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안전한 인터넷 활용의 동반자 통합보안백신 피씨클리어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통합백신 (pcclearplus)
프로필      쪽지
전체 글보기(2504)
헤드라인
피씨클리어 소개
피씨클리어 특징
치료정책
다운로드 센터
악성코드란?
악성코드 증상
악성코드 종류
치료 및 예방법
바이러스란?
바이러스 종류/증상
보안권고문
보안 뉴스
내PC 최적화
피씨클리어 활용하기
피씨클리어 오류안내
피씨클리어 FAQ
피씨클리어 최신뉴스
피씨클리어 사회공헌
수상 및 인증실적
컴퓨터 관련 Tip
가입인사
자유로운글
관련 검색어
오늘 전체
방문자 359 527690
구독자 0 25
답글 0 178
참조글 0 0
최근 답글 전체보기
이거 저희가 개발했어요..
상랑하는사람과기술배우기
사랑흔사람과함깨
상랑하는사람고함깨
ㅈㄹ하네
다녀간 블로거 더보기
- rmatjsdud
- saewank
- ko721120
- eh3970
- 학구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
개설일 : 2007/10/09
 

치료정책
검색 
치료정책
2007/10/10 오후 1:50 | 치료정책




제 1 조 (목적 등)

① 본 정책은 (주)이비즈네트웍스(이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피씨클리어 보안 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회사의 악성코드의 구분 및 삭제정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애드웨어의 구분)

☞ 피씨클리어는 다음의 경우를 애드웨어라 합니다.

① 시작페이지 고정
배포프로그램이 원래 목적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사용자 IE의 시작페이지를 고정하고 변경하기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목적하는 기능이란 상식적으로 예측가능한 기능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삭제 시에만 시작페이지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변경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해킹툴 설치
배포프로그램이 목적하는 기능과 전혀 다른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당장 어떠한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업데이트 기능을 가진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③ 팝업광고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정 사이트 방문시, 또는 주기적으로 팝업광고를 노출시키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팝업광고를 포함하는 이유는 팝업광고가 방문한 사이트와 전혀 무관하게 전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방문한 사이트의 광고로 인식하고 사이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사용자 시스템 또는 시스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배너 바꿔치기 및 배너삽입(여백광고)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정 사이트 방문시 해당 사이트의 배너를 다른 배너로 바꿔치기하는 경우와 여백공간에 다른 배너를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⑤ 동의없는 아이콘생성
일부 프로그램들은 특정 사이트에서 active x 설치에 동의할 경우, 동일한 스크립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 접속시 동의없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없이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치료대상에 포함합니다.

⑥ 사이트 접속시 자동 아이콘생성
일부 사이트들에서는 active x 설치에 동의할 경우,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 또는 즐겨찾기등에 추가된 아이콘들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시 자동으로 아이콘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치료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기존에 만들어진 아이콘은 삭제하지 않고, 자동 생성되게 하는 프로그램만 치료합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치료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삭제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삭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치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⑦ IE 아이콘과 유사한 모양의 단축아이콘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일부 사이트들은 단축아이콘 모양과 이름을 IE와 유사하게 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IE 아이콘으로 착각하게 하고, 단축아이콘 실행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시작페이지가 고정된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단축아이콘 생성은 치료대상에 포함합니다.

⑧ 마케팅코드 삽입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쇼핑몰과 같은 제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때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의 제휴코드를 삽입하여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 제휴배너광고나 다른 형태의 정당한 방식이 아닌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코드삽입은 치료대상에 포함합니다.

⑨ 설치과정이 불명확한 프로그램
카페나 게시판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용도나 설치에 대한 정확한 인지없이 active x로 설치되는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설치에 동의하나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

⑩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치된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시스템 리소스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과정이 불명확한 프로그램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애드웨어에 포함시킵니다.

 

 

 제 3 조 (트레킹 코드의 구분)
☞ 피씨클리어는 다음의 경우를 트래킹 코드라 합니다.

현재 트래킹 코드(또는 트래킹 쿠키)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PC Clear에서는 유해가능 프로그램 중 사용자 컴퓨터 사용 현황(사이트, 검색어 등)을 수집하는 파일을 트래킹코드로 통칭합니다. 주로, 트래킹코드는 사용자 습관을 수집하거나 광고를 출력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악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 트래킹코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지만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트래킹코드 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4 조 (백도어)

사용자의 컴퓨터가 백도어에 감염될시 백도어는 원격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거나 감염된 컴퓨터가 임의의 작업을 하도록 함.
대표적으로 DDos공격의 서버로 악용, 악성코드의 서버로 악용, 스팸메일 발송 서버로 악용, 타 피씨로의 전초기지로 악용 등이 있으며, 이는 피씨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감염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시스템 성능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제 5 조 (가로채기)

① URL 가로채기
사용자가 URL(사이트 고유주소)을 입력할 때 다른 URL로 이동시키거나, 특정 URL 이동시 다른 사이트를 같이 띄우는 경우입니다.

② 키워드 가로채기
사용자가 IE의 주소창에 키워드(한글 또는 영어)를 입력했을 때, 특정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 키워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치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키워드 서비스를전문으로 하는 회사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키워드 서비스에 대한 특허취득 여부, 배포 프로그램이 명백히 키워드 서비스를 위한 것인지 여부등입니다. 다른 목적의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부수적으로 키워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치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스파이웨어)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타인의 컴퓨터에 몰래 숨어들어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IP주소, 이름, 즐겨찾기,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제 7 조 (그레이웨어)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지만 자체적으로 악성코드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을 주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제 8 조 (치료정책)

① 피씨클리어는 악성코드로 분류된 파일을 삭제하기로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피씨클리어의 회원가입약관에 동의를 함으로써 피씨클리어가 정하는 악성코드의 구분 및 삭제 정책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보통신부 권고 스파이웨어 기준안에 따른 분류 http://nac.pcclear.com/pcclear.html?pid=yahoobiz06

1) 이용자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상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상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5)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운영체제 또는 타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6)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재설치 또는 재동작 되는 행위
7)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 키보드 입력내용이나 화면표시 내용을 수집 전송하는 행위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 관련규정?

ㅁ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ㅁ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피씨클리어 다운로드 받기 =>  http://nac.pcclear.com/pcclear.html?pid=yahoobiz06

  추천수 (0)  답글 (0)  참조글 (0)  스크랩 (0) http://kr.blog.yahoo.com/pcclearplus/4 주소복사 
| 인쇄 | 추천 | 스크랩
참조글 보임/숨김 답글 (0)
이름   비밀번호   블로그
등록
참조글 쓰기
참조한 글
참조한 글이 없습니다.
이전 다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