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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성공 원칙] 거짓말하는 검색엔진

2005.03.24 10:06 | ♣영업/마케팅♣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574 주소복사

● 구글의 세 번째 비결
지금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내기 하나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 주요 뉴스 기사 다섯 개를 나타내는
키워드 다섯 개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블로그가 뉴욕타임즈 웹사이트보다 더 높이 나올 것이다."


2000 달러를 걸고 내기를 하는 두 사람은 유저랜드의 CEO이면서 유명한 블로거인 데이브 와이너와 뉴욕타임즈 디지털의 CEO인 마틴 니센홀츠다. 함께 진행되는 인터넷 투표에서 사람들은 블로그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작년에는 이런 논쟁도 있었다.

2003년 2월 17일 뉴욕타임즈 패트릭 타일러 기자가 '새로운 힘(A new power)'에 대한 기사를 썼다. 세상에는 두 개의 큰 힘- 슈퍼 파워(superpower)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여론이라는 기사였다. 그리고 얼마 후 제임스 무어라는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두 번째 슈퍼파워(The Second Superpower)라는 글을 올렸다. 원래의 기사와 다른 의미로 슈퍼파워(Superpow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얼마후 영국의 레지스터와 뉴욕타임즈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래 용어는 뉴욕타임즈가 먼저 사용했는데 구글에서 '두 번째 슈퍼파워'를 검색하면 제임스 무어의 블로그 글이 더 먼저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블로거들의 반박은 아주 단순했다.

"구글에 나오고 싶다면, 웹에 있으면 된다"

회원이나 돈 낸 사람만 볼 수 있게 정보를 막아놓고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말라는 것이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가 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떻든 사람들은 구글의 정직함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구글의 검색결과가 항상 최고는 아니라해도 검색결과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글의 세 번째 비결이다. 구글은 원칙을 지킨다. 사람들은 그 원칙을 믿는다.

초점이 분명하면 지킬 원칙도 분명해진다. 검색이 초점이라면 검색 결과의 신뢰성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최고를 줄 수 없는 순간에도 최선은 주어야 한다. 구글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언론사와의 논쟁이 있을 때나 검색결과 순위에서 뒤처진 홈페이지들의 반발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말한다.

"우리는 검색결과 순위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검색엔진은 이제, 검색엔진 그 이상이다. 모든 정보의 통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글을 쓰기 전에 검색엔진을 이용한다. 의사 결정을 위해 검색엔진을 이용한다. '찾아준다'는 말은 '골라준다'는 말과 같다. 정보가 넘치고 시간이 없는 사회가 될수록 골라주고 편집하고 순서를 매기는 사람의 힘은 점점 커진다. 검색엔진에 사람들이 몰리고 검색 광고가 큰 수익을 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 검색결과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정보를 알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 욕구가 검색 광고 시장도 만들어내고 있다.

정보 문지기-게이트키퍼의 힘은 무엇보다 신뢰에서 나온다. 예전에는 전문성으로 포장만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비교되는 사회다.

구글이 정보의 통로를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검색 본연의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MS에 대한 반응과 비교해 보면 상황은 명확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람들이 포탈이 검색 순위에 손을 댄다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듣는다. 물론 대부분 검색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를 혼동해서 "돈만 주면 다 올려준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사람들의 무지로 몰 수 만은 없다. '꽃배달' 키워드 같은 검색 결과는 한 페이지 가득 광고 아닌가? 거기에 '플러스', '프리미엄', '비즈' 같은 이상한 문구까지 있다면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름은 백번 양보해서 광고라고 인정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일반적인 검색 결과는 괜찮은가? 주요 포탈에서 '부동산'을 검색해보면 자사의 서비스가 디렉토리(웹사이트) 검색 결과 1위로 나온다.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모두다 자기 것만 1위를 하는가? 공정한 알고리즘 결과인가?


▲ 왜 1등이 되었을까?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면 많은 혼란과 불신이 생긴다.

자기 서비스는 손대면서 다른 검색결과는 공정하다고 어떻게 보장하는가?
자기 서비스는 서브 도메인별로 다 올리면서 왜 다른 사이트의 서브 도메인은 거부하는가?
"우리는 순위에 손대지 않습니다. 저희 것만 1위로 올릴 뿐입니다." 이런 논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가?

혼란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공정한 원칙만이 열쇠다. 웹사이트 검색은 포탈이 자기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역이 아니다. 빼든가, 아니면 똑같이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포탈은 자기 서비스를 챙겨야하니 봐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 야후는 'INSIDE YAHOO'라는 섹션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 포탈들 역시 대부분 자기 서비스를 위에서 따로 소개한다. 그런데 왜 아래에서 또 반복을 하는가?

필자는 작년 말에도 유사한 지적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포탈들은 '검색엔진'이라는 타이틀만 원할 뿐 검색엔진의 원칙은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기술과 서비스만 키우면 검색의 승자가 될거라고 생각한다. 수익 경쟁은 있으나 원칙 경쟁은 없다.

우리나라 포탈들은 검색엔진과 포탈의 역할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광고와 검색 사이도 마찬가지다.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는 오직 원칙만이 할 수 있다.

검색엔진은 편집에 기반한 미디어다. 개별 홈페이지의 내용이 틀려도 '내가 만든게 아니야' 하며 피할 수 있다. 물론 내용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왜 거기에 올라왔는지는 책임지고 설명해야 한다. 검색엔진도 그렇고 최근에 뉴스 채널의 중심이 된 포탈 뉴스도 그렇다. 언제까지고 신기술의 신데렐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이제 검색엔진은 편리한 서비스가 아니라 미디어다. 힘을 가졌으니 책임도 져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야후의 순위를 걸고 내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보의 공유와 가치에 대한 발전적인 논쟁을 보고 싶다.

