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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6/19
 

가출청소년, 친구에게 성매매 강요 ‘충격’

2007.06.22 16:39 | 소수자 세상 | 파랑

http://kr.blog.yahoo.com/pleamore/4727 주소복사

가출청소년, 친구에게 성매매 강요 ‘충격’

‘돈벌이 수단’인터넷서 노골적 유혹…문제의식 못느껴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 …청소년 성매매 부추겨

지난 3월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금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선포식에서 지난해 2월 이웃 주민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허양에 대한 추도의 글을 읽으며 친구들이 흐느끼고 있다.
# 4년째 가출을 반복해 온 ㄱ(17)양은 최근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포주(성매매 알선자)를 하며 유흥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올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또 다른 가출 청소년 ㅂ(13)양에게 성매매를 강제한 것이다. ㄱ양은 자신 역시 중학생 때부터 언니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짱’으로 통하는 ㅊ(16)양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ㅇ양에게 용돈 상납을 강요했지만 생각한 만큼의 액수가 나오지 않자 옷을 벗기고 “몸이라도 팔아 오라”고 협박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어른들 세상의 천민자본주의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성매매에 나서는 것을 넘어 폭력 등의 강압을 이용해 또래 친구 혹은 자기보다 어린 청소년들의 성을 판매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주 여중생 감금 성매매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넓은 범주에서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20~21살 또래의 남녀 3명이 평소 안면이 있는 가출 여중생 A(14)양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800여명의 남성들을 상대하도록 강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일까. 여성청소년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 일선 경찰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또래 집단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 가출과 동시에 생계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할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성을 사고 싶다는 어른들의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음란물 등을 통해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지닌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들이 생계 곤란에 직면한 순간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매매가 경제활동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구조란 문제제기다. 고양여성민우회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 공동체 ‘하담’의 박주경 쉼터장도 “성매매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세계에선 성매매 업주들을 일종의 기업가처럼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1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최근 만들어진 이상한 법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며 경기침체 가속화의 주범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지목했다. 특별법 시행 두 달 만의 일로, 이 전 부총리는 여성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경제를 위해선 성매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천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 받았다.
이렇듯 성매매를 쉬운 돈벌이 수단쯤으로 인식하는 사회구조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감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YMCA 청소년 성교육·상담 전문기관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박현이 기획부장은 “상담을 하다 보면 또래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서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은 적이 없기에 친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가할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여학생이 남자친구 등을 사주해 또래가 성매매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현상과 관련해 박주경 쉼터장은 “성매매를 사주하는 청소녀들의 상당수가 과거 성폭행의 피해자”라면서 “군대에서 고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신병이 나중에 자신을 괴롭히던 고참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일한 심리”라고 분석했다.
미디어의 성은 끊임없이 개방되고 있는 데 반해 학교나 가정의 성교육은 여전히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역시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이란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지난 3월 교내 집단 성폭행이 발생했던 경기도 가평의 중학교에선 단 한 차례도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경 쉼터장은 “미디어에선 서너 살짜리 꼬마가 춤을 출 때조차 ‘섹시함’을 강조하는데 학교와 가정은 성문제에 대해 토론하길 기피하고 있다”며 “이런 괴리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럽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iwomantimes.com

늘어나는 청소년 성범죄 막을길 없나

‘그릇된 성문화’ 문제뭔지 일러줘야

무방비 노출 불구 대책없어…처벌강화 움직임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상담·치료’ 절실

해가 다르게 늘어나는 청소년 성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관련 전문가들은 먼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청소년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여중생 감금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들은 경찰에 잡혀 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었다고 한다. 또 지난 2월 여중생을 야산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방치, 숨지게 한 중학생 6명에 대해 경찰청이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과 함께 심리분석을 진행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은 37~47점에 불과했다. 10대 강간범 3명 중 1명(27.3%)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이 같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처벌의 강화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청소년에게 ‘전과자’란 낙인을 찍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법에 저촉한 소년(12~14세)에 대해선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초범의 경우 훈방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일이 많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에 가담했던 고교생 40여명 중 10명만이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바람에,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다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등은 처벌 강화론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활동을 진행하는 일선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겐 성을 터부시하면서 정작 어른들은 성매매 등 왜곡된 성문화를 공공연히 즐기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반디의 김주영 대표는 “판단력을 갖기도 전 아이들은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정보들에 노출되는데, 이를 만들어내는 어른들은 ‘여기엔 오면 안 돼’ 하는 식의 금지선만 내세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아이들이 어른 이상의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면서 “성인들의 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고 그것에 노출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교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른들의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인들만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이 기획부장은 “성범죄 혐의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2살이 된 지금까지 3번이나 입건된 청년과 상담을 진행한 일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해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처음 입건됐을 때 상담을 받았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상담과 심리치료가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송원영 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을 받은 98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24개월 후 추적 조사를 해보니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범률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송 교수는 “학교와 가정이 성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10대 성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잘못된 길을 간 아이들을 장기간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 치료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6-16 [322호

