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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86495 2006.05.31 15:55 [210.220.9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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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펄,팔,하랴,팧
하랴리랴하햐라럏
랴허하퍄
하ㅓㅑ러ㅑㅎ]
ㅔㅍ차ㅠㅍㅊㅌ;'ㅠ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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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86495 2006.05.31 15:55 [210.220.9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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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펄,팔,하랴,팧
하랴리랴하햐라럏
랴허하퍄
하ㅓㅑ러ㅑㅎ]
ㅔㅍ차ㅠㅍㅊㅌ;'ㅠ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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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a114 2007.0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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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황금돼지해입니다
올한해 복되고 복된 일들로만 가득하세요
올한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홧팅 아쟈 "
저희블러그도 잊지마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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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쪼아 2007.01.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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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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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5056784972 2007.01.2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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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 좋은글과 아이디어 정보글 제 블로그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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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ja.1004 2007.02.0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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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잘 보고 가요. 제 블로그에도 함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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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appyshop 2007.02.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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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제 블로그에도 정보 많습니다.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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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2007.03.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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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번 들러 봅니다...
좋은자료 보고갑니다.
블로그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요
제 블로그에도 놀러오세요 좋은정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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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2007.03.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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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번 들러 봅니다...
좋은자료 보고갑니다.
블로그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요
제 블로그에도 놀러오세요 좋은정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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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kiza 2007.04.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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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저가 단체 패키지가 아닌
참 맛나는 태국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www.k-tcc.com/travel
을 방문해 보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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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직 사업초기(6월2일 개업)라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데도 이번 7월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만 냈지 본격적인 사업은 개시를 하지 않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번 것도 없는데 무슨 신고냐”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 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매출실적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실적이나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시 매출실적이나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입.매출이 "0"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자" 기재란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란등 사업자의 기본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회사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부가세 신고서 정 중앙에 "<무실적>"이나 "<실적없음>"이라고 기재하시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실적없음>" 등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실적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직권폐업"을 할수있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세는 없고 환급받을 부가세만 있는 상태라(세금 신고는 꼭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 하는 줄로 아는 사람이 종종 있을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즉, “무신고”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당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무신고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무실적> 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것이나 <무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타이유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무신고 하였으나 부가세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른 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으므로 신고는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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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중함...
어느 대학교수가 강의 도중 갑자기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들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지요...
그걸 본 교수는 갑자기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먹에 꽉 쥐어서 꾸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또 그걸 다시 바닥에 내팽겨쳐서.. 발로 밟았고...
수표는 꾸겨지고 신발자국이 묻어서 더러워졌습니다...
교수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당연히 손들었겠지요 학생들은...
그걸 본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꾸겨지고 더러워진 10만원짜리 수표일지라도.. 그 가치
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것 같군요...
'나'라는 것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꾸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전과 다르지 않게 소
