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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금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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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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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소유자 및 해당일 이전에 소유하였으나 매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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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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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16일 ~ 30일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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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7월 1일 ~ 12월 30일) : 매년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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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요율표 | |
| 승용차 (배기량기준) |
자가용 |
영업용 |
| 800cc 이하 |
104원 |
18원 |
| 801cc ~ 1000cc |
130원 |
18원 |
| 1001cc ~ 1500cc |
182원 |
18원 |
| 1501cc ~ 2000cc |
260원 |
19원 |
| 2001cc ~ 2500cc |
286원 |
19원 |
| 2500cc~ |
286원 |
24원 | |
| RV, 승합, 화물 |
자가용 |
영업용 |
| RV, 승합 9인승이하 |
65,000 |
25,000 |
| 승합소형(11인승 ~ 25인승) |
65,000 |
25,000 |
| 승합중형(25인승~) |
115,000 |
42,000 |
| 화물 1톤이하 |
28,500 |
6,600 |
| 화물 2톤이하 |
34,500 |
9,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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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하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세금 부과하여 2007년부터는 승용세금과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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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배기량 * 승용세율 * 33%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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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배기량 * 승용세율 * 66%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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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배기량 * 승용세율 *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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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할인표 | |
| 1 ~ 3년미만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11년차 |
12년차 이상 |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
※ 보험료는 차종,차량가격,보험경력..등에 의해 결정 됩니다.. 소형급으로 대략 보험료를 보자면...120만원 가량 되겠네요... 보험료는 분납 가능 합니다....한달에 한번씩... (예..책임보험30만원 상당 은 일시납 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12개월 분납..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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