고려의 기록인 「고려사」지리지에는 과거 우산국의 영토로서 독도 를 于山島로 칭했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이후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처럼 독도가 오랜 세월 우리의 고유영토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후 대한제국 광무 4년 (1900) 10월 25일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鬱陵郡으로 승격시킬 당시 울도군수의 관할구역으로 독도(石島)를 명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18세기 일본의 김정호라 추앙받고 있는 에도시대 지도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93)가 1785년 저술한 「삼국통람도설」의 부속지도에서도 독도·울릉도를 「조선의 것으로」명쾌하게 표기하고 있는 등 독도는 명백하게 조선의 땅인 것이다.
신라의 우산국 정벌과 독도의 영토편입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의 영토가 되어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현재 기록상 512년(신라 지증왕 13) 하슬라주(溟州) 군주(軍主)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于山國) 정벌부터라 추정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및 주변해역을 무대로 해상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우산국은 6세기 초 신라가 굳이 군단을 파견해야 했고 신라군이 정면 공격을 가하기 어려웠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산국의 해상활동은 대마도를 공격하여 왕후(豊美女)를 데려 왔다는 전설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신라에 정복된 후 신라의 문화가 우산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현재 울릉도에서 발굴, 출토되고 있는 유적ㆍ유물들은 우산국이 신라에 정복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문화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복이후 한반도 본토 문화의 활발한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등은 본토의 찬란했던 불교문화가 유입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울릉도ㆍ독도 등 해양도서민들과 본토민들의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울릉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는지, 또 우산국의 성립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후,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되어 우리의 고유영토로 존재해 왔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산국의 초기문화가 밝혀져 간다면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해서 좀더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려왕조의 확립과 우산국의 來朝, 그리고 여진족의 침입
울릉도ㆍ독도지역은 후삼국의 혼란기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토로 존재하였다.
고려 태조 13년(930), 후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자 우산국은 왕건에게 래조(來朝)와 함께 방물(方物)을 바쳤다. 고려가 새로운 통일왕조로 등장한 후 고려 중앙정부로부터 우산국(于山國) 혹은 우릉성(羽陵城)으로 불리면서, 고려의 동해안 외곽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며 본토와 지속적인 문물교류를 통해 번성해 갔다.
의종 11년(1157)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 김유립(金柔立)의 우릉도(羽陵島) 조사보고에서 당시에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석불(石佛)ㆍ철종(鐵鍾)ㆍ석탑(石塔)’ 등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11세기초 여진족의 침입으로 인해 이 지역이 황폐화하기 이전까지는 본토의 수준높은 불교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산국은 대체로 고려전기 현종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그 결정적인 요인은 위에서 언급한 동북 여진족의 침입이었다. 우산국이 여진족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은 것은 현종 9년경으로 추측된다. 고려는 즉시 우산국에 농기구를 보냈으며, 다음 해(현종 10년, 1019)에는 여진족 침입 당시 본토로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산국의 피폐상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던 듯 하며, 이에 현종 13년(1022)에는 본토에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예주(禮州-지금의 영해지역, 혹은 당시 평해ㆍ영덕ㆍ영양 등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조직체 防禦使 禮州의 管內)에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고려사에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덕종 원년(1032) “우릉성주가 아들 부어잉다랑을 보내어 토물을 바쳤다(羽陵城主 遣子夫於仍多郞 來獻土物)”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우산국의 피폐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 후 본토로의 이주는 계속되었던 듯 하며, 이후 우산국의 번성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여진족의 침입이후 약 100여년이 지난 인종 19년(1141)에는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의종 11년(1157)에는 명주도 감창사 김유립(金柔立)이 울릉도에 주민 이주와 관부설치가 가능한 지를 조사하였다. 그 후 1170년(의종 24)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이후 계속된 국내외 정세의 불안과 1231년(고종 18)부터 시작된 몽고의 침공으로 인해 옛 우산국 혹은 우릉성지역에 대한 재개발은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대몽항쟁과 주민의 이주, 그리고 왜구의 침입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고의 고려 침공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약 30년동안 미증유의 국난을 당하게 된다. 몽고군과의 치열한 전투로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던 고종 30년(1243), 울릉도에 동해안 주민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당시 이주가 실시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대몽항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육지의 주민들을 산성(山城) 혹은 해도(海島)로 이주시킨, 중앙정부의 산성ㆍ해도 입보책(山城海島入保策)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불력(佛力)을 빌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 중 피란 수도 강화경(江華京)에서 혼신의 열정으로 판각되었던 강화경판고려대장경(江華京板高麗大藏經, 일명 八萬大藏經)의 재목(材木)을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풍파로 인한 익사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주정책은 결국 철폐되고 말았지만, 이 시기에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은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몽고와의 강화 이후 원의 대목(大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려정부는 울릉도에서 벌목을 행하였다. 이 벌목은 고려의 요청으로 곧 중단되었지만 대규모로 이루어진 벌목으로 새로이 동원된 본토민들과 이미 이주해 있던 현지민들의 고초가 심했을 것이며,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도망했으리라 생각된다.
