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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6/19
 

장애여성 활동가로 사는 것의 의미

2009.05.19 20:08 | 여성들 세상 | 파랑

http://kr.blog.yahoo.com/pleamore/7153 주소복사

장애여성 활동가로 사는 것의 의미
제주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묻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효진
김효진님은 <오늘도 난, 외출한다>의 저자이며, 장애여성네트워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장애여성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에 다녀왔다. 제주의 생태환경 속에서 활동가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전망을 찾으려는 취지였기에, 자연 속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시도해보았다. 활동보조인을 포함한 총 10명의 구성원 중 휠체어사용자가 3명이었고, 뇌성마비 장애여성도 1명 있었다.
 
▲ 제주여행을 하며 장애여성 활동가로서의 삶을 생각해보았다.
제주도에서 생태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안내자를 잘 만난 덕분에, 우리의 여행은 만족스러웠다. 사실 내겐 제주도 여행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내자인 고제량(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 사무처장) 선생님이 해주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로 인해 예전에 그저 스쳐 지나갔었던 그때 그 장소가 다르게 다가왔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비로소 제주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나 할까?

 
오고 가는 길 혹은 하루 일정을 마친 저녁 무렵쯤 고제량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곳곳에서 부딪혀야 했던 장벽들 앞에서 마치 자신의 잘못이기라도 한 듯 미안해했던 그녀는 장애가 있는 몸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장벽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이해를 구하거나 싸우거나 때론 울부짖는 것일 뿐.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삶의 과제들을 피하지 않고 그저 직면하는 것일 뿐. 그것이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게 된 것일 뿐.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운동가 혹은 활동가로 정체화하기가 어색한 여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주여행에 함께했던 장애여성 활동가들은 선택과 결단에 의해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구성원들 모두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몸에 각인된 장애여성의 정체성은 숨길래야 숨기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차라리 직면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를래야 도저히 다를 수 없는 조건을 가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예전에는 천형으로 여겨졌던 장애라는 조건이 오히려 겉과 속이 같은 나로 살아가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줄이야.
 
길은 보이지 않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었다. 최근에야 잠정적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내가 운동하는 이유는 아마도 장애여성인 내게 부여된 과제를 정면으로 받아 안아 치열하게 살아감으로써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힘들다는 이유로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렴풋하게나마 운동을 하면서 고달프기만 하거나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정녕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왜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는지….
 
이번 제주여행 중 개원 10주년 행사에 우리를 기꺼이 초대해 푸짐한 점심식사를 대접해준 한빛 여성의 쉼터 원장님은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1층에 전시되어 있던 그림 몇 점을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우리들에게, 휠체어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리프트라도 빨리 만들겠다고 말했다. 굳이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먼저 변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잔잔하지만 깊이 각인된 제주도 여행의 여운을 음미하자니 장애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보잘 것 없어 보일지언정, 우리들에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을 제주가 다시금 가르쳐준 것 같다.
 
요즘 여섯 살 난 아들 찬이는 줄곧 제주에 다시 가자고 조르고 있다. 사실 일행에게 불편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찬이를 동반하면서 망설임이 많았다. 하지만 활동가 엄마를 둔 덕분에 늘 엄마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찬이에게도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이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찬이는 엄마의 품보다 더 넉넉한 제주바다의 품에 안겨 충분히 휴식하면서 잠시나마 엄마의 빡빡한 스케줄에 따라야 하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삼박사일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망아지처럼 제멋대로가 되어버린 찬이를 바라보며 원래 아이들의 본성은 그런 것이려니 하는 생각에 혼자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된다. 다시 전쟁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찬이도 엄마도 함께 자라며 행복해지는 운동을 꿈꾸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보기로 한다. 
기사입력: 2009/05/11 [13:04]  최종편집: ⓒ www.ildaro.com

“임금차별은 존엄성의 문제”

2009.04.28 06:27 | 여성들 세상 | 파랑

http://kr.blog.yahoo.com/pleamore/7084 주소복사

“임금차별은 존엄성의 문제”
㈜효성 성차별임금 건 항소…이선이 노무사 인터뷰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이건 80년대 은행에나 있던 여행원제도(금융계에 존재하던 여성분리채용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1991년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위반으로 폐지됨)와 마찬가지에요. 영세사업장에서라면 또 몰라도, 효성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식의 (성별) 분리호봉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선이 공인노무사(울산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최근 임금차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효성 울산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만나 처음 상담했던 때의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
 