광고를 잘하는 39가지방법

 

1. 가장 중요한 결정
'상품을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하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광고의 효과는 이 결정에 따라 매출이 갈린다.
도브를 건조한 피부용으로 포지션할 것인가 정말 깨끗하게 해주는 비누로 포지션할 것인가.
광고의 효과는 카피를 얼마나 멋지게 쓰느냐 보다는 상품을 어떻게 포지션할 것인가에 달렸다. 크리에이티브 웍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며 조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2. 강력한 약속
'고객에게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
약속이란 주장이나 주제나 슬로건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이익이다.
독특하며 경쟁력이 있는 이익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물론 상품이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광고는 약속을 하지 않거나 공허한 약속을 한다.  시장에서의 실패 전조이다.
약속, 특히 “강력한 약속은 광고의 영혼과 같다” 는 말은 사무엘 존슨이 했다

3. 브랜드 이미지
모든 광고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복합적인 상징에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데 95%의 광고가 이도 저도 아닌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 지속적인 이미지를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광고물들이 브랜드에 분명하게 정의된 퍼스낼리티를 부여하도록 노력한 광고주는 확고한 시장점유율을 획득할 수 있다

4. 빅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가 없는 광고는 밤에 지나가는 배와 같다.  무심한 소비자를 흔들어 놓으려면 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주의를 끌고 기억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빅 아이디어란 대개 심플한 아이디어다.  GM의 발명가 찰스 케터링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해결하고 보면 간단한 일이었다" 말처럼...
그렇다고 심플한 빅 아이디어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천재성도 필요하고 날밤을 새는 노력도 필요하다.  어떤 빅 아이디어는 20년도 더 효과를 발휘한다

5. 1등석 티켓
대부분의 광고는 상품에 품질 이미지라는 1등석 티켓을 부여한다.  광고가 우스워 보이면 소비자는 상품도 싸구려라고 결론짓는다.  물론 사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6. 따분하게 굴지 말라
상품을 구입할 때 따분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대개의 광고는 비인간적이고 격리되어 있고 차갑고 멍청하기까지 하다.  광고는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소비자를 사람으로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배고픔을 느끼거나 뽐내게 하거나 하는 감정을 일으켜라.  소비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라

7. 혁신하라
트렌드를 먼저 시작해라.  유행을 따라가거나 모방한 광고치고 성공한 예는 별로 없다.  광고는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경향에 불꽃을 지핀다.  그러나 혁신은 실고객에게 사전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8. 상을 무시하라
크리에이티브상을 추종하는 것은 크리에이터들이 하여금 매출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  조사에 의하면 상과 매출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성공적인 광고란 소비자들의 관심이 광고 자체가 아니라 상품에 쏟아지게 하는 것이다.  광고가 아니라 상품이 광고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한다

9. 심리적 세분화
인구통계학적인 세분화로 포지셔닝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장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벤츠는 벤츠가 신분의 상징이라는 것을 비웃는 기존 관념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차라고 심리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10. 뉴스거리를 묻어두지 말라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그것이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게 된다.  대개 카피라이터들이 '탄생', '신제품'이란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보니(상투적이라는 이유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상품은 새로 나왔다는 사실을 될 수 있으면 크게 외치면서 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11. 욕심내지 말라
대개의 광고들은 너무 복잡하다.  수많은 마케팅 목표들을 반영해야 하고, 여러 사람 의견을 고루 섞으려고 애쓰다 보니 결국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철저하게 한가지 약속만을 전해야 한다

(방송매체일 경우)

12. 입증식 ; 관계없는 명사는 피하라
입증식 광고는 입증자가 신뢰할 만하게 보이기만 한다면 대개 실패하는 우가 드물다.  명사든 보통 사람이든 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상품이나 고객과 자연스러운 관계가 없는 명사라면 상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오세훈 변호사를 쓴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오세훈은 알려졌듯이....

13. 문제 - 해결 ; 속임수를 쓰지 말라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상품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준다.  그 해결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평균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속임수를 쓰면 더 큰 역효과를 낸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라 당신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14. 시각적 데몬스트레이션
솔직하기만 하다면 시각적 데몬스트레이션도 효과적이다.  약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간을 절약하고 기억을 쉽게 해준다

15. 생활의 단편
이런 수법은 구태의연해 보이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들은 싫어한다.  그러나 판매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16. 다변은 피하라
그림으로 스토리를 보여줘라.  보여주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멘트로 인해 시청자들의 주의가 흩어진다.  말 한 마디 없어도 좋은 CM이 될 수 있다

17. 직접 녹음
나중에 더빙한 멘트보다는 현장에서 녹음한 멘트가 더 효과적이다

18. BGM (Background Music)
대개의 CM들이 배경음악을 쓰지만 평균적으로 음악은 광고의 회상율을 떨어뜨린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크리에이터는 매우 드물다.  

19. 스탠드-업 (혼자 나와서 떠드는 것)
스탠드-업은 정직하게만 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20. 후크 (특이한 걸림)
소비자들은 수많은 광고들을 보므로 대개 보고 잊는다.  소비자의 마음에 걸리적거릴 특이한 무엇을 더해야 한다.  관계있는 상징을 하나 넣는 것도 방법이다

21. 애니메이션과 만화
5% 미만의 CM이 이런 방법을 쓴다.  소비자가 자신을 만화속 캐릭터와 동일시하지 않을뿐 아니라 신뢰하지 않으므로 실사보다 덜 설득적이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는 효과적이다

22. 구난 광고
테스트에서 형편없이 깨진 광고도 재고할 여지는 있다.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를 정정한다면 재편집만으로도 두 배의 효과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다

23. 사실적(factual) vs 감성적
사실적 광고가 감성적 광고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24. 흥미요소
조용하게 시작한 광고보다는 흥미있게 시작한 광고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더 받는다

(인쇄매체일 경우)

25. 헤드라인
헤드라인은 바디카피에 비해 평균 5배 정도 더 읽힌다.  따라서 헤드라인에서 상품을 팔지 않는다면 80%의 돈을 낭비하는 셈이다.  따라서 헤드라인에 가급적 상품명과 약속을 제시하라

26. 이익을 제시한 헤드라인
이익을 제시한 헤드라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출을 더 올려준다

27. 뉴스거리를 제시한 헤드라인
진짜 뉴스거리를 헤드라인에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소비자들은 신상품이나 기존 상품의 개선이나 기존 상품의 새로운 용도 제시를 찾는다.  이것은 경제학에서도 통용되는 이론으로 정보적 광고에 해당한다.  물론 소비자들은 정보를 원한다

28. 심플한 헤드라인
헤드라인이란 하고 싶은 말을 전보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즉 심플한 언어로 전해야 한다. 소비자는 모호한 헤드라인을 해독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29. 헤드라인은 몇 단어로
뉴욕대학교 문학원에서 대형백화점 광고의 헤드라인들을 테스트한 결과 10단어 혹은 그 이상의 헤드라인이 짧은 헤드라인보다 더 많은 매출을 가져왔다.  
회상율은 8~10단어의 헤드라인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우편주문광고에서는 6~12단어짜리 헤드라인이 가장 많은 회신율을 보였다.  
평균적으로 긴 헤드라인이 짧은 헤드라인보다 판매에 효과적이다.

