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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2/28
 

보험을 중도 해약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2005.03.14 15:55 | ♣보험/금융♣ | 플러스유

http://kr.blog.yahoo.com/pluswomen0203/308 주소복사

노하우사전 분류 :  재테크
해약과 해지의 구분


1. 해약.

원래 법률상의 해약과 해지는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는가 일회적
인 서비스를 받는가에 따라 그 사용이 달라지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것 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보험에서 해약과 해지
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약"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 두려는 행위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계약을 그만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입한 보험종류
에 따라, 납입한 기간에 따라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2. 해지.

"해지"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해당증권과 약
관, 부본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보통 3개월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계약자는 해당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강제로 "해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없다라
고 고지하는 것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걸 회사가 알아낸 경
우엔 회사가 강제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죠.


3. 해약 및 해지에 따른 결과는?

"해약"을 했을 땐 가입한 보험의 종류나 납입기간에 따라 원금
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하게 된 경우엔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평균을 내겠죠?)를 더해서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립니다.

이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신다면 마음에 안드는 보험을 가입하시
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속앓이를 하실 필요는 없겠군
요.

특별조언 한가지더 알려드리죠

1.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 부터 15일 안에는 "청
약철회"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2. 자동차 보험인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야 해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2000녕 4월부터는
도난사고 증명서류만 있으면 책임보험을 해약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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