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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9/20
 

中 법정 “모델 추락 사망때 보호의무 소홀”

2009.11.21 11:20 | 법이야기 | 파랑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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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정 “모델 추락 사망때 보호의무 소홀”

동석 한국인에 21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신문 | 입력 2009.11.21 02:52 |

 

[서울신문]│베이징 박홍환특파원│지난해 4월5일 새벽 6시.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의 둥펑(東風)광장아파트 12층과 13층 외부 난간에 속옷 차림의 여성이 숨진 채 매달린 모습으로 발견됐다. '광둥의 슈퍼걸'로 불리던 유명 모델 탄징(譚精·당시 24세)이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전날 밤 평소 친분이 있던 김모(여)씨 등 한국인 4명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아파트로 옮겨 쉬다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아파트에는 김씨를 제외한 한국인 남성 3명이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살, 타살 논란 등 온갖 억측이 제기됐지만 중국 경찰은 추락사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탄징의 모친은 동석했던 한국인들이 그녀에게 술을 강권하는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법원에 45만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광저우시 웨슈(越秀)구 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12만 6000위안(약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장시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탄징의 상태를 살피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탄징 역시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능력이 충분한 만큼 탄징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대, 사시 2차 합격자 처음 서울대 법대 앞섰다

2009.11.11 11:10 | 법이야기 | 파랑블

http://kr.blog.yahoo.com/paranvul/1038918 주소복사

고려대 법대, 사시 2차 합격자 처음 서울대 법대 앞섰다

한국일보 | 입력 2009.11.11 02:45 |

 


2명 차이로 1위
올해 실시된 사법시험에서 '만년 2위' 고려대 법대가 사상 처음으로 서울대 법대를 누르며 법학전공자 합격자 순위 1위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법무부와 서울대, 고려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발표된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1,009명 가운데 법학 전공자가 819명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이 중 고려대 법대 출신 합격자가 155명으로 1위로 오른 반면, 서울대 법대 출신 합격자는 153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내려 앉았다. 연세대 법대(101명), 한양대(68명), 성균관대(66명), 이화여대(4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동안 사법시험에서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는 국내 법조인 양성의 양대 산맥으로 경쟁을 벌여왔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대 법대 출신 합격자 수가 고려대 법대 출신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났으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는 30~50명 수준으로 현저히 줄었고 올해 역전된 것이다.

고려대 법대 정승환 교수는 "이번에 고려대 법대가 근소한 차이나마 앞서게 된 것은 그간 고려대가 국내 최고의 교육인프라와 우수교수진을 확보하고 충실한 교육에 힘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력 배출에서 특정대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법대 송옥렬 부학장은 "요즘은 사법시험 붙는다고 인생이 바뀌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사법시험 결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작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모(26)씨는 "최근 합격생들이 특목고 출신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내신을 엄격히 적용하는 서울대보다 고려대가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입시 전형의 다양화로 서울대와 고려대의 학생 수준이 평준화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 판도도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각 대학의 입학정원 차이도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29)씨는 "원래 고려대 법대 정원이 서울대 법대보다 항상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 서울대가 정원을 급격히 줄이면서 2004년엔 정원격차가 30%(고대 291명, 서울대 205명)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예전 같으면 서울대 법대에 갈 인재들 중 상당수가 고려대 법대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고車 주행거리·성능 조작 못한다

2009.11.10 23:47 | 법이야기 | 파랑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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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 주행거리·성능 조작 못한다
내년부터… 불법행위 3회 적발땐 등록취소
내년부터는 중고차 주행거리가 수시로 전산에 입력되고, 인터넷 광고시 허위로 차량 이력을 올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허위 성능 점검과 주행거리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 시에도 전산기록하고 양도증명서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성능 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39개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69개로 세분화하고,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을 통한 보증 유형도 추가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 시 차량이력과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기재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 매매업자·성능점검자·소비자 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약관이 마련되고, 현재 중고차 매수 후 30일 동안 2000㎞ 이내 보증 부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매년 매매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소비자단체에 통보하고, 3회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7일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일 기자

"영업사원 중고차값 슬쩍…회사가 배상해야"

2009.11.09 08:29 | 법이야기 | 파랑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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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중고차값 슬쩍…회사가 배상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09.11.09 06:36 | 수정 2009.11.09 08:03

 

법원 "고객 중고차 매매도 신차 판매상 업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고객 소유 중고차량을 팔아주는 것도 자동차 판매상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주원 부장판사)는 일본 차량을 수입ㆍ판매하는 한미모터스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중고차 매매대금을 떼인 A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측은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영업사원이 중고차 매매를 대행해주는 것은 자동차 판매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위"라며 "따라서 차량 판매업체의 영업에는 중고차 매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사측는 고객의 중고차를 팔고 판매대금을 가로챈 영업사원의 횡령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매매를 의뢰한 뒤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도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현 시점의 아반떼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550만원으로 산정했다.

A씨는 2007년 12월 한미모터스 영업사원인 이모씨를 통해 일본 차량인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며 대신 자신이 타고다니던 아반떼 차량을 팔아달라고 의뢰했는데 이씨가 아반떼를 판매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한미모터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미모터스는 중고차 매매가 영업사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은 한미모터스의 손을 들어줬다.

박신양 ‘고액출연료’ 2심도 승소

2009.11.01 22:00 | 법이야기 | 파랑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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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양 ‘고액출연료’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 최갑천 | 입력 2009.11.01 16:52

 

배우 박신양씨가 '회당 1억55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출연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씨가 대표로 있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말 방영된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의 출연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이후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은 4회 분량의 드라마 연장 제작을 위해 박씨에게 출연을 제의했고 박씨는 회당 1억5500만원씩 모두 6억2000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박씨는 제작사가 추가 촬영이 끝난 뒤 출연료 잔금 3억4000여만원과 용역비 등 모두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박씨와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연장 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박씨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박씨와 이김프로덕션, 방송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추가 계약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30여개 제작사로 이뤄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5일 '박씨가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박씨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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