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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9/13
 

 

 

 
 
HQ - Ti lascio una canzone - 'O sole mio: Trio Ginoble-Boschetto-Barone - Live
 
http://www.youtube.com/watch?v=FqUkUjeF4-c
click here
 

[스크랩] 영국 남매의 금지된 사랑

2008.07.06 12:48 | 법률상담 | 레지나

http://kr.blog.yahoo.com/pjcnap/3899 주소복사

같은 어머니를 둔 20대 남매의 금지된 사랑이 알려지면서

영국 사회가 술렁였었다고합니다.


지난 2월 영국 및 독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친남매로 태어났지만

서로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22살의 다니엘 히니와 28살의 니콜라스 카메론.

히니와 니콜라스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남매 지간...

이들은 태어난 후 함께 자라지는 않았고 니콜라스가 태어난 직후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네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자란 니콜라스와 히니는 지난 2006년 처음 만나 곧 사랑에 빠졌고

처음 본 순간 남매인줄은 알았지만 사랑에 빠져 남매에서 연인으로 관계가 변했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

완전 소설같은 이런일이....영화나 소설책에서 나올법한 일들이 벌어지니...신기하네요..


이둘의 관계는 눈치를 챈 생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금지된사랑은 오래가지 못햇다고합니다..

근친상간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결과

보호관찰 1년..금지된사랑이 계속 유지되면 실형을 처한다고 법원에서 판겨을 내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서 어쩔수 없다는 두 사람의 말들...

현실에서도 이루워질수없는 관계지만 사회적인시선과 법적인 것들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서게하는데..

과연 그들의 사랑을 이뤄질수있을까요?

[스크랩] 헌법에 나타난 權利와義務

2007.12.10 22:47 | 법률상담 | 레지나

http://kr.blog.yahoo.com/pjcnap/3281 주소복사

원본 원본 : mr/kim




제1장 제1조 2항
大 韓 民 國 의 主 權 은 國 民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國 民으로 부터나온다.

제2장 제24조
모든 國 民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 擧 權 을 가진다.

제2장 제31조 1항
모든 國 民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敎 育 을 받을 權 利 를 가진다.

제2장 제34조 1항
모든 國 民은 人 間 다운 생활을 할 權 利를 가진다.

제2장 제37조 1항
國 民 의 自 由 와 權 利 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理 由 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장 제39조 1항
모든 國 民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 防 의 義 務 를 진다.

주권 행복한 삶 나라사랑과 행복한 복지국가 더불어서 사는 민족이 되어야한다

[스크랩] 주택의 양도와 세금

2007.03.11 14:08 | 법률상담 | resina

http://kr.blog.yahoo.com/pjcnap/710 주소복사

주택의 양도와 세금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 분

양도 소득세

주 민 세

2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소득의 9%~36%
1천만원 미만   9%
4천만원 미만  18%
8천만원 미만  27%
8천만원 이상  36%

양도소득세액의 10%

1-2년 보유주택

양도소득의 40%

양도소득세액의 10%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의 50%

양도소득세액의 10%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소득의 60%

양도소득세액의 10%

미등기 주택

양도소득의 70%

양도소득세액의 10%

      ○ 2년이상 보유주택의 양도차익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세율 : 36%
      ○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 1가구1주택 3년보유기간 완성되었더라도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매수4.2억, 매도7.2억 주택일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3억)x(6억 초과 가액:1.2억)/매도가액7억 = 5천만원
                    양도세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x 세율
      ○ 2007년 부터는 보유기간별 누진세가 아닌 단일세율(50%과세) 적용됨으로 주의 !!
              
-------------------------------------------------------------------------
                   구분                                과세표준                        적용세율
               -------------------------------------------------------------------------
                  일반규모                          (07년전면)실거래가           단일세율(50%),장기공제없슴
                  18.15평이하 국민주택규모   (07년전면)실거래가           누진세,장기보유 공제 적용
                                                        (06년 비투기지역)기준시가
               -------------------------------------------------------------------------

      ○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등록세1%,교육세(등록세의20%),취득세1%,농특세(취득세의10%),부동산수수료)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세액 공제 (양도차익x적용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백만원/년1회)-1년에 2건 양도하더라도 先1건에 대해서만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세율
      -------------------------
              산출세액
           -  예정신고 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  기타 감면세액
       -------------------------
              자진납부 양도소득세액
           +  주민세 (양도소득세액의 10%)
       -------------------------
              납부세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2007년부터는 적용안됨)
   
   ----------------------------------------------------------------
         보유 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3년이상~ 5년미만         양도차익x10%
         5년이상~10년미만         양도차익x15%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25%)
        10년이상~15년미만        양도차익x30% (        "                "     50%)
        15년이상('06년양도분~)  양도차익x45% (       "                 "     50%)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 매수,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다만, 1세대1주택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한다. 특히,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1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는, 1년내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먼저 발생한 양도차손액을 공제해 준다.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 할 것
  2) 3년이상 보유 (단,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특수학교제외)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예외
         -질병의 요양 (1년이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예외
         -직장변경 등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예외
         -재개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 취득,1년이상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 예외  
  3)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닐 것
  4)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는 건물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1세대의 요건>
  1) 거주자/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or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2) 가족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모두 포함
  3)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4) 부부간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또한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됨으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2005년9월30일 2주택 취득 등기한 자는 2006년9월29일 까지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등기접수일 기준 or 대금 완납일 기준)


■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하였으나,
2003년1월1일부터 상속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2주택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1주택을 합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혼인한 날로부터 2년(1999.12.31. 이전 양도분은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일 기준으로 3년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과세 된다.