▲성차별 임금 소송을 제기한 김원주씨와 이선이 노무사(우) ©일다
효성에서는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직에 분리 채용하고 서로 다른 호봉제를 적용해왔다. 현재 5급 생산직 여성 4인은 입사 때부터 같은 공정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해왔지만, 성별로 분리된 임금제도로 인해 많게는 65%나 급여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금차별을 인정하여 효성 측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2월 19일 인권위 결정을 뒤집고 효성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업무를 동일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우리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과 정부 역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제대로 서있지 않아 차별해소에 있어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남성과 여성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와 그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노동의 양극화 위기 속에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효성의 성차별 임금 소송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입사 때부터 남성들과 같은 일을 해왔음에도 법원이 동일노동임을 인정하지 않자, 효성 여성노동자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라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 이선이 노무사 인터뷰를 통해 효성의 성차별 임금 소송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효성공장에서 ‘남성을 기능직, 여성을 생산직’에 분리해서 채용하는 방식이 성차별이며, 기능직과 생산직의 직무평가 결과 동일노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법에서 동일노동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어떤 차이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공정에서 (기능직과 생산직 노동자가) 동일가치노동을 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전체(모든 공정)를 놓고 봤을 때도 (남녀의) 노동가치가 동일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법에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를 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원에선 아직 동일가치노동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동일노동(협소한 의미의) 수준으로 봐요.

 
이번 소송은 같은 공정(재직공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일을 한다고 (동일임금을)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울산지법은 기능직(남성)은 여기 저기 공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제한된 공정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일과 그 가치가 다르다고 한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성들이 일하는) 재직, 연사공정만 봤을 때는 책임의 측면만 빼고 다른 면은 남자들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책임 부분은 회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크다고(책임이 다르다고) 보았지만, (남녀의) 기술과 노력과 작업환경은 똑같다고 인정한 거죠. 회사는 (여자들은) 단순업무만 하고 남자들은 무거운 걸 많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동일가치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비교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되겠군요.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항소심에서 어떤 대응 논리를 펼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설명하는 이선이씨
“우리는 비교대상을 전체를 보든 구체적 공정을 보든 (노동가치가) 똑같다는 의견이지만, 전체 기능직과 생산직이 동일가치 노동을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건, 1심에서는 비교대상이 전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공정(재직, 연사공정)을 놓고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법에서는 하나의 사업 안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남녀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는 남녀가 있고, 이 남녀가 하는 일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각 공정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재판부는 여자들이 십 수 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공정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것 전체와 비교한 거예요. 그런 판단대로라면, (여성들이)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외국에서도 그렇게 (비교대상을) 설정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사실 법리적 문제를 떠나서, 회사 쪽에선 웬만한 관련 업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며 ‘동일임금’을 주라는 판결이 날 경우 더 이상 여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어요. 또, 같은 임금을 주면 힘든 일하는 남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 답했죠. 때문에 법원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법리를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남자들은 다른 공정에서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받거든요. 힘든 일하는 남자와 단순한 일하는 남자가 같은 임금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동일임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을까요?

 
“형사사건인데,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이 있어요. 그 판결의 백미는 구체적으로 직무평가를 통해서 남자가 태생적으로 더 익숙한 육체노동을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동일가치가 규정될 수는 없다고 명시한 것이죠. 민사상으로 의미가 있었던 판결은 없어요. 최근 기륭전자 사건에서 여자들이 해온 조립공정과 남자들의 일이 동일노동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배상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법원에서 인권위의 권고가 적법하다고 하여 회사가 패소한 사건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비교대상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번 소송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사업장이 대공장이라서 남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남자들이 일하는 공정이 여자들이 일하는 고정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작은 공장이었다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싶어요. 법리적 문제에서 동일가치가 무엇인지 고민보다는, 판결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죠. ‘여자들의 노동은 단순하다, 바느질은 부수적인 일이다, 남자들의 업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며, 사업주가 의존하는 중요도가 있다’ 하는 선입견, 성차별적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 싶어요.”

 
-효성의 성차별 임금 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측과의 협상에 나서지도 않고, 여성조합원들에게 소송비용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요.

