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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추진

2005.03.18 15:32 | ♣경제/경영♣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538 주소복사

부동산 등록세율이 하향 조정된다. 또 자동차세 부담도 인하키로 하는 등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서울시의회는 제 15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집행부의 현안업무 보고와 함께 관련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부동산등록세, 자동차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서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등록세율을 종전 1000분의30에서 1000분의20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종전 1000㏄ 초과 1500㏄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당 140원, 영업용은 18원의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000㏄ 초과 1600㏄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같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해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도시계획세도 종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5로 낮추는 등 지방세의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해 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의 주요 문화시설과 공원시설을 연계해 이용하면 입장료를 50%까지 할인해주는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0여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된다

 

 

배출권시장 개막, 카운트다운!

독일 출신 감독 롤랜드 에머리히의 영화 <투모로우>를 보셨는가. <투모로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다룬 영화다. 끔직한 토네이도가 LA를 휩쓸고, 일본에선 엄청난 우박으로 피해를 입는다. 급기야 뉴욕은 시 전체가 잠길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고 빙하로 뒤덮이게 된다. 공교롭게도 영화 속에서 지구의 역습을 맞은 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발을 뺀 미국이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단지 ‘영화 속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엄청난 기상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 80년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기상재해는 연간 9건이었지만, 1990년대 들어 14건으로 늘었다. 피해액도 813억달러에서 2792억달러로 3.4배나 증가했다.

9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이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다.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나라와 기업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환경 문제와 경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은 유럽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배출권 거래, 그 격변의 현장을 현지 취재해 2차례에 걸쳐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지난 6월9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카본 엑스포(Carbon Expo). CO2라는 새로운 상품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든다. BP, SHELL, RWE 등 거물급 에너지 기업들은 물론이고 냇소스, CO2e.com 등 전문 중개기업과 프로젝트 유치에 한창인 개도국 정부가 그들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리챠드 킨리 사무부국장은 “배출권 거래(Emisson Trading)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무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귀띔한다.

배출권 거래란 한마디로 교토의정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동유럽권의 38개 국가들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90년 수준에서 평균 5.2%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배출권 거래다. 흔히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라고 부르는데,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에 거래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런 방식은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 규제조치를 대신할 수 있다. 배출권을 계량화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나라나 기업이 목표치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줄였다면, 여분의 권리는 다른 나라나 기업에 팔 수가 있다. 반면 배출권을 사는 쪽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총량 규제하되 배출권 거래 허용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프랑크 레코크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모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국가나 기업별로 초기에 할당하는 배출권 자체의 거래와 JI나 CDM 등 다양한 저감 프로젝트를 실시해 추가로 발생한 크레딧에 대한 거래가 그것이다. 카본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포인트 카본’(Point Carbon)에 따르면 배출권시장은 향후 연간 1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배출권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교토의정서는 발효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직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55개국이 비준을 하고, 비준을 마친 부속서I 국가의 90년 CO2 배출량이 부속서I 국가 전체의 55%를 넘어서야 가동이 된다. 30%가 넘는 배출량을 자랑하는 미국이 개도국 불참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난 2001년 발을 빼면서 문제가 된 것.

하지만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최근 교토의정서 비준에 청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21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EU)-러시아 간 정상회의에서 교토의정서 비준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비준을 마친 부속서I 국가들의 총 CO2 배출량이 44.2%여서 러시아가 합류하면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카본 엑스포에도 참여해 이런 내용을 재확인시켜 줬다. 러시아 에너지부의 오렉 플루츠니코브 생태부국장은 “배출권 거래를 EU의 방식대로 따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은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짧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며, 의회에서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보였다. 그는 또 “EU와의 관계뿐 아니라 러시아의 연간 GDP 성장률이 7.2%에 달하는 등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부터 유럽시장 시동

당장 배출권 거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EU다. 이미 선점 효과를 꾀하기 위해 영국은 지난 200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태며, 내년부터는 EU가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 1단계는 2005~2007년, 2단계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기간인 2008~2012년과 동일하다. 1단계에선 CO2만을 거래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며, 2단계에 가서 6종류의 온실가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국가별 할당계획을 EC에 제출해야 하며, 이곳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별 할당량이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는 EU의 배출권 거래를 지켜보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시장 규모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 전문중개기업인 CO2e.com의 유럽 시장 담당자인 루시 모르티머는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 배출허용권을 관대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배출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 힘들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당장 크레딧이 나올 만한 프로젝트는 CDM이라고 할 수 있다.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거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선진국 간의 거래제도인 JI보다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거래인 CDM의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도 1단계 배출권 거래에서부터 CDM 크레딧의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CDM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상태라 활용이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별 기업 차원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흥미로운 것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발 빠르게 배출권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시카고기후거래소(CCX, Chicago Climate Exchange)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배출권 거래 시장이다. 1998~2001년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치로 하고 2006년까지 총 4%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으며 듀폰, 포드자동차, 모토로라 등 6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하루에 거래되는 CO2의 양은 4천톤 수준. CCX의 마이클 J 월쉬 수석 부회장은 “앞으로 ECX를 만드는 등 유럽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CDM, 배출권시장의 공급원 될 것