■ 지정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지정문화재 등 전통건조물로 지정된 주택은 증·개축, 매매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문화재 주택외의 일반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정문화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농어촌주택 보유에 대한 1세대2주택

상속·이농 및 귀농목적의 농어촌 주택과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농어촌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대지200평,건물45평 이내로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일 것)

반면에, 농어촌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매수자가 등기 이전을 해 가지 않아 1세대2주택이 될 경우
매수자의 등기이전 지연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된다. (대금완납 등이 증명이 있을 경우만)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생략 기준 금액]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당해년도와 직전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선별,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생략한다.
     ---------------------------------------------------------------------
         항   목                                  주택한도          기타자산 한도
     --------------------------------------------------------------------- 
     1.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        2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2. 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자        4억원   "            1억원      "
     3. 비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     1억원   "            5천만원   "
     4. 비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자     2억원   "            1억원      "
     5.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          3천만원   "
     ----------------------------------------------------------------------  
위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조사결과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3년이상 보유" 규정의 기간계산 기준 ]

1. 취득일 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2. 취득일/양도일의 판정
   -원 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분명치 않을 경우 --> 등기 접수일
3. 가등기 기간은 보유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4. 동일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보유 여부 판정
5.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한 경우-->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 합산
6. 이혼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내의 보유기간만 계산
7.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 -->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과 합산
8. 증여 받은 주택 --> 증여 등기 접수일로 부터 계산
9. 주택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계산
10. 동일 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경락대금 완납일 부터 계산
11. 재건축 주택 -->멸실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한 합산(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상가 건물을 주택인 아닌 상가로 판정 받기 위한 요건 ]

 

 1. 건축물관리 대장에는 상가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아니었다.

 2. 주택의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 허가서 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3.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4. 사실의 입증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과세할 없으므로,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는 사실상의 용도를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 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부가 가치세 신고서 사본

       ? 임차인 인근 주민의 인우 보증서

       ? 임대인의 부가 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5.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게 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69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한다.

 

1.거주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자치구인구)안의 지역이나 그지역과 연접한 ,,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것(

[스크랩] [(공 지)]P TO P 저작권 고소 문제.

2007.02.11 10:46 | 법률상담 | resina

http://kr.blog.yahoo.com/pjcnap/638 주소복사

[(공 지)]P TO P 저작권 고소 문제.

지금 P2P사이트 등지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변호사들이 저작권 대리권을 받았다면서

 온갖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한 변호사 사무실은

수천명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그 대응까페의 회원수는 9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그 변호사가 마음대로 정했는데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은 10만원

대학생은 30만원 일반인은 50만원 입니다.

실제 합의를 하신분들도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명중에 일반성인 200명만 해도...1억입니다.

합의금 안줘서 고발당하신분들도

클럽,블로그,까페회원중에 제법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더 심한곳도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꽤나 하신분들이 악법에 빌어붙어

힘없는 사람들 등이나 처먹고 있네요.

실제 저들 P2P사이트를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저작권있는 자료들을 검색한 후에...

저작권자를 찾아가 불법유포를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대리권을 받아...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무서워서 음식도 못먹고...

불안에 떨며 몇날 몇일을 잠도 못자는

사람들이 태반 이더군요.

전에 신문기사 난걸 보니

저작권 파파라치로 밖에 안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뭐 정의의 사도인양...

한국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는 사람인양

기사를 써놨던데...

무슨 취미로 변호사 하는건 아닐테고

 경찰공무원도 아닌 결국 개인사업자일뿐인데.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일텐데.... 쓴 웃음만 납니다.

요즘 변호사들 유명한 사람아니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는것이 저작권분야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저위에 까페에서 합의금때문에

저작권 사냥꾼인 그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갔더니...

무슨 움막같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보이지도 않고...

아르바이트학생

몇명 보이더라고 그러더군요.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힘없는 초등학생들까지 돈을 뜯어먹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면 미성년자인데....

부모들 협박하는 모양이더라구요.

애들 나중에 재판까지 갈수 있다고...ㅡㅡ;;

하여튼 조심하세요.

저작권 사냥꾼들에게는 사람은 안보입니다.

오로지 돈벌이 건수만 보일뿐입니다.

 




합의금을 요청할때 대처방법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대폭 늘어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출처: 브레인컴퍼니 게시판 인덱스 -> 자료노트(http://braincompa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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