유명한 긴 헤드라인의 예: 'At 60miles an hour, the loudest noise in this new Rolls Royce comes from the electric clock'

30. 지역화한 헤드라인
지역 광고를 할 때는 헤드라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31. 예상되는 것을 선택하라
특정 집단에서만 소비되는 제품을 광고할 때는 헤드라인에 그 집단을 대표하는 말을 넣어라

32. 사람들은 긴 카피를 읽는다
50단어짜리 카피까지는 카피가 길어질수록 열독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50단어에서 500단어 사이에서는 아주 약간 낮아질 뿐이다.  뉴욕대학교 문학대학원은 '더 많은 사실을 말할수록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다.  
광고에 포함된 사실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광고의 성공기회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33. 스토리를 담은 사진
스토리를 담고 있는 사진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소비자는 사진을 보면 '그 사람에게 뭔 일이 있는 거지?'하고 스스로 궁금해 하며 카피에서 그 내용을 찾으려고 한다.  해롤드 루돌프는 이것을 '스토리 어필'이라고 부른다.  
사진에 스토리를 집어 넣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된다.  다 끝난 상황을 보여주는 것보다 쉽다

34. 사전과 사후
사전과 사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광고는 평균 이상의 주목효과가 있다.  어떤 형태든지 시각화된 대비는 효과적이다

35. 사진과 일러스트
일러스트를 쓰는 것보다는 사진을 쓰는 것이 거의 언제나 더 효과적이다.  사진은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고, 욕망을 자극하고, 신뢰를 높이고, 기억을 높이며 회신율이 높다.  당연히 상품판매도 더 잘 된다

36. 판매에 도움되는 캡션을 써라
사진 아래의 캡션은 평균적으로 바디카피의 두 배 정도 읽힌다.  따라서 사진을 쓴다면 캡션을 써야 하며, 캡션은 상표명과 약속이 들어간 축소판 광고여야 한다

37. 기사식 레이아웃
광고적인 레이아웃보다는 기사식의 레이아웃이 보다 성공적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이다

38. 성공한 광고를 반복하라
수많은 훌륭한 광고들이 약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폐기되는 일이 종종 있다.  반복을 통해 열독율이 올라갈 수 있다.  

39. 업종마다 성공의 요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홈페이지 홍보방법 19가지

1. 검색엔진 순위상승 시키기
2. 한번패자는 영원한 패자!!
3. 명함이나 사무용품 ,팜플렛 등에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하라
4. 무료 컨텐츠를 만들어라
5. 추천인 제도를 만들어라
6. 다른 사이트에 링크를 요청하라
7. 이벤트를 개최하라
8. 뉴스그룹에 홍보하라
9. 배너 광고를 하라
10. 배너교환을 하라
11.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
12. 순위사이트 등록
13. 5대 통신망,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보자
14. 신문사 ,잡지사 기자들에게 취재를 의뢰하라
15. 배너세븐에 등록하자
16. 시작페이지를 내홈페이지로 만들어라!
17. 메일 매거진을 방행하라!!!!
18. 추천사이트에 등록하라!!
19. 컨텐츠 제휴를 하라


1. 검색엔진 순위상승 시키기 카테고리 30위권 이내로 순위를 끌어올리자

1. 제목적는 요령
만일 내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홈페이지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제목을 "홈페이 지 홍보 대행 사이트" 라고 적는거 보다 "홈페이지 홍보, 무료 홈페이지 홍보사이트, 홈페이지 컨설팅" 이라고 적는 것이 훨씬 순위가 상승한다. 야후 같은 검색엔진에서 찾기로는 홈페이지라는 말이 3번 이나 들어가므로 매우 중요한 사이트구나 하고 검색순위를 가장 윗단계로 올려준다. 시험삼아서 야후에서 홈페이지 홍보라고 검색해 보자. 가장 상위에 어떤 제목이 링크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 다른사이트들과 링크교환을 많이하자.
알타비스타 계열의 검색엔진들은 검색로봇이 직접 찾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의 서버에 저장을 한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목이 동일한 것이 여기저기 링크가 되어 있으면 검색로봇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색순위 상위에 등록시켜준다.

3. 홈페이지를 자주 업데이트 시키자.
자주 index 파일을 업데이트 시킬수록 검색로봇은 순위를 상승시킬 것이다.

4. 등록시 stop word에 주의하라.
서치엔진들은 검색속도를 빠르게 하기위해서 몇몇 단어에 대해서는 검색자가 검색을 할 때 생략하게 됩니다. 이것을 스톱워드라고 합니다. 주로 자주쓰이는 internet, web, homepage 등등입니다. 알타비스타는 기본적으로 web 라는 단어를 stop word 에 포함 시키고 있는데 어떤 검색자가 web 과 digital 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알타비스타는 web 이라는 단어를 무시하고 digital 이라는 단어만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서는 이중따옴표 "web digital" 와 같이 두 단어를 묶어야 합니다.


5. 메타테그를 이용하라.

<HTML>

<HEAD>

<TITLE> 홈페이지 홍보 최신정보 </TITLE>

<META NAME="description" CONTENT="홈페이지홍보,홈페이지홍보 전문 사이트,
배너광고, 홈페이지홍보법17가지,홈페이지 방문객을 2배로,배너광고 비교. ">

<META name="keywords" content="국내 최초 홈페이지 컨성팅 전문업체 홈페이지
홍보, 홈페이지홍보 전문 사이트,배너광고,홈페이지홍보법17가지, 홈페이지 방문객을
2배로, 배너광고 비교">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메타테그 이용시 키워드 스펨이 걸리면 안됩니다. 키워드 스펨이란 같은 단어를 한줄에 4개 이상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한번패자는 영원한 패자!!