 
“노조에선 그건 ‘너희(여성들) 일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노조가 노동부에 사측을 두둔하는 의견도 냈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일이 다르다고 한 거죠. 효성 측도 임금을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정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기능직 남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여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진술서를 써주고, 재판에서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진술서를 써주는 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 그분들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2심으로 간다

기사입력: 2009/04/27 [02:31]  최종편집: ⓒ www.ildaro.com

효성 女노동자들 "임금차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2009.04.14 05:45 | 여성들 세상 | 파랑

http://kr.blog.yahoo.com/pleamore/7001 주소복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2심으로 간다
효성 女노동자들 ‘임금차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조이여울
“한 공정에서 똑같이 기계 8대씩 보는 일을 했는데, 임금을 똑같이 받냐 하면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는 남자들에 비해 임금을 너무 적게 받았어요. 호봉이 그렇게 (성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자는 35구간이고 남자는 64구간이에요. 나이가 많을수록, 근속년수가 더 많을수록 차이는 더 많이 나죠. (임금총액이) 65%까지 차이가 나요.”
 
화학섬유제조업체 효성 울산공장에서 8년째 일해온 김원주(28)씨는 동료 세 사람과 함께 임금차별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남녀의 호봉체계 달라
 
▲ 김원주씨는 효성 울산공장에서 8년간 일했다.
효성공장은 입사 때부터 남성은 ‘기능직’, 여성은 ‘생산직’으로 분리된 호봉체계를 가지고 있다. 김원주씨는 “기능직이라는 것이 정말 기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 “공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기능직에 배치되어서 그때부터 일을 배우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구분 자체가 성차별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김씨는 입사 후 6년간 재직공정에서 근무했는데,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남성들과 똑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
 
“당시에 함께 일하던 언니가, 같이 입사한 남자에 비해 너무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며 불만을 많이 표했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남자가 일하다 빠지면 그 라인에서 내가 들어가 작업을 하는 구조인데, 왜 월급차이가 나는지 하고요. 근데 그때는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어쩌겠냐 하고, 부당하다곤 생각해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단 생각은 못했죠.”
 
김원주씨가 우리 법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이 규정돼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 압박이 심해져 대응을 모색하려고 모였을 때다.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서, 남성들과의 임금격차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얻게 됐다.
 
국가인권위 ‘분리호봉제는 성차별’, 동일가치노동 인정
 
김씨와 동료들 4인은 효성공장의 임금차별 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공장의 5급 생산직 여성들 8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때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효성 측이 성별에 따라 기능직과 생산직으로 분리 채용해 배치하고 분리된 호봉제를 적용함으로써 남성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에서 차별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식회사 효성 대표이사에게 임금제도를 시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사측은 생산직과 기능직의 구분은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직무가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자체 조사결과 효성의 임금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채용 시 기능직 근로자들이 자격증이나 직무기술을 요구 받지 않았으며, 채용 후에도 배치에 앞서 별도의 능력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용자격요건이 생산직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생산직에는 모두 여성만, 기능직에는 모두 남성만 채용, 배치했고 호봉에 있어서 차이를 두었다는 점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
 
효성공장 여성노동자들은 특히 인권위가 생산직 업무와 기능직 업무의 직무가치를 비교해 ‘동일가치노동’이라고 판단한 점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김원주씨는 남성과 여성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남자들은 순간 힘을 필요로 한 일이 많지만, 대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쉬면 사고가 나니까.”
 
사측은 남성들의 직무가치가 여성보다 높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몇몇 작업공정에서 남성들이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여성들이 오전과 오후 각 20분을 제외하고는 직립상태로 지속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다른 측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울산지법 ‘동일가치 아니다’ 결정에 女노동자들 항소
 
▲ 항소 건으로 논의 중인 이선이 공인노무사()와 김원주씨  ⓒ 일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제도를 변경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김원주씨를 비롯한 4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도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은 인권위원회의 판단과는 달리, 기능직 남성들의 노동과 생산직 여성들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원주씨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비교대상이다. 법원은 “비록 (여성노동자가 속한) 제직공정에서 일하는 기능직,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전체 기능직, 생산직 근로자들의 전체적 작업조건이 동일가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공정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직무가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다른 공정 남성의 직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문제는 효성공장 안에 여성들은 불과 십 수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 2~3개의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들은 훨씬 많은 인원이 다양한 작업공정에 전환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선이 공인노무사(울산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각 공정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일의 종류도 다른데,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소수의 여성들이 해당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해야만 동일가치노동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선이 노무사는 또한 “서로 다른 공정에서 일하는 남자들 간에는 같은 임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 삼는가?”라고 반문하며, 항소심에선 ‘성차별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난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09/04/13 [10:07]  최종편집: ⓒ www.ildaro.com 

