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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2/28
 

◈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 공제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500만원한도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올해부터는 단, 본인과 65세이상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한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의료비공제는 사용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공제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

이때 항상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중증환자(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도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어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중 나이 든 분이나 꼬마들이 있어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연초부터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등을 잘 모아두면 예상 외로 많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지난 1년간 병원비로 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 일단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200만원에서 72만 9천원(2,430만원×3%)을 뺀 127만 1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은 영수증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웬만해선 스스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꼭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또 의료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때 영수증에는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과 함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므로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약의 경우는 공제를 못받는데, 보약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질병치료 목적'이라는 확인서가 있냐 없냐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나 약값이 500만원을 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앞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맞벌이부부는 대부분 세대주, 즉 남편이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남편은 소득공제액이 많아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와이프는 소득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다.

특히 맞벌이부부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 가능하므로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즉,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을 초과 사용해야 공제되므로 의료비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소하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4,000만원(연봉의 3% 120만원), 아내 2,000만원(연봉의 3% 6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인 경우 남편 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공제금액이 없고 아내 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40만원(100만원 - 6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연말정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 한과장의 계산 결과는?

< 의료비의 공제 >

한과장 가족의 연간 의료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어머니 병원비(틀니 포함) 등 : 120만원
  • 한과장 병원비 : 13만원
  • 와이프 보약 : 20만원
  • 아들 병원비 : 47만원
  • 딸 병원비 : 20만원

    한과장은 총 22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의 경우는 공제를 할 수 없고, 또 보약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과장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200만원이다.

    그럼 한과장의 의료비공제액을 계산해 보자.

    2,000,000원-(24,300,000원×3%)=1,271,000원

    즉, 의료비 총액 2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72만 9천원을 공제한 127만 1천원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한과장은 현재 보험료공제액을 뺀 749만 280원에서 의료비공제액 127만 1천원을 빼면 66,219,280원의 금액이 남게 된다. [택스모아 / www.taxmoa.co.kr]

  • 박주기 2006.12.15  10:29  [211.252.203.18]

    의료비지출내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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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기 2006.12.15  10:30  [211.252.203.18]

    의료비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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