인터넷의 법칙중 한가지이다.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업체가 영원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후나 아마존 등등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마존같은 경우 수입의 60%를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다. 초기에는 막대한 적자가 나더라도 한번 승자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영원한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 광고비를 많이 투자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인터넷 사업의 가장큰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3. 명함이나 사무용품 ,팜플렛 등에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하라

우선 자신의 차부터 홈페이지 URL을 적자. 만일 무료로 티셔츠를 100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보자. 그 티셔츠에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다.한사람이 시내를 하루 활보 하고 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은 수천명에 달할 것이다. 얼마 돈 들이지 않고도 하루에 수천명에게우리 회사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라. 티셔츠 뿐만 아니라 가방,등등 찾아보면 많을 것이다. 이건 골드뱅크에서 썼던 방법이다.


◈ 명함에 URL을 삽입하라
명함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거의 항상 주고 받는 것이다. 여기에 URL을 넣는다면 그에 따른 홍보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

◈ 사내 간행물의 표지에 URL을 기입하라
사보, 회사 브로셔 등은 사내 뿐 아니라 사외로도 보내 지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 URL을 삽입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웹사이트 URL을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

◈ 회사밖으로 보내는 각종 문서에 URL을 삽입하라
기업들은 외부와 많은 문서를 주고 받는다. 이러한 문서에는 흔히 회사의 로고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URL을 함께 넣는다면 수신자가 회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포장지에 URL을 삽입하라
많은 기업들이 외부에 물건을 주고 받는다. 이때 물건을 포장하게 되는데 이 포장지에 웹사이트 URL을 넣음으로써 보다 많은 노출이 가능하다.

◈ 행사용품에 URL을 삽입하라
체육대회, 등산대회, 낚시대회, 봉사활동 등 기업들은 많은 행사활동을 전개하고, 이 때 옷, 현수막, 행사장 등 많은 행사용품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배포한다. 이러한 행사용품 및 장비에 URL을 기입합으로써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웹사이트 URL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4. 무료 컨텐츠를 만들어라

주식정보라든지 유머란, 대화방 같은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는 코너를 개설하십시요. 대화방 같은 경우는 잘나가는곳은 한달에 1000만히트가 넘게 되는 곳도 있다. 우선은 방문객이 많아야지만 광고비도 올라가고 그안에서 매출이 일어 납니다. 유머란이나 대화방, 성격테스트와 같은 컨텐츠가 사이트의 성격과 안 맞다면 스페셜 코너를 마련해서 그안에 개설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sin7.8m.com 도 대화방과 성격사이트를 합친 것으로 초기 홍보시 유즈넷에 하루 띄운거 밖에는 없는데 벌써 1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업성을 떠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를 부가적으로 서비스 하게 되면 사이트 이미지도 좋아지고 방문객수도 늘어 납니다. 그러므로써 자연스럽게 매출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5. 추천인 제도를 만들어라

대표적인 성공기업이 골드뱅크로 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추천인 제도를 만들어서 한명 가입시킬 때 마다 500원을 추천인과 피추천인에게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국내 추천제도를 이용한 사이트는 100여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회사들이 앞다투어 추천인 제도를 선호할까요? 첫째는 회원을 유치하는데 가장 빠른방법이 추천인 제도입니다.
둘째는 추천인 제도가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추천인 제도로 적립금을 받아간 사람은 1%도 채 안되기 때문에 회원 10만명을 추천인 제도로 모집했을 경우 마케팅비용은 10만명x1000원이 아니고 10만명x1000원x0.01x5 이 되기 때문에 고작 500만원 밖에는 비용이 안드는 것입니다. 뒤에 x5 의 의미는 돈이 열성적인 몇몇 회원에게 몰리기 때문에 감안한 것입니다.


6. 다른 사이트에 링크를 요청하라

여러분의 사이트가 추천인 제도라든지 무료 컨텐츠등을 제공하고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들을 검색하다가 적당한 사이트가 발견되면 웹 마스터에게 링크를 요청하십시요.
링크요청시는 적당한 설득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적어서 보내주면 몇십퍼센트 정도는 승낙을 할 것입니다. 보통 사이트에 추천 사이트란을 만들어서 상호 링크교환이 바람직 합니다. 링크교환이 좋은점 또한가지는 링크가 여러 사이트에 많이 되어 있으면 검색로봇에 의해 검색엔진 순위상승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7. 이벤트를 개최하라

경품이나 상품등 걸고 이벤트를 몇 달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것도 상당한 홍보가 됩니다.
아마존같은 경우는 수입의 60%정도를 광고비로 지출할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결국 엄청난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경품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경품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네티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경품행사만을 전문적으로 실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8. 뉴스그룹에 홍보하라

news.netple.com으로 들어가도 되고 네츠고 사용자라면 무료뉴스 서버가 지원될 것입니다.
또 유즈넷과 같은 무료 뉴스 서버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그룹 135개 중에는 홍보를 허용하는 곳이 10곳 정도 됩니다. 어떤 곳이 홍보가 가능한지는 스스로 찾아 다녀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미팅, 채팅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뉴스그룹에만 홍보를 했는데도 첫주에 만명을 돌파했읍니다. 단 이런 게시판에 홍보할 때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안들어가고는 궁금해서 못배길 정도로 제목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애원형으로 "제발 클릭해죠요 부탁이예요" 등등도 클릭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 배너 광고를 하라

배너광고를 중계해 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만 5사이트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곳은 http://adforyou.net입니다. 클릭당 10-20원 정도 지불하시면 됩니다. 20만원 정도 지불하시면 2만 클릭정도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객편의를 고려해서 만든 사이트 같더군요.http://www.adany.com/http://adcamp.to/index.html" TARGET="_blank">http://www.adyou.co.kr/http://www.adany.com/http://adcamp.to/index.html 배너 광고시 가장 클릭율이 높은곳은 저희 홈페이지와 경쟁상대는 아니면서 같은 부류의 홈페이지들입니다.
만일 저희회사가 캐드 소프트웨어 전문 유통회사인데 대화방 같은곳에 배너를 띄워 봤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캐드 동호회 사이트라든지 캐드 정보 제공 사이트같은 곳에 배너광고를 실어주면 거의 5%이상의 클릭율이 보입니다. 배너 광고 제작시 주의 할점 배너 광고는 자신이 직접 만드는거 보다 배너 제작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너 전문제작회사들은 배너 클릭율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티즌들이 가장 클릭하고 싶은 배너를 연구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클릭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제작하는 배너는 배너하나 제작비가 10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상당수 됩니다.


