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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2/28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사업자 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소득예상금액과 업종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신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다만,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출자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기업형태의 창업을 하는데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사업장을 갖춘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4. 주민등록증
    5. 도장

->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상업등기과)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부속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1부
    4. 개시대차대조표 1부
    5. 사업허가증 (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에 한함)
    6.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7.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8. 주민등록증
    9. 도장
-> 등록시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세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가 업태와 종목을 기재해야 하는데 업태와 종목의구분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시 세액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태나 종목에 따라 소득율이나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세액이나 소득금액 계산시 각종 공제 및 감면 사항 적용과 중소기업 해당업종 구분, 부가세 과세·면세 업종 구분 및 부가세 과세 유형구분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5. 개인기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동업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자금에 대한 출자비율과 사업소득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사용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의 주민등록 번호 (법인사업자의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지급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여야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송금할 은행 계좌번호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를 위하여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 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 발행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대부분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지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통신판매나 방문판매의 경우 종목/업태란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통신판매업 : '업태' 란에 '전자상거래' 란 말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소매의 경우 예상사업실적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자로 발급가능.법인사업자는 별도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판매업 : '업태' 란에 '방문판매업' 이란 말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소매의 경우 예상사업실적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자로 발급가능.법인사업자는 별도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팁 :

 

업태를 '전자상거래'로.. 그럼 자택으로 사업자 내줍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면 통신판매업신고 안해도 됩니다. 일부 세무서직원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데 공무원들도 관계법령 잘 모르더만요. 해당법규를 찾아 아예 인쇄해서 가세요.

크게 하실 거 아니라면 간이로 시작하세요 부가가치세도 2%밖에 안되서 좋구요. 기매출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만하고 안내도 되거든요.

혹시 간이로 안해줄라고하면..워낙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무조건 간이과세로 밀어부치세요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후 최대 7일걸립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구청가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3일 후에 받도 그날 바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했어요. 통틀어 4일 걸린 셈이네요.아참 그리고 ㅅ아업자 등록증 팩스로 구청에 보냇어요 시키드라구요

의정부에서 했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하루 걸리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등록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안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은 그 자리에서 되구요. 그니까 일단 가까우면 두 군데 다 들러서 접촉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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