원 간섭기 동안에도 울릉도ㆍ독도지역에 대한 고려의 지배는 계속되었다. 고려사에는 충목왕 2년(1326) "동계의 우릉도인이 래조(來朝)하였다(東界芋陵島人來朝)"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동계(東界)란 오늘날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원으로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이었으며, 우릉도(芋陵島)는 울릉도의 다른 명칭이었다. 독도가 고래로 울릉도의 속도(屬島)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 지역은 고려의 통치지역 중 하나였으며, 지속적인 본토와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몽고의 지배를 벗어난 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은 어려웠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충정왕 2년(1350)부터 본격화되어 고려말까지 계속된 왜구의 창궐이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사에는 우왕 5년(1379) 7월 "왜가 무릉도에 보름동안 머물다가 물러갔다(倭入武陵島 留半月而去)"라는 기록이 보인다. 현재 사료상으로는 우왕대의 기록만 보이지만 왜구의 이 지역에 대한 침구는 충정왕대부터 고려말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며, 주민의 거주를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결국 1392년 조선왕조가 개창된 후 울릉도ㆍ독도지역에 대한 개발은 신왕조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고려일대를 통해 울릉도ㆍ독도지역은 고려의 영토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고려시대에 작성된 자료들은 조선왕조로 계승되어, 조선초 고려사 지리지를 편찬할 때 이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명기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이 지역에 대한 정책입안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조선왕조의 창건과 수토정책의 추진
고려말 왜구의 침구와 울릉도ㆍ독도 지역의 피폐는 조선시대 울릉도ㆍ독도지역에 대한 통치방식으로 주민의 이주와 관리의 설치보다는 주민의 거주를 금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불법거주자를 소환하는 수토정책(搜討政策)을 택하게 했다.
또한 태종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방제도의 정비와, 국초부터 정력적으로 추진된 동북ㆍ서북면의 개척과 사민정책 등은 당시 국력의 집중을 요하는 것으로,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경략과 재건은 자연히 보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국초부터 추진된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정비방향은 모든 고을에 수령을 파견하는 대신 고을의 통ㆍ폐합을 통하여 그 수를 줄여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굳이 울릉도에 관부(官府)를 설치하고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토정책은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것과 함께 정기적인 순찰을 병행하는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부담은 계속 남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섬을 비우기보다는 관부를 설치하고 주민을 이주ㆍ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조선후기까지 계속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주민의 이주정책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전쟁수행, 지역개발 등에 주민 이주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왔던 역사적 경험은, 조선 태종조에 많은 토론을 거쳐 울릉도ㆍ독도에 대해 ‘주민의 철수와 정기적인 수토’를 택하게 했던 것이다. 수토정책은 태종조 이후 고종조까지 조선일대를 걸쳐 울릉도ㆍ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앙정부의 거주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본토의 民들은 끊임없이 울릉도와 독도에 내왕하며 어로ㆍ채취작업을 하였으며,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여 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울릉도 등지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토산물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거주민들을 수색하여 본토로 송환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야 했다. 수토정책 하에서도 울릉도ㆍ독도지역은 우리 민에 의해 단절됨이 없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이 이루어 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수토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태종조 부터 조선후기까지 일본인의 거주청원 혹은 점거기도가 계속되었으나,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일반 백성들의 항거로 번번히 거부 혹은 축출되었다.
