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ㆍ현대ㆍ비씨등 "우수회원과 차별"
일부社 아예 누적ㆍ할인혜택 취소도
회사원 A(29)씨는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계산을 하던중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카드대금이 연체돼 포인트를 쓰는 것은 물론, 적립도 되지 않는다는 것.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통장잔액 부족으로 전월 카드대금중 일부를 내지 못해, 25만점이나 되나 포인트를 쓰지고 못하고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카드로 차를 구입하고 50만원을 선할인 받았던 직장인 B(35)씨. 포인트로 할인혜택을 받은 만큼 카드를 써야한다는 생각에 다른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 카드만을 사용했지만 이달중 카드대금의 포인트가 하나도 적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던 것. 이 카드의 경우 카드를 쓴다는 전제로 차 구입대금을 선할인 받기 때문에 차 구입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까지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으면 할인받은 대금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카드사들이 포인트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포인트 적립과 관련된 함정이 많아 카드이용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대금이 연체될 경우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연체시 포인트를 주지도, 쓰지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상입금분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해당월의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것. 연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연체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포인트는 쌓아주지 않는다는게 원칙이다.
실제 LG, 현대, 비씨, 신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정상결제시 포인트를 적립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롯데카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해당카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포인트도 모두 사라진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우수회원과의 차별화 및 수익성 저해를 막기 위해서는 연체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포인트 적립 자체가 일종의 혜택이고 연체고객의 경우 채권추심 비용도 필요,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우량-비우량 고객간 차별화 및 결제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이 같은 방침은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거나 카드대금 청구서에만 깨알같은 글씨로 써 있어 고객들의 알아보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 및 고객 차별화에 적극 나서면서 포인트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경우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