10. 배너교환을 하라

다른사이트와 배너 교환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배너사이즈는 400x40 픽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배너교환을 검색하시면 여러곳에서 무료 배너교환을 하고 있는걸 알수 있습니다.

배너교환시 주의할점 보통 처음 배너광고를 홈페이지에 띄운 경우 클릭율은 2.8%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 정도가 지나면 클릭율은 0.9% 이하로 떨어 지게 됩니다. 배너교환은 한번교환하고 몇 달씩 방치하는거 보다는 적어도 2주일 단위로 다른사이트들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1:1 배너교환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너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된 배너라면 클릭율은 2.8%대를 계속 유지 할겁니다.


11.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

요새들어 메일링 서비스 하는곳이 많죠? 어떤곳은 벌써 가입자를 50만 이상 확보한 곳도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메일링 리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방문객수는 꾸준히 늘어갈 것입니다. 일단 가입한 회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홍보효과는 클 것입니다. 메일링 리스트도 단순히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기 보다는 hope-jin 과 같이 사이트성격에 맞게 명칭을 하나 정해 주는 것이 인지도도 높아지고 가입율도 양호 합니다.

12. 순위사이트 등록

우리나라에서 순위를 매겨 주는 사이트가 10곳정도 있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가 하루 1000히트가 넘는다면 추천할만 합니다. 순위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자기 홈페이지에 삽입할 아이콘을 주고 그 아이콘의 노출횟수나 클릭횟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자기 홈페이지가 하루300히트 이하라면 순위는 저 밑으로 밀리게 되겠지요? 하지만 1000~5000정도 되는 사이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항상 상위에 링크되어 있어서 순위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겠죠?
어떤 순위사이트는 방문자수가 몇백만명을 돌파한 곳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은 상위에 링크된 인기 사이트 일 것입니다. 제가 가입한 대표적인 몇곳 입니다.


13.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보자

인터넷 게시판에 한달동안 매일 자동으로 올려 주는 회사가 있읍니다. 이것만 해도 조회수는 엄청날 것이다.


14. 신문사 ,잡지사 기자들에게 취재를 의뢰하라

신문사나 잡지사 기자들에게 자신의 사이트를 실어달라고 메일을 보내면 괜찮은 사이트라면 답장이올 것입니다. 단 메일을 보낼땐 기사화 할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문의 하기전에 자신의 사이트가 과연 기사거리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메일을 보내십시요. 한달 조회수 1만건도 안되면서 기사화 시켜 달라고 하면 오히려 기자들 방해만 될겁니다.

Internet Magazine (http://www.ulic.com)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신문사, 주간지, 국내외 잡지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연락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링크까지 해 놓고 있다. 웹사이트 목록 중에서 홍보를 해야 할 모든 곳에 기사 의뢰를 해본다. TV, CATV에서도 인터넷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가 많다. 특히 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자주 다루고 있는데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니스트들의 E-mail 주소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또 다른 홍보 방법이다.

< 기사에 포함될 내용 >

자료는 헤드라인, 기사화되기 원하는 시간, 요약문, 본문, 주요인물의 평가, 회사/웹사이트 약력, 문의처 같은 것들로 구성될 수 있다. 헤드라인은 가능한 한 적은 단어를 이용하여 직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기사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중 가장 강조하고 싶으면서도 기자들이 반드시 읽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너무 길어서는 곤란하다. 400 ~ 500개 정도의 단어가 적당하다.


15. 배너세븐에 등록하자

배너세븐 웹마스터인 필자의 노하우들로 만들어진 사이트 당연히 가입해야 겠죠!!


16. 시작페이지를 내홈페이지로 만들어라!

우선 내 컴퓨터부터 시작페이지를 내 홈페이지로 만듭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게임방,공공도서관 인터넷실,학교 인터넷실 등등 시작페이지를 자신의 홈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선 게임방 같은 경우 한 개 게임방만 시작페이지로 만들어도 하루조회수가 300hit 는넘습니다. 친구가 게임방에 있으면 더더욱 좋고 아니면 게임방 아르바이트 생을 매수(?) 해서 시작페이지를 자신의 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자신이 부지런히 게임방을 돌아다니면서 노가다를 뛰면 됩니다. 학교 인터넷실 컴퓨터의 시작페이지를 내 페이지로 --- 이것도 하루 조회수 500hit 가 넘습니다. 인간관계가 넓다면 각 대학 인터넷실 시작페이지를 점령(?)할수 있을 것입니다.


17. 메일 매거진을 방행하라!!!!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사람은 최소한 그 분야에서는 앞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가 인터넷 마케팅쪽이라면 인터넷 마케팅 분야에서는 일반인들보다 많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 인터넷마케팅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인터넷 잡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발행인이 되어서 자신의 글을 독자들에게 메일로 보낼수 있습니다. 구독자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자신의 인기도 높아질 것이고 자신의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늘 것입니다. 메일 매거진은 관심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정보를 배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 모델이라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18. 추천사이트에 등록하라!!

사용자 우리나라 대형사이트들에는 추천 사이트라는 곳이 있다. 주간 1~2개 정도씩 추천사이트를 싣습니다. 자신의 사이트가 디자인도 깔끔하고 정리가 잘되어 있다면 추천사이트 등록도 홈페이지홍보에 좋은방법입니다. 추천사이트에 일단 실리게 되면 주요 pc 잡지에 실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려해 볼만합니다.

* 국내 사이트명 (URL) / 특징

야후 쿨사이트 (http://www.yahoo.co.kr/Entertainment/Cool_Links)
- 야후코리아의 쿨사이트

Best Web Korea (http://www.khan.co.kr/best/)
- 경향신문사와 한글과컴퓨터가 공동으로 주최, 우수 사이트 선정

조선일보 추천 사이트 (http://www.chosun.com/)
- 주간, 카테고리별 추천 사이트


19. 컨텐츠 제휴를 하라

홈페이지가 좋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라면 각종 포탈사이트에 컨텐츠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탈 사이트들은 좋은 컨텐츠를 유치해야만 많은 방문객을 맞을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괜찮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포탈사이트들과 사업제휴를 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잡아 보십시오.