감축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이유는 뭘까. 마이클 J 월쉬 수석부회장은 “기후 변화에 따라 미래에 닥칠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측면과 함께 주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CCX에서 거래하는 기업들의 경우 감축량을 지키지 않아도 EU처럼 패널티가 뒤따르진 않는다. 대신 위반사항을 대중적으로 공개해 해당 기업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BP나 SHELL과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사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실시해 본 경험을 갖고 있을 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예컨대 SHELL의 경우 그룹내 56개의 정유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1999~2002년 사이에 사내 배출권 거래를 실시한 결과 90년 배출량 수준의 10%를 감축한 바 있다. SHELL의 쿠르트 되멜 독일지사장은 “EU의 목표치인 8%를 초과달성하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10%를 감축했다”며 “SHELL의 배출량 감축 사례는 유럽 배출권 거래의 모델로 쓰일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류를 읽을 수가 있다. J-POWER의 유주루 노나카 기후 변화 담당 이사는 “배출권 거래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크게 두 부류”라고 말한다. 한 부류는 비싼 환경세를 물어야 하는 배출량 자체가 많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다. 나머지 한 부류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로 배출권 거래 자체를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쪽이라고 한다.

많은 배출권 전문가들은 탄소시장이 확실한 금융상품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부터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세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설계 중인 것들이 많아서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 자체가 스스로 형성되고 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출권 중개전문기업인 냇소스사의 환경시장팀장 마틴 콜린즈는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탄소시장의 매력은 확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용어설명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총 38개 의무이행 대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가지다. 2001년 11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세부이행방안이 일괄타결됐다.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JI, CDM, 배출권 거래 등이 있다.

·부속서Ⅰ (ANNEXⅠ) 국가 => 선진국과 옛 소련 연방의 동유럽권 국가 등이 해당된다. 1992년에 채택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국가들로,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대상국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로 의무이행 사항이 없다.

·JI(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 부속서Ⅰ 국가가 다른 부속서Ⅰ 국가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부속서Ⅰ 국가가 비부속서Ⅰ 국가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대부분 CDM 이행방안은 제7차 당사국 총회(2001년 11월)에서 합의됐고, 해외 재조림은 9차 당사국 총회(2003년 12월)에 확정됐다. 2000~2007년 사이에 발생한 감축실적(CERs)도 소급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배출권 거래(Emiss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 간에 배출량 거래를 허용해 쉽게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한 제도.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치자. 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100원이다. 반면 B라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줄이는 데 50원이 든다. 이럴 경우 배출량 감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B기업이 더 많이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권을 A기업에 파는 식이다.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크레딧(Credits) => 배출권은 크게 배출허용권(Allownaces)과 크레딧(Credits)으로 나뉜다. 국가나 기업에 초기에 할당하는 배출권을 배출허용권이라고 한다면,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통해 배출량을 감축한 데서 나온 권리가 크레딧이다. 크레딧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제 감축량을 인증받은 뒤에 거래돼야 한다.

 

'독도는 일본땅' 등 친일카페 폐쇄조치

2005.03.17 14:58 | ♣경제/경영♣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482 주소복사

'독도는 일본땅' 등 친일카페 폐쇄조치
[노컷뉴스 2005-03-17 14:20]
폐쇄조치된 친일카페 중 하나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조례안 통과로 일본 규탄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독도는 일본땅' 등 친일적 내용의 인터넷 카페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7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독도는 일본땅' 등 5개 친일 카페에 대해 심의를 벌여 청소년 유해정보로 결정하고 다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이들 카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비사회성, 비윤리성 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은 이들 카페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으며 앞으로 15일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들 카페는 자동 폐쇄된다.

