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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2/28
 

서울 등 일부 수도권지역에 대한 양도세등의 첩첩규제

2005.03.18 15:33 | ♣보험/금융♣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539 주소복사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나 지방세등의 세금 상담을 받다보면 조세전문가이지만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규정 때문에 자칫하다간 실수를 할 뻔한 경험이 종종 있다. 이는 2001년 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라간 집값을 잡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손쉬운 정책으로 조세 정책을 이용하면서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바꿨기 때문에 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첩첩으로 얽혀있는 세금 규제 정책을 나열해 보겠다.

첫째로는 투기지역지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무겁게 과세함으로서 부동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줄어들게하여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두고 있다. 투기지역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주택이나 땅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만 국한되는 규제정책으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초 투기지역 지정고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대전시 서구, 유성구, 천안시 등이 2003.2.27에 최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투기지역은 꼭 수도권의 차별적인 조세정책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세금중과정책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투기지역지정도 일부 수도권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세금중과정책으로 열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수도권, 광역시 지역 및 기타 지역(광역시 지역의 군 , 기타 읍.면지역을 말함)으로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3채 이상일 때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60%의 세율 적용의 경우이다. 이것도 광역시 지역이나 기타지역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 주택을 포함하므로 굳이 수도권 주택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수도권에 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받는 불이익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3주택으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장기보유한 경우라도 물가공제적인 성격이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최근 상담한 바로는 고가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드디어 6억원이상이나 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결국 거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같은 지나친 양도세 규제가 거래를 동결시켜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와 결국 언제가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괜한 염려가 되기도 했다.

셋째로는 수도권지역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실지로 거래되는 매매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를 말함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다)의 매매계약 후 1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를 거래당사자 모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케하는 제도로써, 2004.4.26부터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마천동.거여동 제외),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단 암사동 강동시영1.2차단지는 신고지역임)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2004.5.28부터는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로 그 적용지역을 매우 제한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규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해당지역 아파트를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보다 등록세나 취득세를 심하게는 3배 이상 무겁게 과세되게 함으로써 주택의 수요 자체를 억제하여 투기를 막고자 하여 만든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04. 4.26 이후 당해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실종돠거나 거래를 급감시켜 실질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조세규제정책이라는 찬사를 받았는가 하면 소수의 특수한 지역을 지나치게 차별하여 아파트 거래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넷째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3년 보유에서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의 전지역과 과천시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으로 2004.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2년 거주규정을 규정한 내용이 매우 탁상공론적이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여 꼭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예를들어보자.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는 그 지역적인 범위가 매우 넓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당시의 지역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아파트 등이 건축되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도 그 지역의 어느 범위까지가 택지개발지구고 어느 범위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자기 아파트가 택지개발 지역안에 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에 일일이 문의해야하는 불편이 따를 뿐만이 아니라 택지개발지역 밖에 있는 주택 소유자도 2년 거주 요건이 해당되는 줄 잘 못 알고서 2년이 될 때까지 거주하면서 집도 못팔고 이사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본적도 있으니 참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동일 행정기관 내에 있고 아파트 가격도 동시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일 생활권지역을 지도에 금 긋듯이 구분하여 길 한쪽은 꼭 2년을 살아야 비과세하고 불과 몇미터도 안 떨어져 있는 다른 한쪽 주민은 당해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다가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한다니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라 하겠다. 2년을 안살아도 되는 지역의 주민은 엄청난 시세 차익에도 비과세하고 길 한쪽 편의 주민은 2년을 살지 못해 똑같은 양도차익에도 엄청난 양도세와 주민세를 부담해야한다니 세금을 내야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통터지는 일일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년 거주 규정은 아예 삭제하던지 아니면 그 적용 지역 범위를 더 넓혀 특수지역에만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왜 하필이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만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투기 지역이 주택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투기적 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제도라면 2년 거주요건도 마땅히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명분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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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소유자 및 해당일 이전에 소유하였으나 매도한 자
  납세기간
  1기분(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16일 ~ 30일까지 납부
  2기분(7월 1일 ~ 12월 30일) : 매년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자동차세금 요율표
승용차 (배기량기준) 자가용 영업용
800cc 이하 104원 18원
801cc ~ 1000cc 130원 18원
1001cc ~ 1500cc 182원 18원
1501cc ~ 2000cc 260원 19원
2001cc ~ 2500cc 286원 19원
2500cc~ 286원 24원
RV, 승합, 화물 자가용 영업용
RV, 승합 9인승이하 65,000 25,000
승합소형(11인승 ~ 25인승) 65,000 25,000
승합중형(25인승~) 115,000 42,000
화물 1톤이하 28,500 6,600
화물 2톤이하 34,500 9,600
  9인승 이하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세금 부과하여 2007년부터는 승용세금과 동일하게 적용
  2005년 : 배기량 * 승용세율 * 33% * 할인율
  2006년 : 배기량 * 승용세율 * 66% * 할인율
  2007년 : 배기량 * 승용세율 * 할인율
  자동차세금 할인표
1 ~ 3년미만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이상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 보험료는 차종,차량가격,보험경력..등에 의해 결정 됩니다..
소형급으로 대략 보험료를 보자면...120만원 가량 되겠네요...
보험료는 분납 가능 합니다....한달에 한번씩...
(예..책임보험30만원 상당 은 일시납 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12개월 분납..이런식)

 

“잠자는 ‘마일리지’를 깨워라” 마일리지 통합관리 사이트 이용해 볼

2005.03.17 17:45 | ♣보험/금융♣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487 주소복사