쇼핑몰 솔루션 선택에 앞서 꼭 생각해 볼 것 10가지...

2005.03.24 09:54 | ♣영업/마케팅♣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570 주소복사

쇼핑몰 솔루션은 크게 임대형 쇼핑몰과 판매형 쇼핑몰/맞춤형 쇼핑몰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분양형(프렌차이즈)이 있습니다.

이외에 입점형 쇼핑몰도 있었지만 이부분은 빼기로 하겠습니다(입점형의 경우 소호몰의 몰락과 함께 그 필요성이 많이 애매해졌죠)

임대형 쇼핑몰 :
웹호스팅처럼 일정공간을 빌리면서 쇼핑몰 솔루션까지 같이 임대받는 것으로 사무잡기나 취사도구가 함께 있는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쉽죠.

판매형 쇼핑몰 :
쇼핑몰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야 할 웹호스팅 공간은 구매자가 결정을 해야하는데 쇼핑몰 판매업체가 웹호스팅을 지원하는경우도 있죠.

맞춤형 쇼핑몰 :
판매형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은 같으나 판매형의 경우는 쇼핑몰을 개발한 업체의 규격에 따라 사용자가 쇼핑몰을 이용해야 하나 맞춤형 쇼핑몰의 경우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쇼핑몰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차이점이 있죠.

분양형(프렌차이즈) :
이전부터 존재는 했지만 최근의 투잡열풍과 함께 최근에서야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오프라인의 프렌차이즈 사업처럼 인터넷상에 지점(?)을 제공하여 상품 및 배송까지도 본사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만 잘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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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쇼핑몰 솔루션 종류와 더불어 위와 같이 다양한 쇼핑몰 제공형태도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업체의 어떤형식의 쇼핑몰솔루션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의문점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적합한 쇼핑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쇼핑몰 사업을 하려는 자신에 대한 현실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하여 최소한 덜 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솔루션 선택에 앞서 꼭 생각해 볼 것 10가지...]

1. 자신의 인터넷 관련 지식 및 기술은 어느정도인가?
2. 주변에 IT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는가?
3. 최소한 자신이 하려는 인터넷쇼핑몰 사업과 관련되어  동일 또는 비슷한 쇼핑몰을 10개 이상은 알고 있는가?
4.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은 결정되었는가?
5. 판매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관련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6. 비용 및 구축기간등을 계획했는가?
7. 운영계획일정 및 예상 방문자등을 고려했는가?
8. 운영 및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9. 해당 쇼핑몰에 일일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인가?
10. 자신의 생활 스타일이 어떠한지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가?

====================================================

위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내렸습니까
조금은 이상한 물음인 것 같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잘 살펴 보시면 조금은 실패율이 적은 쇼핑몰 솔루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 자신의 인터넷 관련 지식 및 기술은 어느정도인가?
많은 분들이 기본 지식도 없이 쇼핑몰 사업을 뛰어들면서 손쉽게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소개나 현란한 광고을 믿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나쁠 것도 없고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면 뭐라 할 말도 없겠지요...^^
하지만 쇼핑몰솔루션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터전이자 다양한 수단을 발휘할 수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번 선택한 쇼핑몰 솔루션을 차후 쇼핑몰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수정 및 변경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쇼핑몰 사업의 준비와 함께 자신에게 적합한 쇼핑몰 솔루션의 선택은 가장 우선시되야 할 것입니다.
이 쇼핑몰 솔루션의 선택에 있어서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자신이 이분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니 컴맹이어도 인터넷을 통해 돈만 잘 벌더구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왜 제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보이는지...
쉽게하는 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이 누구나 알만큼 익숙한 말이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말도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쇼핑몰사업이라는 전쟁을 통해 내가 승리하고 싶다면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실행이 왜이리 힘든지...
우리같은 범생들이 모든 것을 다 실행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최소한 한두개정도만은 미리하면 손해는 안볼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내 능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최소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쇼핑몰을 구축하든 임대를 하든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던지 할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비용지출하면서까지 쇼핑몰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이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지도 높은 곳에 가셔서 관련 커뮤티니등에 가입을 해보시거나 다음,네이버등에 개설된 쇼핑몰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정보들을 수집해 보십시오.
딱 한달만 꾸준히 살펴보시면 쇼핑몰이 뭐고 내가 이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용을 책정하고 구축일정을 계획하고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무작정 돈부터 지불하면서 쇼핑몰 신청을 하시지 말기 부탁드립니다. 단돈 얼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무료로 쇼핑몰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인터넷상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며 익숙해 진 후에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주변에 IT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는가?

친구나 직장동료 아니면 가족중에 IT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있나요...
만약 가까운 분들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현 계획을 간단히나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은 나름대로 그쪽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저런 아는척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다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초보자를 완전 무시하는 일방적인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주변에 없다면 관련 커뮤니티나 동호회등에 꼭 가입해서 관련 정보와 자료등을 수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은 유식해 보이는 사람 또는 잘난맛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어떤 선택에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래머 한명 디자이너 한명 그리고 기획자 한명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장님들을....


3. 최소한 자신이 하려는 인터넷쇼핑몰 사업과 관련되어  동일 또는 비슷한 쇼핑몰을 10개 이상은 알고 있는가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쇼핑몰 분야를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쇼핑몰 사이트를 10개만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사용자입장에서의 장단점을 한번 노트등에 적어보십시오.
머리에 막연히 떠올랐던 사업계획이나 쇼핑몰 구상이 조금은 눈에 더 현실화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계획초기에는 무조건 관련 사이트를 서핑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비교분석이라는 말도 필요없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녀 보십시오. 회원에 가입해서 게시판에 글도 써보고 물건을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아 보기도 하고 겁(?)없이 해당 업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도 보십시오.
내가 사용자일때와 내가 쇼핑몰을 운영할때와는 엄연히 해당 사이트 및 서비스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구선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를 그려보시고 설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후 쇼핑몰솔루션을 선택할때 자신이 원하는 기능에 적합한 쇼핑몰을 알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은 결정되었는가?

