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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11/14
 

안녕하세요. 블록이에요.

많은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블로그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블로그 기능을 만나보세요!!


1)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금지' 기능

'블로그 관리'를 통해 '마우스 우측 버튼 사용 금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마우스 우측버튼 금지 설정 방법 보러 가기



2) 저작권 표시 (CCL) 기능

힘들게 작성한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를 위한 '저작권 표시(CCL)'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CCL 설정 방법 및 관련 내용 보러 가기



3)'이중 댓글' 기능

블로거 여러분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중 댓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누군가가 1차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후, 해당 댓글에서 답글(댓글) 쓰기를 하면 새로운 댓글 입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② 적절한 이모티콘을 선택하신 후 댓글을 작성합니다.
③ '귓속말'을 체크하게 되면 해당 블로그 주인장과 댓글을 작성한 본인만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4) 블로그 글보기 UI 개선

① 상단 부분과 콘텐츠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블로그 주소 상단으로 이동
② 포스트 하단 각 버튼들의 디자인 변경 및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보다 간결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이 올림


[공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CCL 기능 추가

2009.04.17 13:50 | 알림! 헤드라인 | 블록이

http://kr.blog.yahoo.com/papablog/1503492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블록이에요.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의 허용 조건을 명시, 다른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CCL 표시 기능을 오픈하였습니다..

CCL을 추가하신 경우 CCL 표기는 블로그 포스트 상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 CCL 설정 방법 보러가기


CCL 이란 용어가 생소하신가요?  
CCL 과 관련하여 표기법 및 설명, 주의사항 등을 기술하였사오니,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해주세요!!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란?
CCL은 이용자가 자신이 작성한 모든 고유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을 허용 조건을 명시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 표기 방법은 자신의 고유한 콘텐츠를 보호하는 개념도 있지만, 다른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줌으로 하여, 콘텐츠를 널리 배포할 수 있는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CCL 표기에 대한 설명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 12조 제 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 (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햐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작자 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 허락하여야 합니다.

CCL 사용 시 주의 사항

1. CCL은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본인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랩 글이나 펌글에 대한 CCL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1) '공동저작물'의 경우
           :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ip 2)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2.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반드시 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당초 원저작물에 표시된 바와 같은 원저작자,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위치를 명기한 경우에는 그 URL 주소 등을 함께 명기해야 하며, 원저작자가 적용한 CCL의 표시 및 URL 주소도 링크 형태 등으로 항상 따라다녀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OOO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 OOO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으로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CCL 라이센스 내 이용허략규약(Legal Code) 제 4조를 참조

3. 야후!는 원저작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조건을 표시하는 이용자간의 비영리 표준 약관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야후!는 블로그 이용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CCL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플랫폼과 기능 만을 제공할 뿐, 원저작자의 권리 유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4. CCL 적용을 위반한 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야후! 지적재산권 침해구제 센터'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후!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센터 바로가기

5. 야후! 블로그 서비스 내 CCL의 적용은 이용자간의 콘텐츠 이용 허락을 위한 것으로 야후! 서비스 약관에 따른 "야후의 사용"은 위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CCL 홈페이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CL 홈페이지 (Creative Commons Korea) 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며, 위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권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바로가기



CCL 관련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알림 블로그 '방명록'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야후! 블로그 랭킹 메뉴 추가

2008.07.10 20:28 | 알림! 헤드라인 | 블록이

http://kr.blog.yahoo.com/papablog/1502943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블록이에요.


야후 블로그 검색에서 새롭게 선보인 블로그 랭킹을 개별 블로그 메뉴로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의 블로그 랭킹을 추가하여 이웃 분들께 알려보세요.

■ 블로그 랭킹 추가하기 (↓ 여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블로그 랭킹이 추가됩니다)


블로그 랭킹 메뉴를 추가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블로그 랭킹 메뉴는 기본적으로 메뉴 최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메뉴의 위치는 '블로그 관리'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랭킹 메뉴 위치 수정하기>



① 개별 블로그의 블로그 관리 입장 후 '레이아웃/메뉴'를 클릭합니다.




① 현재 블로그 랭킹 메뉴의 위치입니다.
② '위로', '아래로'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③ 마지막으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롭게 선보인 블로그 랭킹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려요.

감사합니다. 블록이 올림



[공지] 블로그 초대장 신규 기능 오픈

2008.05.23 19:47 | 알림! 헤드라인 | 블록이

http://kr.blog.yahoo.com/papablog/1502877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블록이에요.

야후! 블로그 초대장 기능이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 블로그 초대장이란?

블로그 초대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본인 혹은 타인의 결혼식, 돌잔치, 소모임(집들이, 동창회, 동문회, 신년회, 망년회,
정기 모임)이 있을 경우 야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초대장 템플릿(template)을 사용하여 초대장을 생성하고,
생성된 초대장이 야후! 사이트상 검색에 반영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결혼식 초대장>                               <돌잔치 초대장>                             <소모임 초대장>




※ 블로그 초대장 사용 경로

개별 블로그 입장 후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글쓰기 툴에서 초대장 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고 약관에 동의하신 다음 초대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 야후 검색에 등록된 내 초대장!

블로그 글쓰기 툴에서 초대장 작성이 완료되면 야후! 검색에 30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반영됩니다.
(단, 비공개로 설정된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간단하게 결혼식, 돌잔치, 그 외 소모임들을 알리는 방법! 

"친구야~ 야후에서 XXX 결혼식 쳐봐!!"  이 한마디면 끝~~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초대장 생성은 물론 야후! 검색 등록에도 제한이 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정보 게시물 삭제
   - 허락 없이 타인의 정보를 게재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게재하여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 허위 정보를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2) 폭력성, 선정성 게시물 삭제
   - 욕설이나 남을 비방하는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 지나치게 선정적인 글/이미지를 게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경우

3) 기타
   - 블로그 초대장 성격과 상이한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 단순한 장난으로 무의미한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 상업적인 광고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 그 외 불법으로 간주되는 글/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자세한 사용 방법 및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 방법 및 정책 보러 가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서비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