폭력에 맞서는 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지원을 통해 저항하는 사람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최현정
사람이 한번 다치면, 다음 번에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몸조심하게 됩니다. 한번 속으면,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살피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했거나 피해를 겪은 사람은 훗날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보다 높게 예측하게 됩니다.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외모, 장애, 혹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겪은 사람이 이후 피해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피해경험’과 ‘피해의식’
 
▲ 2003년 울산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동참'     ⓒ 일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이라는 오명을 덮어씌웁니다. 만약 특정 피해를 입은 경험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는데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높고 타인을 지나치게 의심하려 한다면, 이를 일컬어 ‘편집증적이다’고 말합니다.

 
‘편집증’이라고 했을 때에는 전혀 그럴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왜곡된 관점과 비논리적인 사고 양상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내포합니다. 즉, 외부 세계와 무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적개심이나 수치심에 기반해서 타인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곡해한다면 소위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만약 피해경험이 실제로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고 ‘편집증적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가 보이는 의심은 그 내면의 적개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외부 세계가 그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위 ‘피해 의식’이란 피해의 결과가 되겠지요.
 
피해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피해의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실수는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피해의 역사와 그 결과를 연결 짓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피해의식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피해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를 야기했는가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의식’이라는 말을 써서 피해자가 처한 구조와 역사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를 교묘히 은폐합니다. 경계해야 당연한 환경에 처했던 사람에게 ‘피해의식’ 운운한다면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며 ‘피해자 비난’을 범하게 되는 셈입니다.
 
쉽게 범하게 되는 ‘피해자 비난’
 
만약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힘이 우리를 파괴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도 지키고자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지요.
 
사람이 조장한 폭력으로 삶이 뒤바뀌어 버렸다면 특히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터놓고 믿음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위협당하기도 했지만, 우선 상대방을 의심해보아야 하고 작은 단서에도 예민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두 번째의 폭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겠지요. 경계심이란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별과 폭력에 맞선다 하면, 불신과 경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단절되기 전에, 그가 뻗은 손을 누구 하나 잡아주었던가를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도 믿지 못하고 경계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그의 말을 믿어주었던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에게 다가가려면, 더 노력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또한 폭력과 차별이 단지 일시적인 여파를 남기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차별과 폭력은 늘 차별과 폭력을 예상하게 만드는 굴레에 인간을 붙잡아 두고, 단지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로 경계심과 불신을 조장하면서 일반화되고, 뿌리깊은 차별과 폭력을 영속화합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침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두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마음을 닫고 아무도 믿지 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아 결국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폭력은 인간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폭력의 목적과 폭력의 극복
 
만약 우리 외부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가한다면, 폭력의 주된 목적이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고 서로를 경계하는 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폭력이 어떤 집단을 흐트러뜨렸다면, 그것은 폭력이 목표한 바였음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폭력의 피해를 보상하려 한다면, 다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의 역사를 쉽게 잊는 대중은, 다시 믿는 마음을 결코 보상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 폭력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대항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이겠지요. 이제 대중에게 잊혀졌을지 모를 매향리 주민 몇 분을 얼마 전에 뵈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빼앗긴 역사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이 분들은 “나는 이런 모임이 있는 자리는 어디든 따라 나서야 한다. 내가 있어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낸다”고 말씀하시고, 서로에게 서로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은 여전히 몸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지원은 더없이 강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폭력의 끈질김에 맞서고 있는 이 분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04/06 [14:53] ⓒ www.ildaro.com

<세여소의 책 이야기2> '결혼제국'과 우에노 치즈코
글쓴이늘바람조회수148 회
작성일2009-03-16 14:52:58e-mail
홈페이지첨부파일1227085525_6000133595_20081120.jpg (89 KB)


 

3월 11일 수요일 세여소 모임


<결혼제국: 우에노 치즈코, 노부타 사요코>


우에노 치즈코

- 섹슈얼리티, 노동, 돌봄, 교육,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젠더’의 시점에 대해 연구

- 젠더:사회문화적 성차, 대응한 남녀간의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저서: 스커트 밑의 극장,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

        결혼제국, 경계에서 말하다, 내셔널리즘과 젠더, 여자놀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의 목차:

결혼제국에서 우에노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 잘 나와있는 책입니다.  