출처:우먼타임스

'코시안'이란 말 차별 용어다. 쓰지 말라!

2007.02.15 16:09 | 소수자 세상 | 파랑

http://kr.blog.yahoo.com/pleamore/2795 주소복사

" '코시안'(Kosian) 쓰지 마라!" 
  

당사자들 “차별 부추긴다” 사용금지 요구
‘코시안이라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한국인일 뿐입니다.’

최근 하인스 워드와 대니얼 헤니 열풍에 힘입어 한국인 혼혈 2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보도매체에선 기존 내국인과
저소득국가 아시아인 사이에 태어난 2세를 ‘코시안(Kosian)’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다 문화 가정을 이룬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용어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시안’은 한국인을 뜻하는 Korean과 아시아인을 뜻하는 Asian의
합성어로, 1997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처음
사용했다. 이후 2004년 모 신문 특집기사가 국제 결혼한 농촌 가정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최근 한국인 어머니를 둔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 때문에 생긴
혼혈인 차별문제가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며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코시안’은 아시아인 전체보다는
파키스탄·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한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 사람들과 기존 내국인(한국인)이 결혼해 낳은 아이를 주로
가리킨다.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최근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국제 결혼한 다문화 가정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가정’으로, 그 사이에 난 아이들도 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로 몰아갔다”며 최근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이른바 ‘코시안’에 대해서도 “이미 내국인과 결혼해 어엿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들 자녀를 ‘코시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든
기존 내국인과 다 문화 가정 자녀를 차별하려는 천박한 순혈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왜 백인 미국인이나 독일인 등과 결혼해 낳은
아이는 코메리칸, 코먼이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002년 8월 기존 내국인 여성과 결혼해 2004년 12월 한국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출신 라자(34·한국명 왕창원)씨는 “3살 난 딸아이가
있는데, 딸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자씨는 ‘코시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국인도 아시아인이고, 한국인과 파키스탄인 모두 다 같은
인간인데, ‘코시안’이란 용어를 쓰는 걸 보면 ‘정말 생각이 짧은
이들’같다”며 ‘코시안’이라 부르지 말 것을 부탁했다.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정에서도 ‘코시안’에 대한
반감은 같았다. 2004년 4월 태국출신 여성과 결혼해 2살 된 딸이 있는
김호동씨는 “2개국 문화를 함께 익힐 수 있는 다 문화 가정 자녀는 기존
내국인 사이에 난 자녀보다 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며 “내국인들이
조금 더 넓게 보고 같은 한국인인 다 문화 가정의 부부와 그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코시안’이라는 해괴한 용어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내에서 다 문화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이미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들이
2500여 명에다, 1999년 이후 결혼해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다 문화 가정
자녀수는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 코시안(Kosian) =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로
내국인과 저소득국가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지칭하는 말.