관련사업에 종사하거나 주변에 확실한 공급루트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쇼핑몰선택에 있어 이 문의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터넷사업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쇼핑몰솔루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기 가입비 약간에 월 비용 얼마면 가입이 가능한 분양형 쇼핑몰(프렌차이즈형)을 선택하는 쪽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시간을 더 들여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상품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공급루트를 찾는 방법이 더 확실할 수도 있지만 재고관리나 기타 배송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쇼핑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분양형 쇼핑몰(프렌차이즈형)이 나쁘지는 않겠지요.
다만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프렌차이즈사업과는 달리 온라인/인터넷상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관련 업체들이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나 해당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 분양형 쇼핑몰(프렌차이즈형)은 임대형 쇼핑몰과 같이 쇼핑몰 솔루션을 임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상품 공급 및 등록과 배송까지 프렌차이즈 본사가 일괄 책임지고 쇼핑몰내 운영 및 고객응대는 본인이 책임지는데에 있어 기존 임대형 쇼핑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5. 판매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관련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판매하려는 상품&서비스는 결정되었지만 자신이 그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쇼핑몰등의 경우에는 상품 특성상 다양한 옵션과 갤러리 형태가 구성되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 임대형 쇼핑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 업체에서 구축한 판매형 솔루션이나 맞춤형 솔루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진인화 서비스의 경우 일반 쇼핑몰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맞춤형 솔루션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와 같이 각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각 쇼핑몰들이 구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판매하려는 상품&서비스가 현재 자신이 선택하려는 쇼핑몰솔루션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6. 비용 및 구축기간등을 계획했는가?

돈은 없지만 투잡 또는 독자적인 개인사업을 하고 싶다.
엄청난 욕심이기도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업아이템을 결정한 후 초기 비용 및 구축기간등을 대략적이나 세울텐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이 어떤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하냐입니다.
어차피 사업아이템을 결정했다면 이미 그 사업아이템 즉 상품에 대한 대략적인 비용이나 그와 관련된 기타 경비을 산정했겠지만 많은 분들이 쇼핑몰 구축에 들어가는 경비나 그 구축 소요시간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제품 성격이 정형화된 상품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쇼핑몰솔루션의 개발기간이 필요없이
일반 임대형 솔루션을 임대하여 상품등록 및 디자인적용등에 시간 및 경비를 투자하면 그만이지만 [질문 5번]에서와 같이 상품 특성이 일반 쇼핑몰에서는 적용이 힘들 경우에는 그 비용 및 구축기간이 훨씬 많이 들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반 임대형 쇼핑몰에서 구현이 가능한 상품들이지만 기본 등록상품이 수천가지인 도서상품이나 다양한 스냅사진이 필요한 의류,팬시상품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이미지나 데이타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각 쇼핑몰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대량 상품등록 방법이나 등록대행 여부등을 고려해서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상품 등록 시간 및 비용등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형 쇼핑몰의 경우 엑셀파일 형식의 상품정보등은 일괄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지등록에 있어서는 일괄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와 반대로 판매형 솔루션 또는 맞춤형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솔루션 제작업체와의 협의만 되면 일괄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형 쇼핑몰(프렌차이즈형)은 이미 상품 정보 및 각종 이미지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및 구축기간등에서는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운영계획일정 및 예상 방문자&트래픽등을 고려했는가?

위 6번질문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운영계획일정 및 예상 방문자수에 따라  쇼핑몰 솔루션의 선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상품이 구비되고 포탈사이트 키워드 광고등도 일정에 따라 준비가 되었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중이고 상품등록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으로는 각 일정을 효율적으로 정해 놓아서 쇼핑몰오픈일에 맞추어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각 쇼핑몰 솔루션의 구축 특성에 따라 그 일정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맟춤형 쇼핑몰 솔루션의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특성상 그 일정이 미루어지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예상 방문자수와 예상 트래픽입니다.
이 예상 방문자수와 예상 트래픽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사업을 낙관적으로 봐 예상 방문자수를 높게 잡거나 그와 반대로 너무 낮게 잡아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상으로나마 예상 방문자수 및 예상 트래픽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가끔식 솔루션 구축업체나 관련사람들이 초기 예상방문자수를 높게 잡아서 허용 트래픽을 높혀 운영 비용을 더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반대로 초기에 너무 낮게 잡아 트래픽 초과로 쇼핑몰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쇼핑몰 중 트래픽 무제한을 제공하여 방문자수와는 상관없이 운영을 가능한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트래픽 별 쇼핑몰 임대가격이 다른 경우도 많으며 판매형 및 맞춤형의 경우 웹호스팅 또는 서버호스팅을 이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가격정책이 제공되므로 꼭 예상 방문자수 및 예상 트래픽을 예측해야 합니다.

8. 운영 및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 계획중인 쇼핑몰 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상품 등록 및 사이트 운영,배송등의 모든 진행과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단순 사이트 운영만 하면서 작은 수익원을 찾고 있는지...
자신이 아이템선정에서 상품 공급업체 선정, 쇼핑몰구축, 사이트 운영&관리 및 배송관리까지 모든 것을 확실히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 과정에서의 각 주체가 누구냐가 따라 쇼핑몰 선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쇼핑몰 솔루션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부분과 자신이 할수 없는 부분을 고려하여 쇼핑몰 준비/구축/운영과정에서의 주체 여부에 따라 쇼핑몰 솔루션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아이템은 있는데 쇼핑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고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임대형 쇼핑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쇼핑몰 구축주체가 여러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럴때는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임대형 쇼핑몰을 선택하는 방법이 좋겠지요.
물론 판매형 쇼핑몰을 구매하여 그에 따라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임대형에 비해 판매형의 경우 초기 구매비용이 든다는 점을 떠나 판매형의 경우 구축주체가 해당 쇼핑몰의 판매이후로는 AS가 아닌 이상 사라지기 때문에 차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품 아이템도 있고 쇼핑몰에 대한 지식도 많고 거기에 금전적 여유까지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기능과 관리모드가 연동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는 각 과정별 주체가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아이템도 없고 그렇다고 쇼핑몰에 대한 기본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금전적 여유도 없다면 그 선택의 폭은 좁아져 초기 가입비와 월비용이 드는 분양형(프렌차이즈형)을 선택할 수 있겠죠.
구축에서부터 운영과정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주체부분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죠.