중한것이랍니다...
실패하고, 사회의 바닥으로 내팽겨쳐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랍니다..."
이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란것의 가치를... 소중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히 하는 '나' 못지 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또
는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치를 얕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줄 알아야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소중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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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가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불황 타파 제1 원칙은 다름 아닌 ‘절약’. 또 부자들에게 큰돈을 모은 노하우를 물으면 대부분 “작은 것을 놓치는 법이 결코 없었다”고 말한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꼼꼼히 살펴보자. 생활 곳곳에서 아까운 돈이 낭비되고 있다면 틀어막을 일이다. 또 꼭 써야 할 곳에서는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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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할인점과 백화점의 ‘짝꿍카드’를 골라 써야 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 짝꿍카드는 신세계 한미 비자카드·OK캐쉬백카드(신세계백화점 및 이마트), 롯데카드(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신한 삼성 홈플러스카드(홈플러스), 까르푸클럽현대카드(까르푸) 등이 있다. 이밖에 여러 곳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씨티카드의 쇼퍼스초이스 플래티늄카드를 기억하면 좋다. 연회비는 3만원으로 비싸지만, 각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결제 금액의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ip-적립된 포인트 사용법 대부분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므로 그 전에 사용해야 한다.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각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 아는 사실. 서로 다른 포인트를 바꿔 쓰는 방법도 있다. 포인트파크(www.pointpark.com), 팝포인츠(www.poppoints.co.kr) 등이 바로 그런 곳. 이곳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항공권 마일리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는 각 가맹점별로 할인 혜택이 쏠쏠하지만,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아쉽다.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차감액이 큰 곳은 한두 번 이용하면 한도가 금세 바닥나기 십상. 다 써버린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가족끼리 포인트를 합치는 방법이 있다. 한 가족 안에서 몰아주기를 하면, 사용하지 않는 가족의 포인트를 다른 사람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다만, 가족끼리 멤버십 포인트를 통합하려면 3명 이상이 한 가족으로 묶여 있어야 가능하다. 포인트가 조금 부족하다면 마일리지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 매달 통화료를 낼 때마다 포인트(레인보우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포인트를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1만 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가 아주 조금 부족할 때 적당하다. 또 한 사람 명의로 여러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면 멤버십 카드를 사용자별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약정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야 한다. 그대로 사용하면 처음 약속한 요금이 약정 기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 하지만 약정 갱신을 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약정을 했을 경우, 1년이 지난 뒤 약정 갱신을 하면 2년 약정 요금으로 할인 받는 식이다. 또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3년 이상을 쓰면 3000~4000원 정도의 모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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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내전화 사업자는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있다. 전화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요량이라면 번호이동성제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KT 설치비형 전화를 사용하고 인터넷은 하나로 텔레콤을 쓴다면, 번호이동성 제도의 혜택이 쏠쏠하다. 설치비형 보증금 24만원을 돌려받고, 월 기본료도 3700원(KT 설치비형 기준)에서 2000원으로 싸지기 때문.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으로 하나로 텔레콤을 쓰고 있지 않을 경우, 월 기본료가 4500원이기 때문에 한 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쿠폰은 이동통신사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딱 한 번만 받아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할인폭은 5~20%선으로 적지 않다. 쿠폰은 대개 할인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할인폭은 5~20% 선. 지역마다 가맹점이 다르니 틈틈이 사이트에 들러 확인하는 게 좋다.
*Tip 모바일 쿠폰 받는 법 인터넷 사이트로 받기_각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 절차를 밟은 뒤 쿠폰을 내려 받으면 휴대 전화에 쿠폰이 뜬다. SK텔레콤 가입자_네이트(nate.com)에 들어가 사이트맵 > 뉴스생활 > 행복생활 > 쿠폰 다운로드 KTF 가입자_케이머스(k-merce.com)에 들어가 기프트 > 케이머스 쿠폰 다운로드 휴대전화로 받을 경우_SK텔레콤은 네이트 접속 후 뉴스 학습생활 예매 > 쇼핑/쿠폰 KTF는 매직엔 접속 후 케이머스에 접속한 뒤 쿠폰을 다운로드 받는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경우, 관절염 수술을 받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잘 모르거나 귀찮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활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할인 혜택이 많으니 귀찮더라도 꼭 챙기는 게 좋다. 지하철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새마을호와 국내 항공의 경우 절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전화 요금은 50% 할인, 휴대전화는 신규 가입비 면제는 물론 사용 요금의 30%를 깎아준다. 이밖에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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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역경매를 이용하면 시중 가격보다 10~35%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제트이사’(www.z24.co.kr), ‘이사공사’(www.24gs.co.kr) 등과 같은 역경매 사이트에 들러, 주소와 이사 비용 등 간단한 정보를 올리면 각 이사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그중 알맞은 곳을 고르면 된다. 항공권도 역경매로 구입하기에 좋은 상품. ‘항공권경매’(www.skyauction.co.kr)와 같은 역경매 사이트는 여러 여행사들이 경쟁을 펼치는 덕에 항공권 가격이 5~10% 정도 내려간다.

고장이 나거나 낮은 사양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처분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www.h777.co.kr)를 이용하면 좋다. 2~3년 전 구입한 펜티엄 3급 컴퓨터라면 약 6만~1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중고 펜티엄 4급 컴퓨터 시세는 35만원 정도. ‘골칫거리’였던 중고 컴퓨터를 판 돈에 웃돈을 조금 보태면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가족 중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은 부부가 대부분이다. 가족 한정 특약을 부부 한정 특약으로 바꾸면 보험료를 약 10만원 정도 낮출 수 있다. 또 보험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러본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인슈넷(www.insunet.co.kr), 인스밸리(www.insvalley.com) 팍스인슈(www.paxinsu.com) 등을 잘 활용하면 10% 이상 저렴한 보험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과납 자동차보험료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운전자가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 보험료를 뜻한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더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혼자 힘으로 계산하기는 워낙 복잡하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인슈캅(www.insucop.com)이나 다음금융(finance.daum.net), 모네타(www.moneta.co.kr) 등에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적게는 5만원 미만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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