이러한 수토정책이 철회된 것은 1882년(고종 19)에 가서였고, 1883년부터 울릉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주민이주가 시작되었다. 수토정책이 주민이주정책으로 바뀐 것은 개항 이후 울릉도에 대거 침입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침탈행위를 막기위해서였다.
17세기 일본의 울릉도ㆍ독도 침입과 안용복의 활약
임진왜란 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竹島ㆍ다케시마) 혹은 의죽도(磯竹島ㆍ이소다케시마)로 독도를 송도(松島)라 부르면서, 울릉도ㆍ독도 등지에서 몰래 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도벌하기 시작했다. 1614년(광해 6)에는 대마도주가 의죽도(울릉도)로 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는 사신을 보내기도 해 우리 나라는 이를 거듭 물리쳐야 했다. 그러나, 1618년(광해 10)에는 호끼슈(伯耆州) 요내꼬(米子)의 상인 오오따니(大谷), 무라까와(村川)가문이 에도의 도꾸가와막부(江戶 德川幕府)로부터 정식 면허(竹島渡海免許)를 받는 등 일본인의 울릉도ㆍ독도에 대한 침구는 계속되었다.
한편 정부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어부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어장인 울릉도ㆍ독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693년(숙종 19)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중심으로 한 동래ㆍ울산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오오따니 가문의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1699년(숙종 25)까지 약 6년간에 걸친 한일간의 외교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논쟁은 울릉도를 죽도(竹島-다께시마)라 칭하고 마치 별개의 섬인양 하여, 울릉도 점령의 근거를 얻어내려 한 대마도주의 계략을 사서(史書)와 안용복의 증언 등을 통하여 간파한 조선 조정의 강력한 대응과, 일본에 건너간 안용복의 당당한 항의로 “이후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조선에서는 울릉도ㆍ독도 등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울릉도ㆍ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명치유신 후 일본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본격화하기 전까지 일본의 서쪽 경계를 오끼섬 까지로 한계짓게 되었다. 1696년 호끼주(伯耆州) 태수가 작성한 이소다께시마각서(磯竹島覺書)와 1785년 하야시(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1881년 기따자와(北澤正誠)가 작성한 竹島考證ㆍ竹島版圖所屬考 등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본측 자료들이다.
19세기 서양세력의 독도발견
19세기 西勢東漸의 시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연안에도 서양의 함정 혹은 포경선 등이 출몰하였다. 독도 역시 이 시기에 서양배에 의해 측량되었고, 수로지(水路誌)나 해도(海圖)에 표기되어 서양세계에 알려졌다.
현재 기록상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서양배는 미국의 포경선 체로키(Cherokee)호다. 즉, 체로키호 선장 제이콥 L.클리브랜드의 항해일지 4월 16일자에 의하면 終盤에 'two small islands'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개의 작은 섬' 그것은 바로 독도이다. 당시 포경선들이 사용하고 있던 해도(海圖)에는 독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체로키호는 4월 17일 오전 4시에서 12시 사이에 독도를 발견하였다. 이는 독도발견에 관한 서양최초의 기록이 된다.
1849년 1월 27일에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꼬르(Liancourt)가 울릉도가 바라보이는 해상에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리앙꼬르는 본국으로 돌아가 1850년 4월 19일 항해보고서를 제출했다. 1851년 독도는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 ‘리앙꼬르岩’이라 명명된 채 프랑스 해군의 수로지와 해도에 실리게 되었다. '리앙꼬르岩'이라는 이름은 그 후 서양세계에 가장 널리, 또 가장 오래 기록되었다.
이후 1854년에는 푸쟈친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극동원정대가 한반도의 동쪽해안과 일본열도의 서쪽 해안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러시아는 16세기 후반부터 점차 시베리아로 진출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베링해협과 북태평양까지 진출하였다. 러시아로서는 당시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본 서해안과 조선 동해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리적 정보와 협력국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극동원정대가 일본과의 외교교섭에 실패하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1854년 4월 6일(러시아 구력) 원정대 소속 함정 올리부차호가 독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함정의 이름을 따 독도의 서도는 올리부차, 동도는 올리부차호가 흑해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1846년까지의 최초의 함정 이름 메넬라이를 기념하여 '메넬라이'로 명명되었다.
