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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저작재산권법)이 무엇이길래 고소가 빗발치고 사회적 이슈가 되도록 문제가 될까?
1. 저작재산권 침해는 어떤때 해당 됩니까? 저작권재산권법 제124조에서는 침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위의 조항으로만 보면 범위가 애매모호한데 결국 증거를 가지고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수많은 행위에 대해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권자에게 정해진 루트를 통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한 행위)자료의 업로드, 다운로드, 복제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만화나 음악, 영화 전부 해당이 되나요? 해외의 것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에 걸리나요? 저작물의 범위(대상)에 대해 저작재산권법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결국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는 영화나 만화, 음악 등은 그만큼 접근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함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행사 등을 통한 적극적 고발행위 등).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위의 정의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외국의 저작물도 중간에 대행사, 스폰서, 해외법률팀 등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상태로 국내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개인만 가지고 있다고 할때) 예를들어 DVD의 경우 정품을 구매한 경우, 미니홈피에 배경음악 등록을 위해 당사의 선물가게 해당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비용을 주고 구매한 음악을 미니홈피에 올리는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자와 협의가 된 비용과 방법으로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한 상태의 소유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 정식으로 구매한 소유물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배포(대중에게 상영, 온라인상에서 업로드가 되도록 하는 행위, 별도의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등) 등에서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등)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블로그등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것 말고 다운로드도 저작권 침해입니까?(혹은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물로 본다거나..) 다운로드 하는 자료가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된 후 받는 것이라면 무방합니다(불법자료라면 다운로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또한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물을 보는 것은 올린 사람의 행위 역시 위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까지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불법 다운로드의 적발은 불법 업로드의 적발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소요되는 시간, 인력 등의 여러 이유로 많이 어렵고 처벌의 수위도 불법 업로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가진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회, 대리위임 받은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본인 등)나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상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속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니 불법 다운로드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50년이고,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6. 저작재산권도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 제23조~38조에서는 다음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각 조항을 나열하기엔 분량이 많고 타이틀만으로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미기재 합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과 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출처의 명시(제37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제38조) 7. 출처를 꼭 밝혀야 하나요? 출처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저작권자에 대한 예의이자 관련 법조항의 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힐때에는 온라인상의 경우 www.abc.co.kr 이런 식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www.abc.co.kr/def/ghigk/lmn_opgr/ 이런 식으로 해당 자료가 위치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또한 책 등의 내용의 출처를 밝힐 경우 [홍길동 저, 빛나라 출판사, 2008년, 대한민국(책 제목) 중 78페이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 출처를 밝혔다고 하여 저작재산권 위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오픈백과 >사회,문화 >법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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