출처: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어제와 오늘

2007.02.12 09:02 | 소수자 세상 | 파랑

http://kr.blog.yahoo.com/pleamore/2745 주소복사

웹진 시민과변호사 11월호
  Name : 다시함께센터  List    

2003년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했던 사건 사례 하나가 떠오른다. 지역의 한 집결지2)에서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20살의 어린 여성에 대한 사건이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성이 딸을 찾아달라며 사무실로 전화를 하였다. 내용은 가출한 딸이 1주일 전 새벽,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다. “아버지”, 깜짝 놀란 아버지는 “너 어디냐?”, 딸은 “00(지역명).., 보고 싶어서..”라 하였다. 아버지는 “이 번호 누구냐?”라고 물었고, 딸은 “손님...”이라고 하는 중, 옆 사람이 깼는지 고함소리가 나며 전화가 끊겼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경찰로, 청소년관련기관으로, 정부 관련부처, 여러 인권관련 기관으로 전화하여 딸을 찾아달라고 해봤지만 모두 이것만을 가지고는 도울 수 없다며 여기저기 다른 곳을 소개해줬고 마지막으로 전화한 곳이 우리 사무실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분명히 딸이 성매매 업소에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은 00이고 손님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이 손님을 통해 업소를 알아내어 딸을 구해오면 안 되겠냐는 의견이었다. 난감하였다. 지역을 알고 있다 한들, 손바닥 만한 것도 아니고, 그 넓은 곳에서 어떤 영업형태의 어떤 업소인지 알고 딸을 찾아나서겠는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다. 설령 손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본다 한들 자신의 성구매 사실을 시인해야 하는데, 피해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 성구매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갔던 업소를 순순히 알려주겠는가. 혹여 이 성구매자가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갔던 업소를 알려줄 수 있는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성구매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피해자도 증거도 없는 사건에 경찰이 수사 착수를 할 것인가 말이다. 하지만 상담전화를 받고 무조건 몰라라 할 수 없어 00의 한 지역경찰에 문의를 하였다. 경찰은 처음에는 업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딸을 찾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강력한 항의와 수사요청에 아버지를 만나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다음날 경찰에서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신기하고 반가워서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더니 00지역의 집결지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우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결지 여성 종사자 명부를 확인해 보니 딸의 주민번호가 있어 그 업소를 아버지와 함께 가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집결지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명단을 강제 성병관리를 위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법으로만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는 공창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점이다. 어쨌거나 다행히 딸을 찾을 수 있었고 필자는 경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전화를 끊으려 하였다. 그러나 경찰측에서는 필자에게 경찰서로 와서 또 다른 성매매 피해여성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사연은 이렇다. 극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딸이 아버지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고 성매매하였다는사실을 인정, 처벌을 받기로 하고3) 경찰이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이 딸이 경찰서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딸은 자신의 업소에 지체장애인이 있으며 심한 인권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이 장애인을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자신도 경찰서를 떠날 수 없다고 버텼다 한다. 진술서를 써보라는 경찰의 제안에 딸은 진술서를 썼고 고문에 가까운 인권침해에 대한 증언을 반신반의하며 다시 그 업소를 찾아가 보니 정말 지체장애인이 있었고 경찰서로 데려와 신체를 확인해 보니 온몸이 멍투성이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딸의 진술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지만 장애피해여성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으니 와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이 여성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었다.

