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씨클리어는 다음의 경우를 애드웨어라 합니다.
① 시작페이지 고정 배포프로그램이 원래 목적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사용자 IE의 시작페이지를 고정하고 변경하기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목적하는 기능이란 상식적으로 예측가능한 기능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삭제 시에만 시작페이지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변경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해킹툴 설치 배포프로그램이 목적하는 기능과 전혀 다른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당장 어떠한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업데이트 기능을 가진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③ 팝업광고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정 사이트 방문시, 또는 주기적으로 팝업광고를 노출시키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팝업광고를 포함하는 이유는 팝업광고가 방문한 사이트와 전혀 무관하게 전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방문한 사이트의 광고로 인식하고 사이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사용자 시스템 또는 시스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배너 바꿔치기 및 배너삽입(여백광고)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정 사이트 방문시 해당 사이트의 배너를 다른 배너로 바꿔치기하는 경우와 여백공간에 다른 배너를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⑤ 동의없는 아이콘생성 일부 프로그램들은 특정 사이트에서 active x 설치에 동의할 경우, 동일한 스크립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 접속시 동의없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없이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치료대상에 포함합니다.
⑥ 사이트 접속시 자동 아이콘생성 일부 사이트들에서는 active x 설치에 동의할 경우,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 또는 즐겨찾기등에 추가된 아이콘들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시 자동으로 아이콘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치료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기존에 만들어진 아이콘은 삭제하지 않고, 자동 생성되게 하는 프로그램만 치료합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치료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삭제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삭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치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⑦ IE 아이콘과 유사한 모양의 단축아이콘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일부 사이트들은 단축아이콘 모양과 이름을 IE와 유사하게 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IE 아이콘으로 착각하게 하고, 단축아이콘 실행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시작페이지가 고정된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단축아이콘 생성은 치료대상에 포함합니다.
⑧ 마케팅코드 삽입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쇼핑몰과 같은 제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때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의 제휴코드를 삽입하여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 제휴배너광고나 다른 형태의 정당한 방식이 아닌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코드삽입은 치료대상에 포함합니다.
⑨ 설치과정이 불명확한 프로그램 카페나 게시판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용도나 설치에 대한 정확한 인지없이 active x로 설치되는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설치에 동의하나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
⑩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치된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시스템 리소스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과정이 불명확한 프로그램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애드웨어에 포함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