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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저작권 행패에 관한 대처방안

2007.03.21 01:20 | 저작권관련 | 기파랑

http://kr.blog.yahoo.com/oksan1973kr/2668 주소복사

저작권 행패에 관한 대처방안


웬 사진작가를 자칭하는 모 씨와 그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사무직원(-_-;;)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가 다니는 회사를 형사고소해서 경찰서에 두어 번 들락거린 후 해결을 본 것이 불과 열흘 전.

나는 이 작가라는 사람이 유별나서 여러 회사를 두루 두루 돌아다니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라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다. (트랙백 참조)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 및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기 위해,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이미지로 인한 법적 분쟁]의 대처방안에 대해 적는다.

1. 보통 사진작가들이 판매하는 이미지는 적어도 1024*768 픽셀 이상의,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크기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운로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작권 침해로 시비가 걸리는 것은 거의 이러한 이미지를 축소한 샘플 이미지로서, 샘플 이미지는 검색/열람/복사가 자유로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크기인 경우가 많다(보통 250픽셀 수준 내지는 400픽셀 수준). 그리고 피해자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이런 샘플 이미지를 별 생각없이 차용해서 쓰다가 억울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 사진작가라는 사람들은 중소규모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미지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작가가 이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3. 이런 청구를 어느날 뜬금없이 받게 된다면? 일단 놀란다. 그리고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왠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진다. 일단 자기 사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 게다가 처음에는 얼이 빠질 정도의 액수를 부르기 때문에(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2억을 부르더군... KIN~ 쳐주고 나왔다) 무척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배상액에 대한 교섭을 시도한다(←놈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린다).

4. 가격에 대해 교섭을 시도하게 되면 일단 자신이 피고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되면 도대체 얼마가 청구될지 모르고 재수없으면 콩밥도 먹어야 한다는데 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200만원에서 50만원 80만원으로 합의금이 내려가면, 휴 다행이다 싸게 막았네, 라고 안도하면서 허겁지겁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돈 갖다 버리는 짓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5.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피고의 입장에 서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자는 샘플 이미지를 판매의 목적 또는 광고 홍보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상에 보호장치없이 업로드하였다. 이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강력한 추정을 불러 일으킨다.
2) 그러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한 이용자에게 새삼스레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민법상 금반언의 법칙에 반하는 행위다.
3) 아울러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샘플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점,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결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이미지는 저작자를 알기에 심히 곤란하다는 점(도대체 이게 어떤 사이트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알 게 무엇이며, 그 사이트 주인이 저작자라는 보증도 없다)을 감안할 때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대단히 적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내 생각일 뿐이라고? ㅎㅎ 똑같은 사건으로 모 씨 대 다음(daum)이 붙었는데 다음이 이겼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이길 것 같다.

블로거들 중에서는 사진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블로그, 홈피를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서 자칫 이딴 법률 사기꾼의 마수에 걸려들 수도 있는데,

절대 걸려들지 마시고 이런 낚시질을 하는 놈이 있으면 '즐~'이라고 한 마디 해주시면 된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됨이 명백하거나 와레즈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이미지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서 법의 보호를 바라지는 말지어다.

혹시 이런 일을 당한 분이 주변에 계시고 법률적인 조력을 원한다면 메일 또는 쪽지로 딸기에게 알려주시길. 당연히 무료다.

... 단 이미 합의라는 걸 봐버렸으면 엎질러진 물 -_-;;



저작권 행패 제2라운드 돌입


작년 10월 경 우리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던 사진작가 이 모씨, 이제는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형사 사건은 무혐의 처분됨).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응해주마, 라고 다짐하면서 전의를 불사르며 벼르고 있다.

***

작년과 올해에 이 건으로 경찰서에 2번 다녀왔는데 일선서의 형사들도 매우 짜증을 내고 있었다.

'민사 사건의 형사화'라는 말이 있는데, 상대방을 형사사건으로 걸어 넣으면 '합의'를 보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지능적인 저작권 깡패들은 상대방을 일단 형사로 걸어 넣어서 상대방과 강제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손쉽게 돈을 챙긴다.

일선 형사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기소가 되든 유죄가 나든 해야 자기 실적으로 돌아오는데 일껏 수사를 진행해 놓으면 고소권자와 상대방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해버려 헛수고만 실컷 하고 손에 쥐는 것은 없는 웃기는 상황이 연속된다.

즉, 저작권자의 사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형벌권이 동원되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 이미지를 별 생각없이 차용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하지만 선량한 시민이 경찰서에 드나들 일이 평생 몇 번이나 있겠는가.
더군다나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자신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왠지 무서워보이는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패닉상태에 빠지는 것이 양민의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은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ps. 작년 말에 내게 상담요청을 하셨던 경기도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은 사진 몇 장 끌어 쓴 대가로 1천만 원을 요구받고 도대체 어떡하면 좋으냐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악의의 권리자는 보호되어선 안 된다. 딱한 노릇이다.


출처: http://www.blogin.com/blog/?datX=00674690&keyX=numr&keyY=497043




어쨓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홈피나
블러그를 꾸며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함부로 사진을 저장하지 마세요!
폰트와 음악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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