독도에 관한 울리부차호의 탐사내용은 바스토크호의 울릉도 관측내용 및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측량내용과 함께 러시아 海軍誌 1855년 1월 호에 실렸고, 1857년 러시아 해군성 수로국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에 조선의 부속도서로서 표기되었다. 그리고, 1882년에는 조선동해안도의 수정판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1860년에 독도의 위치에서 3.5마일(5.6㎞) 정북 방향, 5마일(8㎞) 북서쪽 10도 방향, 14마일(22.5㎞) 북서쪽 61도 방향에서 정밀하게 관측된 3개의 독도그림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1855년 4월에는 영국함정에 의해 독도가 발견되었다. 역시 발견한 함정의 이름을 따서 호넷(Hornet)으로 명명되어, 1856년 영국해군의 수로잡지에 실렸다. 그런데, 프랑스 해군이 수로지 1856년판을 통해 영국이 발견했다는 섬이 이미 프랑스 해군의 해도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후 영국의 수로지와 해도에서도 독도는 리앙꼬르암(Liancourt Rocks)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위의 체로키호 이후에도 동해에는 미국 포경선에 의한 고래잡이가 계속 되었는데, 독도를 기록한 항해일지가 많이 발견된다.
1849년 3월 18일에는 윌리암 톰슨(William Thompson)호가 "울릉도 동남쪽 40마일쯤에 어떤 해도에도 없는 '3 Rocks'을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바로, 세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독도를 보았던 것이다. 이는 성종대에 독도를 삼봉도(三峰島)로 불렀던 우리의 기록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또한, 캠브리아(Cambria)호는 1849년 4월 28일에 울릉도를, 29일에는 해도(海圖)에 실려있지 않은 'the small islands'를 보았다고 적고 있다. 더욱이, 이 일기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그림까지 그려두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최초로 알려져 있던 프랑스의 해군함정 콩스탄틴호가 1856년 그린 독도그림보다 7년 앞서는 것이다.
그리고, 플로리다(Florida)호는 1857년 3월 27일 'Dagelet Rock(울릉岩)'을 보았다고 하며, 4월 3일에는 '울릉도'는 뒤쪽에 '울릉岩'은 앞쪽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또 4월 7일에는 울릉도와 울릉岩의 중간쯤에 배가 있었는데, 모두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Dagelet Rock(울릉암)은 바로 독도를 가리킨다.
이 기록은 독도가 울릉도(Dagelet Island)의 자도(子島) 혹은 속도(屬島)임을 시사한다. 즉, 새로이 발견한 독도를 Dagelet Rock이라 이름지음으로서, 플로리다호는 독도를 울릉도(Dagelet Island)의 속도(屬島)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과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허구성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은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본토와 연결된 전선망을 설치하는 동시에 망루를 세웠다. 일본군부는 원활한 전쟁수행을 위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정부에서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 후,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
위 고시 4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다께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이 불법 편입사실은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통감정치가 확립된 후인 1906년 음력 3월 5일에야 대한제국에 알려졌다.
이 고시는 현재 일본에 의해 독도의 편입이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입각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즉,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현(도근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독도가 강제편입되어 있었던 시마네현에는 지금도 "다케시마(竹島)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입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고시는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고시로 존재하지 않은 회람(回覽)에 불과한 것이었다.
첫째, 독도는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 아니었다. 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에 군수를 파견할 때, 이미 그 관할 구역(石島:당시에 널리 불려지던 '돌섬'의 한자식 표기)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 군부가 독도에 대한 불법 영토편입을 추진하면서 표면에 내세운 일본 어업가 中井養三郞의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은 원래 중정양삼랑이 독도근해의 독점어업권을 대한제국으로부터 빌리기 위해서 일본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당시 농상무성 수산국장과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에 의해서 대하원(貸下願)에 '리앙꼬島 영토편입'이 추가되어, 대한제국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청원된 것이다.
더구나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저항'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편입을 반대하였다.
즉, 당시 영토편입 당사자인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독도의 영토편입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
둘째,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절차를 편법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편입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일본은 다른 도서(島嶼)의 경우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때 각의(閣議)를 거쳐 해당 관공서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과 달리 유독 독도의 경우 소위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당시 일본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관보(官報)에 조차도 1905년 6월 5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현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로써 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현고시 40호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시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回覽)'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일본의 합법성 주장과는 달리 당시 독도 영토편입이라는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던 명백한 침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도는 러일전쟁 중,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과정에서 불법 침탈되었으며, 독도의 침탈은 한반도 침탈의 시작이었다. 일본의 억지와는 반대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오히려 역사의 진실을 밝혀 주는 자료가 될 뿐이다.
