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에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전한 사이버 선거 문화와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사오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 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선거운동기간(4. 16 ~ 4. 28)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기사를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4.16~4.28)에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이때에도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는 금지됨)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네티즌이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이면 뭐하나 잘하는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이러고도 총선 승리하면 어부지리로 얻는 거겠지요’, ‘□□당 의원들 봐라, △△당 의원들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엔 □□당 안찍는다’, ‘50년후에나 집권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대법원2005도40)
■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을 복사?전송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
■ 후보자 비방관련 게시물 게시행위 “노○○의 나이는 50대, 피부는 70대, 쭈구렁 할배 같은 그의 얼굴은 마치 탈바가지 같다. 조숙한(?) 외모에 비해 정신연령은 쥐뿔도 모르고 데모하는 20대로 느껴진다! 서민을 대변한다고? 체어맨이 서민들의 승용차? 요트가 서민들의 취미?”라는 등으로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로 표현한 내용을 게시한 행위(2003.6.27. 대법원 2003도2570)
※ 상기 내용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