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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도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불이행시 관련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기업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쇼핑몰은 특수판매로 규정된 ' 방문판매 ' , ' 통신판매 ' , ' 다단계판매 ' 중 통신판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중 통신판매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쇼핑몰 구축과 함께 방문판매업을 할 경우엔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세무서,구청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통신판매는 세무서와 구청(지방의 경우 군청,도청,시청 자치구)에 방문판매는 세무서와 구청(지방의 경우 군청,도청,시청 자치구)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각 법에 의거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이하의 벌금 ' 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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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 신고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도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핸드폰결재, 카드결재, 우편환송금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 업무부서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 2002년 7월 24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 부
- 주민등록증
- 도장
- 면허세(서울기준) 45,000 원 ※ 신청서 추가 사항 - 인터넷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 서버가 있는 소재지 (웹호스팅시 호스팅회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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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 신고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군청(지방)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정해진 사업장외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계약,판매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
- 업무부서 : 구청/군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주민등록증
- 도장
- 면허세(서울) 2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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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권유판매업 |
- 기존의 통신판매업에는 전화권유판매업도 통신판매에 포함되었으나, 새로이 법이 제정되면서, 전화권유업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2년 7월 24일 )
- 신고대상 : 정해진 사업장외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계약,판매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
- 업무부서 : 구청/군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주민등록증
- 도장
- 법인일 경우-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사업자 불필요 )
- 면허세 미정
*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를 병행하는 쇼핑몰은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게 하다간 더 큰 것을 잃는 수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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