독도의 변천사
1. 명칭
1) 우산도 ㅇ '고려사'의 '지리지'의 '울진현'조 "一云 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일운 우산무릉본이도 상거불원 풍일청명 즉가망견)" -- "혹자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ㅇ '세종실록'-1454년-' 권153 '지리지' '울진현'조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우산무릉이도 재현정동해중 이도상거불원 풍일청명 즉가망견) -- "우산,무릉 두 섬은 현(울진현)에서 바로 보이는 동쪽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ㅇ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권45 울진현조, 조선 중종26(1531)년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에 있다. (우산도) 세 봉우리가 하늘로 곧게 솟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도) 세 봉우리 위의 나무와 산밑의 모래톱이 역력히 보이고, 바람이 잦아지면 이틀에 도착할 수 있다." 2) 삼봉도(三峰島) ㅇ 성종실록, 성종 7(1476)년 "9월 16일에 경성(鏡城) 배구미포(裴仇未浦)를 출발하여 25일에 서쪽으로 75리쯤에 '삼봉도'가 보였다. 섬 북쪽에 삼석(三石)이 나란히 서 있고, 다음에 소도(小島)가 있고 다음에 암석(岩石)이 나란히 서 있고, 다음에 중도(中島) 서쪽에 또 소도(小島)가 있는데 모두 바닷물이 유통하였다. 섬 사이에 사람 모양의 것이 서른개쯤 서 있으므로 다가가지 못하고 섬의 모양을 그려 가지고 왔다." 3) 자산도(子山島) ㅇ 숙종실록, 숙종 1696년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송도즉자산도 차역아국지 여감주차야) --"송도는 즉 자산도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거늘 너희가 감히 이 곳에 사는가" -- 조선 숙종 때의 안용복이 일본어부가 '송도'가 그들의 땅이라 주장함에 대해. 자산도란 이름에 대해서는 우산도의 우(于)자를 모양이 비슷한 자(子)로 혼돈함으로서 생긴 오기였다는 설명과, 모도(母島)인 울릉도에 대해 자도(子島)관계에 있는 독도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이 있다. 4) 석도(石島) ㅇ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침입과 삼림벌채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대한제국 정부가 고종37년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로 공포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에 '석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의 제1조는 울릉도를 울도로 고쳐부르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고쳐서 하나의 독립된 군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제2조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및 석도를 관할할 사(事)"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근방의 작은 섬 죽서(竹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는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규원의 [검찰일기]에서 확인했다"고 하였다. 5) 독도(獨島) ㅇ 1904년 일본 군함 니다카호의 보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러시아 군함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우릉도에 2개의 군사용 망루를 설치했는데(1904년8월), 독도에도 설치할 목적으로 군함 니다카호를 파견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이 군함이 9월25일자로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리앙꼬르도 암을 한인들은 '독도'라고 쓰고, 일본 어부들은 리앙꼬 도(島)라고 부른다'는 기록이 있다. ㅇ 1906년 심흥택의 보고서(의정부 외사국 《各觀察道案》제1책 보고서 호외) 1905년 1월 28일 일본은 내각회의 결정을 거쳐, 2월 22 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일방적으로 편입한 후, 1906년 3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사실을 울도 군수 심흥택에게 알렸다. 이에 놀란 심흥택 군수는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본관소속 독도가 일본영토에 편입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당시 참정대신은 1906년 4월 29일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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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상에 다케시마는 없습니다"<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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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5-03-19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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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다케시마란 섬은 없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 | (독도=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지구상에 다케시마는 없습니다. 독도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의 제정에 항의한 반일 집회.시위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허준영 경찰청장이 19일 역대 치안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허 청장은 이날 오전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독도를 찾아 초도순시를 하고 경비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주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대원들의 노고와 건승을 기원했다.
허 청장은 "우리의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민간인의 독도입도가 허용될 경우에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왔다"며 "독도는 경찰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고 국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느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경북 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독도경비대원 37명을 격려하고 등대와 해안초소, 접안시설 등 독도 곳곳을 둘러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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