학 시간강사인 김기찬(가명·33)씨는 ‘마일리지를 모아 기름을 넣는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일축한다. 김씨의 한달 평균 주유비는 약 30만원. S주유소만 이용하는 그는 “마일리지를 모아 기름 한번 가득 넣으려면 적어도 4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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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주유소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율은 0.5%. 1,000만원어치는 넣어야 고작 5만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마일리지는 고객을 현혹하는 수단일 뿐 실제로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열을 냈다. 김씨가 애당초 포기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마일리지는 이통사 2만8,000점, B카드 2만1,50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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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유사 카드로 적립되는 마일리지와 휴대폰·신용카드 등에서 쌓이는 마일리지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정유사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되는 포인트를 주유비로만 생각하면 김씨 말대로 별 효과가 없다. 하지만 마일리지 활용법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마일리지는 불황 시대에 ‘알뜰 재테크’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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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활용법을 몰라 묵혀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30대 중반 이후 남성 직장인들의 마일리지 활용은 극히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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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마일리지 서비스 업체인 포인트파크 이태복 부장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연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마일리지를 갖고 있지만 권유를 해도 쓰지 않을 정도로 인식도 부족하고 관심도 적다”고 말한다. 더욱이 마일리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버려지는 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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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동통신 3사가 안고 있는 마일리지 누적점수는 약 2,500억점에 이른다. 대략 1,000원당 5∼10점이 누적되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쌓인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마일리지 1점당 1원 원칙’으로만 계산해도 2,500억원이 잠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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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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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는 현재 항공사·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증권사·할인점·백화점 등을 비롯해 동네 미용실과 호프집까지 퍼져 있다. 마일리지는 ‘할인’의 개념이다. 다만 “0.2∼1%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가 차용된 것이다. 사업자들로서는 마일리지 누적을 통해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갈수록 마일리지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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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를 일일이 찾아내 쓰는 것도 불편해지고 소액 마일리지로는 달리 이용할 데가 없다. 가령 이동통신 마일리지의 경우 SK텔레콤은 1,000원당 5점, KTF와 LG텔레콤은 10점의 포인트가 쌓인다. SK텔레콤의 경우 누적 마일리지 2만점인 고객이 신청하면 600분의 무료통화를 쓸 수 있지만 2만점을 쌓으려면 산술적으로 통화료 400만원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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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는 SK의 경우 ‘SK엔크린 보너스카드’로 주유금액의 0.5%를 적립해 주고,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할 경우 1ℓ당 40원 할인 또는 ‘25원 할인+1,000원당 1SK포인트’식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LG칼텍스 정유는 보너스카드인 ‘시그마6’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1,000원 주유 시 1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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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카드사별로 ℓ당 25∼40원까지 할인해 주고, 현대카드M 고객의 경우 주유금액의 4%까지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신용카드도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대략 0.1∼0.3%)이 마일리지로 제공되고, 항공사와 연계할 경우 1,000원당 1∼2마일의 포인트가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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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쌓여가는 마일리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사업자별로 서비스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런 경우 통합마일리지 서비스 사이트를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하면서 효과적인 마일리지 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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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마일리지를 ‘목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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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포인트파크·넷포인트·포인트뱅킹·엔포인트·마일뱅크 등 전문 마일리지 통합·교환 서비스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각 업체들은 항공사·신용카드사·이동통신·정유업계·쇼핑몰 등과 제휴를 통해 한 고객이 각 업체에서 제공받는 마일리지를 통합 관리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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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들끼리는 마일리지가 교환되기 때문에 고객들로서는 소액의 마일리지가 목돈이 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핸드폰·신용카드·인터넷 요금을 통합 포인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다수 업체의 포인트를 한 업체의 마일리지로 교환할 수 있다. 상품권이나 주유권 구입도 가능하다. 연계된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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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통합마일리지 사이트의 활용도는 미미하다. 이유가 있다. 마일리지 제공 사업자들이 마일리지 소진율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이 사이트들과 제휴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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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마일리지 사이트 업체의 관계자는 “어떤 업체의 경우 제휴를 맺은 뒤 마일리지 소진율이 껑충 뛰자 제휴를 포기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한 업체는 자사의 포인트가 다른 업체의 포인트로 교환돼 사용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제휴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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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현금’이 되면서 자사 마일리지의 사용 빈도가 늘면 그만큼 경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마일리지를 제공하되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에는 소극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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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통합마일리지 사이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고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가입돼 있는 이통사와 제휴 관계가 있는지, 제휴사 간의 포인트 교환 정책은 잘돼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푸르덴셜생명(대표이사 회장 제임스 최 스팩만)이 보장성 종신보험 기능과 뮤츄얼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 기능이 결합된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을 판매한다.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은 기본 보장과 함께 투자성과에 따른 수익을 반영해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변액 종신보험’과 추가보험료의 자유로운 입금과 긴급자금 필요시 출금 가능한 ‘유니버셜보험’의 특징을 겸비한 선진국형 보험이다.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 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적립액의 중도인출은 가입 2년 이후에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1년에 4회까지 할 수 있어 필요시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 미납입시에는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대체돼 보장이 유지되도록 설계돼 있다. 또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기본 보험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한다.

이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적립금 부족으로 인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도록 해 지속적인 보장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득공제를 비롯한 우량체할인, 자동이체할인 및 고액할인 등 보장성 보험에서만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푸르덴셜생명은 2001년 7월 국내 최초로 변액종신보험을 도입한 회사다. 미국과 일본에서 축적한 변액보험 관련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변액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 중 한 곳이다. (02-2144-2162)

[출처: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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