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고차 주행거리가 수시로 전산에 입력되고, 인터넷 광고시 허위로 차량 이력을 올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허위 성능 점검과 주행거리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 시에도 전산기록하고 양도증명서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성능 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39개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69개로 세분화하고,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을 통한 보증 유형도 추가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 시 차량이력과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기재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이 밖에 매매업자·성능점검자·소비자 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약관이 마련되고, 현재 중고차 매수 후 30일 동안 2000㎞ 이내 보증 부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매년 매매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소비자단체에 통보하고, 3회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7일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