9. 해당 쇼핑몰에 일일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정도 미리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해당 쇼핑몰에 투자 할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맞춤형 쇼핑몰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차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수정등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오로지 상품 등록 및 사이트 운영관리에만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임대형이나 판매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쇼핑몰 운영에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분양형(프렌차이즈형)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쇼핑몰 사업을 포기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 사업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여 적당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성공은 쉽지가 않습니다...


10. 자신의 스타일이 어떠한지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가?

아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신의 스타일은 어떠합니까.
생활뿐만 아니라 교류관계 기타 업무처리등에 있어서의 자신의 스타일은...
저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IT업종에 몸담은지 5년째...
쇼핑몰 기획도 해보고 디자인도 좀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조금은 안다고 착각하고 아는척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인터넷상의 커뮤니티활동은 거의 없는...
게시판에 글쓰는 것을 업무(?)로 생각해서 게시판만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기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한군데 사이트에 오래 있지 못하고 늘 왔다갔다하는...
게을러서 사람들한테 오는 메일 답장도 잘 안하고...

대충 제 스타일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이런 제가 1년전 나름대로 있는 돈을 모아 2개월정도의 준비끝에 맞춤형 쇼핑몰을 구축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확히 6개월 후에 쇼핑몰 사이트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의 스타일을 알고 그에 알맞은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사기(Internet Fraud)의 유형 및 처벌법규

2005.03.17 18:14 | ♣영업/마케팅♣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497 주소복사

인터넷사기(Internet Fraud)의 유형 및 처벌법규 

 

인터넷사기(사이버사기 또는 통신판매사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이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사기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어 10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터넷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사기(Internet Fraud)는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사기 역시 사기의 한 유형이므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경우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1995년 신설 및 2001년 부분개정)’를 두어 처벌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사기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주요하게 적용가능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 인터넷사기의 유형

 

 1)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판매형 사기

  피라미드판매 내지 불법다단계판계에 의한 사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아니라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회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수입이 발생케 하는 경우이다.

 최근과 같이 취업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게시정보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로 영화보면서 3명만 추천하면 8천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광고로 주부와 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유혹하면서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말과 일부 신문기사 인용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돈만 받으면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거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들이 있다. 흔히, ‘8억메일’, ‘돈버는 사이트’로 칭한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 빙자사기

  전자우편, 뉴스그룹, 대화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음에도 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배달하지 않거나 불량제품을 우송하는 경우이다.

 

 3) 사이버 경매사기

  경매란 원래 특정한 물품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구매자를 많이 모집하여 그들의 가격신청을 받아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과 매매가격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 사이버 경매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서 같은 분류의 경매이다.

 

 그러나 사이버경매의 진행과정에서 바람잡이 등을 이용하여 경락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경락되어 배달된 물건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제품인 경우, 경매회사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되지 않고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이다.

 

 4) 인터넷취업사기

  구인/구직 등의 취업사이트를 통해 물품판매 강요,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등을 목적으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한 지방대 출신의 구직자는 인터넷에서 무역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까지 봤는데 며칠 후에 자신이 텔레마케터(통신판매원)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구직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결국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취업 알선 학원이라며 등록 명목으로 고액의 학원비를 갈취하는 사기행각에 아까운 시간과 취업의욕까지 빼앗는 사례가 빈번하다.

 

 5) 사업기회 제공빙자 사기(인터넷 투자금사기)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에 허위로 투자상품을 선전하고, 선전에 현혹당하여 투자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다.

 

 6) 이벤트 및 사은품 공짜 및 할인 빙자사기

  인터넷상에서 이벤트행사나 경품행사를 하면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최근 위의 행사 중 당첨자에게 공짜로 또는 할인한 가격으로 고가의 경품을 보낼테니 운송비 또는 할인금액만 입금하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유명 포털사이트 벼룩시장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을 시중가보다 싸게 샀으나 정작 배달된 가방이 모조품인 경우나, 해외 고가품을 시가보다 수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상당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을 받아 가로챈 사건 등이 있다.

 

 7) 앵벌이 메일사기

  소위 구걸메일 또는 구걸사이트로도 불리우는 앵벌이 메일사기는 사이버상의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로 경제적인 곤궁을 호소하면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수법으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8) 인터넷무역사기

  인터넷무역(전자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해외기업체가 국내무역업체로부터 샘플비 및 대금선납을 요구하거나, 샘플발송을 요구해 받은 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으며, 무역협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EC21 등 거래알선사이트로 외국사기범들이 접근하여 국내기업을 유인한 후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9) 사이버주식사기

  사이버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개방형 네트워크의 특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잠재투자자에 접근하면서 유동성이 작은 주식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주식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린 후 미리 매집한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보험사기, 게임 및 아이템사기, 건강 및 다이어트 판매사기, 신용정보 도용사기 등 기상천외하고 현란한 인터넷사기 행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 인터넷사기의 적용법규

 

 1)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취득 :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등을 통한 재산취득 :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용카드범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절도죄(형법 제329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4) 스팸메일

① 대량의 스팸메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업무방해

 

* 컴퓨터등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제2항)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 대량데이터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제3항, 제62조제5호)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② 소량 내지 1회성의 광고성 스팸메일 전송행위 : 광고성 정보전송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67조제1항)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개정 2002.12.18>)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④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⑥ 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5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5)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불법통신의 금지(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본 규정에 따라, 인터넷사기 등을 포함한 불법통신에 대하여 그 유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3. 인터넷사기 관련 법규해설

 

 1) ‘기망’의 개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거래의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기망행위’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의 의미

  단순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점유의 이전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점유이전뿐만 아니라 영득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의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는 전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급속도로 진전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를 저장, 변경, 처리할 수 있는 장치”,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 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주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기 및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도 포함된다.

 

 4)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의 의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은행컴퓨터에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과 같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다.

즉,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된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될 내용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예금을 인출해도 예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등이 있다.

 

 5)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의 의미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다는 것은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정보와 정당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지만,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현금카드를 절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일정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에 대한 명령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자체는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정보처리를 하게 함’의 의미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에 따라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진실한 정보라도 권한없이 입력·변경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심의자료집” 참조/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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