00의 경찰서에 도착하니 장애피해여성은 새벽부터 12시간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미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면 부정할 뿐 아니라 성매매 사실도, 선불금의 존재도 모두 부인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 장애피해여성은 자신을 심하게 구타하고 학대했던 업주와 마담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며 자신의 은인이며 몸의 피해흔적은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한 자신의 술버릇으로 생긴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다. 장애피해여성은 극도로 불안해 보였으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했는지 피해사실을 증언한 딸을 향해서도 심한 욕설을 해대고 있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장애피해여성은 어차피 다시 업소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업주와 마담의 가해사실을 말해봤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더 심한 학대와 고통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였으며, 경찰은 전혀 믿을 수 없으며 업주나 마담은 결코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긴 시간,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장애피해여성을 설득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지목하고 성매매 사실과 선불금의 존재를 시인하므로 딸과 장애피해여성을 데리고 늦은 밤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들과의 대화에서 그 업소에 또 다른 정신지체장애여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경찰에 의뢰 확인해본 결과 정신지체장애여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아버지의 딸은 운이 좋았다. 업소에서는 핸드폰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성구매자가 잠든 사이에 구매자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다 들켜 딸은 구매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업주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업주는 딸의 아버지가 찾아올 것을 우려, 선불금을 받아 넘기기 위해 다른 가게를 알아보고 있던 중 딸은 기적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아버지는 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지체장애여성에게 가해졌던 폭력은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하였다. 소아마비로 한쪽 팔과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이 늦다는 이유로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신체를 지지고, 밥을 안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이터로 태우고, 분뇨를 수차례 먹이는 등의 상상도 할 수 없는 학대였다.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업주와 마담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마담은 “니가 강해지라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했다. 지체장애여성과 정신지체장애여성을 선불금 빚으로 묶어두고 성매매를 강요 알선했던 서른 초입의 갓난 딸아이를 둔 젊은 업주는 왜 장애여성들에게 그런 일을 시켰느냐는 항의에 뻔뻔스럽게도 “불쌍한 얘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벌게 해주고 내가 사회사업을 했는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 하느냐”며 도리어 큰소리였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녀들이 1회의 성매매로 번 돈은 고작 7,000원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지만 성매매를 알선 강요했던 업주에 대한 처벌은 벌금 500만원에 그쳤다. 그리고 그 업주는 그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또 그 당시에는 선불금 빚은 민사상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갚아야 할 돈이었으며, 업소에서 구출되어 나온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쉼터도 많지 않았다. 특히 장애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전무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도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소송에 필요한 법률지원금은 한 푼도 없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의료지원이나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는 어떠했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에서 겪어야 했던 이 여성들의 끔찍한 피해는 그저 수많은 심각한 피해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끔찍한 사건들과 피해, 죽음들이 계속되는 속에서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9월부터 시행되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경과하였다. 현장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현재(2006년 6월말) 전국에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40개소, 그룹홈 5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8개소,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소 12개소,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센터 3개소, 외국인쉼터 3개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1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부족하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확대와 구조에서 취업ㆍ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국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복권기금을 통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 내용은 피해자 1인당 250만원 이내의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금의 제공, 피해자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금 제공, 1인당 월 35만원 이내의 시설 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검정고시 등의 교육비 지급,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조치에서 나아가 심신의 안정과 치유, 구체적 목표제시, 취업 창업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자활대책이 포함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매매 방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계기로 성매매 산업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중기대책을 마련, 성매매 목적의 알선ㆍ인신매매 대폭축소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ㆍ자활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계획, 진행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정부부처간의 업무협조와 역할 조정 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주기적, 테마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 업주의 인권유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성매매 알선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 등에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와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17전화를 개통하여 전국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NGO들과 연계하여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사범들을 단속하고 있다. 법무부도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존스쿨 프로그램)을 2005년 8월부터 실시, 운영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이후 지원체계의 체계적 구축, 전문 인력풀의 확대와 다양화, 시설의 구축, 지원 내용의 심화ㆍ발전,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의 확보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결지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면서 집결지 영업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결지외의 광범위한 산업형 성매매 영업에 대한 대응방안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전체 성매매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성매매 방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이외의 타 부처들의 성매매방지법과 전혀 무관한 태도, 무대책 특히 성매매방지법의 또 다른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의 미온적 대응이나 신종 성매매, 해외 원정 성구매, 해외 송출 등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점 등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성매매 영업은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하여 이윤을 극대화시키려 하는 영업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식들을 꾸준히 개발해 가면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어차피 법을 제정해 봐야 새로운 문제만 가중시킬 것이기에 성매매 문제는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며 그대로 두자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 말대로 한다면 성매매는 보편화 일반화될 것이고 일반대중들의 성매매에 대한 무감각은 다시 성매매 공간 안에서 온갖 폭행, 구타, 협박 등의 인권침해, 인권착취가 자행되더라도 무감각해 질 것이다. 어느새 또다시 업주들은 성매매공간의 제왕적 지위를 점하게 되고 업주의 말은 절대복종해야 할 법으로 통용되면서 그간 겪어야 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겪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지능적인 범죄집단들이 새로운 수법들을 고안할 것은 자명한 것으로,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미리 연구, 예견하여 준비,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꾸준한 현장의 대응을 통해 축적된 자료로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성매매 공간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현장에 있는 우리는 매일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를 만난다. 그때마다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사고파는 인간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단지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한다. 성매매라는 범죄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성매매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성매매 운동은 이제 2년을 맞이한다. 긴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행위인 성매매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매매에 대한 대응은 그저 관리의 수준이었지, 인권의 차원으로 보기 시작한 지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시도는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출처:다시함께센터

전북대 치과병원, 매월 2차례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2007.02.12 08:28 | 소수자 세상 |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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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치과병원, 매월 2차례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2007년 02월 12일 (월) 손성준 기자 ssj@sjbnews.com"> ssj@sjbnews.com
  
 ▲ 전북대 치과병원 의료진이 11일 캄보디아 출신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인 디아씨(Thia)에게 무료 발치 시술을 하고 있다. 
 