[1] 여자, '언젠간 싱글':

1. 결혼해도 안 해도 언젠간 모두가 싱글 2. 싱글도 준비가 필요하다 3. 착한 딸 콤플렉스와 악마의 속삭임 4. 싱글, 모습도 사연도 가지각색 5.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될 때 / 상실의 체험 6. 커플 어게인의 가능성은? 7. "혼자라서 외롭지요?" 참견도 작작 좀



[2]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1. '내 집'과 '가족과 함께'를 구분하라 2. 원룸이면 OK

3. 도시 VS 지방 4. 혼자 살면 무섭지 않을까 5. 안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3] 누구와 어떻게 사귈 것인가: 1. 혼자서, 둘이서, 모두와. 2. 친구 네트워크 3. 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4. 같이 밥 먹을 상대는 있나? 5. 고독과 상대하는 법 6. 잊혀져 간다는 것 7. 고독을 달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8.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말할 수 있다

[4] 돈은 어떻게?: 1.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2. 체면보다 현실을 직시하라 3. 어떤 식으로 여유를 만들어낼 것인가 4. 노후에도 자금융통을 5.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은 자기가 다 쓰고 가자

[5] 도움 받을 준비를 하자: 1.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 2. 석세스풀 에이징 3. 도움을 받는 것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4. 여자는 돌봄 노동하는 성? 5. 돌봄을 받는 노하우와 기술

6. 신용할 수 없는 고객만족도 7. 보살핌 받는 쪽이 유념해야 할 10가지 조항

[6] 어떤 식으로 '마칠'것인가: 1.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2. 유언을 쓰자 3. 죽기 전에 남는 돈을 쓴 여러 가지 사례 4. 유언도 법을 알아야 한다 5. 자기사를 써보자 6. 남기면 골치 아파지는 것도 있다 7. 앨범 정리도 필요하다 8. 어떤 식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9. 고독사가 무서운가 10. 고독사가 뭐가 나빠 11. 어떤 식으로 애도 받고 싶은가

12.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3. 싱글의 죽는 법에 관한 5가지 조항

[7]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2. 간병은 이제 더 이상 가정 내의 일이 아니다 3. 형이 잘 모실 거예요 4. 긴 병에 효자 없다?

5. 싱글 여성, 아직도 결혼을 꿈꾸다 6. 실버타운은 여성 천국 7.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며느리를 대신한다? 8. 일본의 개호보험 VS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 ‘결혼제국’에서 얘기하고 싶은 목차

1장: 서브프라임 매리지의 세대: 30대를 둘러싼 상대적 박탈감, 여여 격차의 확산, 불량채권자가 되어가는 비정규직 비혼의 30대 여성

3장: 사랑 없이도 섹스할 수 있다: 비혼은 늘지만, 결혼 갈망도 줄어들지 않고

4장: 남자의 ‘사랑’ 그리고 섹스: 지배와 귀여움은 표리일체의 관계, 소유가 아니면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 소유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여자

5장: 거세하지 않는 한 폭력은 계속되는가: 저항하는 놈은 때리지 않는다

6장: 결혼난민이여, 어디로 가는가: ‘고독’은 상쾌한 것이다

7장: ‘상담자 무용론’을 도마 위에 올리다: 메시지는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

8장: 사람은 사회적 좀재여야만 할까: 어떻게 하면 의욕이 생길까 하는 문제, ‘귀여운 할머니’ 이데올로기


- ‘결혼제국’에서 얘기하고 싶은 구절

P39: 기혼 여성에게는 “적어도 한 남자에게 선택된 여자”라는 훈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한 남자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수준’도 정해진다. 결혼 후 ‘처지’가 달라진 여자 친구가 있는가?

P 47: "결혼하면, 상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인생 설계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 결혼 앞에서 여성의 인생행로는 남성에게 맞추어 수정 가능하지만, 남성의 인생행로는 거의 수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도 남성이 자신에게 맞추어 수정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P 265: 그런 면에서 남자는 정말 의존적이예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 사는 것이 남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 남성들은 정말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있는가? 그렇다면 여자들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선택한 한 남자의 평가에 의존해있는가?

 


출처-여성민우회생협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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