 

카드연체땐 적립포인트 못쓴다
[헤럴드경제 2005-03-12 12:23]
LGㆍ현대ㆍ비씨등 "우수회원과 차별"

일부社 아예 누적ㆍ할인혜택 취소도

회사원 A(29)씨는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계산을 하던중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카드대금이 연체돼 포인트를 쓰는 것은 물론, 적립도 되지 않는다는 것.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통장잔액 부족으로 전월 카드대금중 일부를 내지 못해, 25만점이나 되나 포인트를 쓰지고 못하고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카드로 차를 구입하고 50만원을 선할인 받았던 직장인 B(35)씨. 포인트로 할인혜택을 받은 만큼 카드를 써야한다는 생각에 다른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 카드만을 사용했지만 이달중 카드대금의 포인트가 하나도 적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던 것. 이 카드의 경우 카드를 쓴다는 전제로 차 구입대금을 선할인 받기 때문에 차 구입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까지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으면 할인받은 대금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카드사들이 포인트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포인트 적립과 관련된 함정이 많아 카드이용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대금이 연체될 경우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연체시 포인트를 주지도, 쓰지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상입금분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해당월의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것. 연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연체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포인트는 쌓아주지 않는다는게 원칙이다.

실제 LG, 현대, 비씨, 신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정상결제시 포인트를 적립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롯데카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해당카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포인트도 모두 사라진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우수회원과의 차별화 및 수익성 저해를 막기 위해서는 연체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포인트 적립 자체가 일종의 혜택이고 연체고객의 경우 채권추심 비용도 필요,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우량-비우량 고객간 차별화 및 결제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이 같은 방침은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거나 카드대금 청구서에만 깨알같은 글씨로 써 있어 고객들의 알아보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 및 고객 차별화에 적극 나서면서 포인트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경우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경제흐름 바뀐다] ①신바젤협약

2005.03.14 15:48 | ♣경제/경영♣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300 주소복사

중소기업 신용관리해야 대출받는다

대부분 등급 없어 취약 … 대출관행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꿔야

단기 충격 불가피 … 중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시스템 효력 기대

오는 2007년말 신바젤협약(바젤Ⅱ, 신BIS협약)을 도입하게 되면 은행이 자체의 리스크측정방법을 적용하고 대출관행이 담보중심에서 신용평가 중심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자기자본충실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신용관리를 안하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기존 BIS제도가 신용리스크를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은행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0~1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부도율이나 손실율 등을 고려한 내부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게다가 기존 제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던 운영리스크를 추가해 부적절한 내부절차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리스크도 반영해서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대출관행 바뀐다 = 신바젤협약의 가장 큰 특성은 은행이 만든 자체 신용등급을 사용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등 신바젤협약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자체가 은행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다.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관행이 주로 담보위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위주로 바꿔야 한다.

이로 인해 은행별로 신용평가(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다. 신용등급별로 대손충당금과 자본금설정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용평가능력이 은행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원은 “은행의 담보대출관행이 자리잡은 것은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 부동산 담보대출만을 갖고서도 충분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신용평가기준의 설정에 의한 여신정책이 자리잡을 때까지 여신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별기업들도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신뢰할 만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개별기업들은 자신의 신용거래내역도 축적해 놓아야 신용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중소 벤처기업 ‘돈맥경화’ 심화 우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젤협약이 도입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들은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불량으로 ‘돈맥경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록 신BIS협약상 중소기업 우대조항(매출액 600억원 이하이며, 대출잔액 1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소매금융으로 보고 여신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75%로 낮춰준다)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인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실제 중소기업은 대출잔액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우대받을 수 없으며,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10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도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악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50%까지 높아져 자금난에 허득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잔액이 사실상 10억원이 넘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무등급인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현재보다 더 대출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행히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600억원과 총자산 600억원의 기준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국가에 주어져 있다. 시행시기도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닌 경우 늦출 수 있다.(홍콩 2008년 도입예정) 또 중소기업 우대조항에서 홍콩이나 영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75%로 적용하고 있듯이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스템에 의한 신용대출관리 가능 = 은행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BIS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선진화된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 시스템에 의한 신용대출관리가 가능하다. 또 은행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대비하는 동안 유상증자와 내부유보 확충, 포트폴리오 조정 등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은행의 조직구조도 내부통제 기능강화,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 확보와 견제를 위해 영업조직과 리스크관리조직, 감리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하게 된다.

금융감독업무도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상시 평가해 은행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규율이 강화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은행의 평가도 강화된다.

신바젤협약이란

신BIS협약은 은행 경영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신용·시장·운영리스크)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BIS비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및 BIS비율 산출 과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토록 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말한다.

신BIS협약의 정식명칭은 ‘자본측정 및 자본기준의 국제 통일에 관한 새로운 기준’(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 A Revised Framework)이며 통상 ‘Basel Ⅱ’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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