전북대 치과병원은 11일 캄보디아에서 온 디아(Thia)씨 등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13명을 상대로 치과분야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올 들어 이 달부터 매월 2차례씩 의료 사각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첫 행사 현장에는 치과병원 교수와 전공의, 실습생 등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발치와 스케일링, 투약 등 각종 치과질환의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다.

병원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으로 혹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의료보호,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봉사활동을 정례화·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강 보건 향상과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의 이중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치과 의료봉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치과병원 지하 종합진료실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병원 치과진료지원실(250-2101)로 하면 된다.

/ 손성준기자 ssj@sjbnews.com

출처:새전북신문

쿠마리 이야기

쿠마리씨는 스리랑카 출신의 여성이주노동자입니다. 한국에 온지 이제 1년이 되었지만, 두 번째 한국행이라 다른 분들에 비해 한국말을 썩 잘합니다.

쿠마리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 중급반 학생으로 센터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돌담길에 핀 소담한 꽃다지처럼 나서진 않지만 조단조단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중충한 공장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 센터를 빛나게 해주곤 했습니다.

쿠마리씨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동료 한명과 함께 지금 그녀가 다니고 있는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쿠마리씨가 배치된 곳은 섬유공장으로 1주일 간격으로 주야 12시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원사를 들어올려야 하는 일은 허리며 어깨에 파스를 늘 달고 살아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쿠마리씨 얘기로는 새로 오는 한국 사람들 1주일 못 견디고 다 그만둔다고 하니,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쿠마리와 동료는 회사를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 속에서는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 통증으로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고 해서 회사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폭행을 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만 겨우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온갖 어려움을 각오 하고서라야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녀들에게 해야만 했습니다. 쉽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 그녀들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센터 활동가들도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새로울 것 없이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산업연수생들이 겪어왔고 우리들 또한 지켜봐야만 했던 문제인데도, 희망으로 꽉 채워도 부족한 큰 눈망울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해 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우리, 스스로 절망스러웠습니다.

다음 일요일 쿠마리와 동료들이 환해진 얼굴로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쿠마리씨가 사장님과 단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 잘 하는 자기가 회사에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다른 동료는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다 도망가겠다고. 그래서 동료는 곧  회사를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쿠마리씨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지난 번 한국 왔을 때부터 잘 참는다’며 쓰게 웃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에서는 인천 아시아이주민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인천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관련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렸고, 또 한판 난장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지 15년. 이제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일 정도로 가깝게 다가왔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더디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천이주민문화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15년 전으로 이주노동자관련 제도를 후퇴시키는 논의를 진행했고, 거의 확정했다고 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심정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 이 축제가 이주노동자 현실을 왜곡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동자를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 넣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신해 정당한 이주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제정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년 2007년부터는 그동안 지독하게 악명을 떨쳤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됩니다.

새로 제정된 고용허가제도 역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미흡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익집단들이 운영해왔던 음성적인 제도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는 것과 더불어, 연수생 이라는 신분 대신 노동자로 인정한 점 등 몇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반쪽자리 제도를 만드는데도 15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는 물론이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쿠마리씨는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산업연수생에서 노동자로 바뀌면 자신의 고단한 일상도 좀 바뀌리란 희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소박한 꿈마저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했던 이익집단들을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었을 뿐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며 지난 15년간 악명을 떨쳤던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축제에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대표해 스리랑카 노래를 불렀던 쿠마리씨가 묻습니다. ‘한국정부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그래요’라고 알아들을 듯 말 듯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라고 재차 묻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래왔듯 쿠마리씨는 제 권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두 번의 한국생활동안 그녀가 확실히 몸으로 배운건 누가 대신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쿠마리씨가 외롭지 않게 손 잡아 주십시오. 쿠마리씨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이들이 웃으면 대한민국, 분명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글 : 이상재(교육홍보팀장,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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