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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12/27
 

알고 보니 '사은품'... 쇼핑몰까지 번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경쟁

▲ 한 오픈마켓 쇼핑몰에 올라온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시중가 40만 원대 제품을 2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문래동에 사는 주부 김아무개씨는 한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시중가 40만 원대 디지털카메라를 절반 정도인 20만 원대에 파는 것을 보고 주문하려 했으나 초고속인터넷 가입 조건임을 뒤늦게 알고 구매를 취소했다.

40만 원대 카메라가 단돈 20만 원대?

최근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인터넷쇼핑몰에선 인터넷 가입을 조건으로 상품을 값싸게 내놓는 편법 유치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개인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형 쇼핑몰에는 시중가보다 현저히 싼 상품이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O쇼핑몰에는 시중가 40만 원대인 소니 700만 화소급 디지털카메라가 20만 원대에 올라와 있다. G쇼핑몰에는 30만 원 정도 하는 노비타 비데가 10만 원 정도에, W쇼핑몰에는 40만 원대 에어컨이 20만 원대에 올라 있다.

이밖에도 컴퓨터, 노트북, MP3, 벽걸이TV, 전기밥솥에 이르기까지 많은 품목에서 시중가보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 만 원씩 저렴한 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초고속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이다.

이는 상품 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보조금만큼 상품을 싸게 팔아 가입자를 유치하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센터에서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기 때문. 일반 인터넷쇼핑몰과 달리 상품을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형 쇼핑몰이 유행하면서 이런 형태의 편법 판매 상품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는 총계약금액의 10%를 벗어나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통상 1년 정도를 약정하고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가입한다면 3만 원을 벗어나는 경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실제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디지털카메라뿐 아니라 비데, 전자레인지, 게임기 등 사은품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동일상품을 비교할 때 다른 쇼핑몰 제품보다 눈에 띄게 싼 제품들 중 상당수가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전제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한다.

이에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고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측에 이러한 제품을 삭제하거나 제품명에 '인터넷 가입조건 상품'임을 명시하여 일반 상품과 구분이라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오픈마켓형 쇼핑몰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나 하루 수만 건씩 올라오는 판매제품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엄연한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치 방식도 이처럼 지능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한 초고속인터넷 가입대행사이트에서 내건 경품들. 고객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면 20~30만원대 제품을 절반 값에 받을 수 있다.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3441&ar_seq=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746&articleid=2006052418490032624

http://news.naver.com/news/main1.php?mode=LSD&section_id=105&menu_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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